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부동산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기는 어려움
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부동산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지분대로 공동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쟁점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이 정당하고, 정정청구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정정신고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지분비율)이 있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주들 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협의된 서류가 있어야 한다. 처분청은 정정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자에 관한 상속인들 간의 약정 내역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쟁점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2017.3.29. 대통령령 제2797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청일 당일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 3) 민법 (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 [국세청훈령 제2154호(2016.6.21.)]
① 미등록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확인결과를 전산 입력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8-14-1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
⑥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이 2017.7.1. 사망하기 이전 쟁점부동산의 소유내역을 보면, 건물은 피상속과 김장남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고, 부수토지 6필지는 필지별로 피상속인, 김장남, 김차남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이 2017.7.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 2남(김장남, 김차남) 5녀(김일녀, 김이녀, 김삼녀, 김사녀, 김오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상속인 7명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건물 지분 1/2 및 부수토지 3필지(○○ 마포구 공덕동 249-12, 같은 동 249-14, 같은 동 249-15)를 2017.7.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7.23. 다음 <표3>․ <표4>와과 같이 법정상속(각 1/7씩) 등기를 하였다. <표3> 상속등기로 인한 쟁점부동산 건물(영명빌딩)의 소유지분 변동 <표4> 상속등기로 인한 쟁점부동산 부수토지의 소유지분 변동
(1) 피상속인이 2017.7.1. 사망하자 김장남은 2017.12.12. 다음과 같이 김장남을 신고인으로 하고, 김장남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당초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기존 사업자등록증 반납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면서 김장남을 대표자 단독으로 하는 내용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처분청은 김장남이 신청한 내용대로 당일(2017.12.12.)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김장남은 1990.9.10.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일부를 사업장으로 하여 ‘甲’이라는 상호로 ○○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1.9. 다음과 같이 김장남을 신고인으로 하고, 김장남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 공유지분별로 공동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정해 달라며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이때 첨부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 명세(김장남 지분 8/14, 나머지 상속인 6명의 지분은 각 1/14), 쟁점부동산 건물분 등기부등본, 상속인 3인(청구인, 김사녀, 김오녀)의 신분증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공동