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천세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33 선고일 2020.09.09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 개업하여 ○○ ○구 ○○로 221에서 등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오aa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겸 1인 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2019.8.29.부터 2019.9.17.까지 청구법인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자 오aa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2015년, 2017년, 2018년 현금매출 합계 230,4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19.11.20. 쟁점금액을 오aa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15 사업연도 30,622천원, 2017 사업연도 101,836천원, 2018 사업연도 98,003천원)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차명계좌는 그 실질이 법인의 사업용 계좌이고, 쟁점금액은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사업초기 설립 및 운영자금이 대표자 오aa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빈번하게 투입되었고, 대여한 자금을 투입‧회수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법인‧개인 구분 없이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세법에 무지한 오aa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오aa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그 어떠한 탈세 의도는 없었다.

2. 오aa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보더라도 오aa이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전혀 없고, 차명계좌 간 이체·송금수수료 등의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입출금 내역이 법인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AS비용지출·급여지급 등 사업 관련비용으로 출금된 것을 제외하면 전액 법인계좌로 재 입금되어 사내유보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차명계좌는 그 실질이 법인의 사업용계좌이다.

3. 차명계좌 현금매출 입금액 633,107천원 중에서 402,645천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기타현금매출로 반영되어 법인세 신고 시 매출로 계상되었으며 미신고된 금액 230,462천원은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차변 보통예금과 대변 가수금계정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어 사내유보(차변의 보통예금)로 결산서에 반영되었다.

4. 처분청은 동일한 차명계좌의 현금매출에 대해, ㉠ ‘결산조정 자진신고 분’에 대한 차변분개를 보통예금으로 결산처리 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인정하면서, ㉡ ‘세무조정 처분결정 분’에 대해서는 차변분개를 청구법인이 보통예금으로 기결산처리 하였던 금액을 처분청은 일단 대표자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법인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다시 차변 보통예금과 대변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결산조정신고와 세무조정결정의 소득금액 계산과 소득처분의 세법상 효과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일한 자금흐름에 대해 위와 같이 소득처분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대변에 분개하였던 쟁점금액은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올바른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매출누락 OOO하고, 소득처분은 결산서 차변에 이미 보통예금으로 반영되어 있고, 대변에 가수금(부채)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므로 +유보(가수금)로 소득 처분하여 장부상 가수금계정을 감액처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상여”처분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가수금으로 처리된 것은 언젠가 대표자가 가수금 반제를 통해 사외유출할 가능성이 높은 변칙 회계처리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부터 일관되게 법인 대표에 대한 가수를 “단기차입금계정”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미확정채무는 “가(假)수금계정”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을 향후 대표자가 가수금 반제를 통해 사외유출 할 가능성이 농후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2019.12.31.) 이전인 2019.3.1. 대표 오aa이 2018.12.31. 결산서상 가수금 잔액 387백만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결산서에 가수금계정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가 이중과세되는 손해를 감수한 것이며, 이는 귀속이 불분명한 미확정채무로서의 가수금계정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정리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3. 청구법인은 2019.12.31. 누적된 결손금이 365백만원인 자본잠식 상태로 가수금과 별도로 구분되는 오aa의 단기차입금 계정도 회수되지 않았는바, 오aa이 가수금 반제를 통해 사외유출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하다.

1. 쟁점금액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누락액이라는 점은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법인계좌로 재 입금한 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이는 언젠가 대표이사가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를 거쳐 사외유출 할 가능성이 농후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쟁점금액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통장관리를 하였고, 대표자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의 사업용 계좌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 계좌이체의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물품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법인계좌에 다시 이체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미 사업용계좌에 관한 규정 및 차명계좌의 사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이 그 주장처럼 차명계좌를 법인의 사업용 계좌처럼 사용했다고 한다면 차명계좌 거래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입금 후 각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차명계좌 현금매출액 중 기 신고금액만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차변 보통예금 및 대변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부채계정에 있는 한 장래에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의 실질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수입금액 누락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가수금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미결산계정으로 반드시 결산 전에 그 내역을 분석하여 적절한 계정과목과 금액으로 대체처리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만 결산서에 차변 보통예금, 대변 매출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처리하였고, 2015, 2017, 2018 사업연도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처리 하지 않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9 사업연도 오aa이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오aa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오aa에게 변제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채권자인 오aa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어 오aa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19 사업연도 결산 시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오aa이 작성한 채권포기각서는 가수금이 이미 오aa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가수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5, 2017, 2018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오aa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②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5.12.1.부터 ○○광역시 ○구 ○○로 221(○○동)에서 등산용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12.31. 현재 주주는 대표자 오aa 1인(총 1,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다.

2. NTIS에 의하면, 2015∼201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생략) <표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생략)

3. 처분청은 2019.8.29.∼2019.9.17. 청구법인의 2015∼2018년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기간 오aa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633,107천원 중 230,462천원(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2015, 2017, 2018 사업연도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오aa의 계좌로 입금 받고, 법인 계좌로 재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대변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 사업연도 신고한 현금매출금액 245,213천원을 오aa 계좌로 입금받아 법인 계좌로 재입금시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기말에 차변 보통예금/대변 매출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수정회계 처리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오aa에게 상여처분하였다.

5. 청구법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세무조정한 것은 다투지 아니하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 가)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 청구법인은 오aa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매출액은 전액 법인의 사업관련 용도로 사용 되었고, 입출금 잔액은 법인계좌로 전액 입금되었으므로, 차명계좌는 그 실질이 법인의 사업용 계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표를 제시하였다.
  • 나) 대표자의 단기차입금 및 가수금 명세서 청구법인은 오aa에 대한 채무를 ‘대표이사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을 임시계정의 성격인 ‘가수금 계정’으로 별도 분리하여 사용한다며 2015∼2019년 단기차입금 명세서 및 가수금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가수금 변동내역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2015∼2018년)에 의해 확인되는 가수금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사전열람 이후 2020.8.19. 추가 항변이유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에서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한 후 잔액을 법인계좌로 전액 입금하고 각 회계처리 하였는데, 회계사무소에서 현금시재를 밝히지 못한 현금과부족잔액을 정리하여 미결산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연유로 가수금계정 상 가수금 반제 거래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도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실제 현금 인출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 라)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 청구법인의 2015∼201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부채계정에는, 가수금계정의 기말잔액이 ‘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오aa에 대한 단기차입금계정의 기말잔액이 ‘기타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 마) 2019 사업연도 채무면제이익 회계처리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귀하(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가 발생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 하오니 2019.4.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자료 발생 경위

• 청구법인 관련 수입금액을 대표 오aa의 농협은행(계좌: 302****)로 입금받은 혐의

○ 제출할 해명자료

• 2015.12.1.(개업일)~2018.12.31. 해당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소명내용(매출신고여부 확인요망) 2019년 3월 27일

(1) 처분청의 2019.3.27.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문서번호: 조사과-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의 수입금액을 대표 오aa의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에 대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전후를 불문하고 201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계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9.3.1. 오aa이 2018.12.31. 결산서상 가수금 잔액 387,467천원을 포기하였으며, 2019 사업연도 결산서에 이를 영업외수익(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를 통해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오aa의 채권포기각서, 전표출력을 제출하였다.

① 채권포기각서

② 전표출력

•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위 채권포기각서가 오aa에 대한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급작성된 것이고, 만약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오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수금채권이 이미 오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채권포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상여처분의 타당성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관련 법리 및 상기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 계정에 계상한 시점에 쟁점금액은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동 금액을 법인계좌에 재 입금 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② 매출누락한 금액을 부채계정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는 대표자에게 변제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는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단기 차입금 거래와는 별개로 회계사무소에서 현금시재를 밝히지 못한 현금과부족잔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 받은 매출액 중 2016 사업연도 기 신고한 현금매출금액 245,213천원은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기말에 법인의 매출로 수정 회계처리한 반면, 2015, 2017, 2018 사업연도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은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후 법인의 매출액으로 대체처리하지 않았다.

④ 또한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2)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3)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9.3.27. 대표자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 매출누락 혐의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2019 사업연도 결산시 가수금 계정 잔액을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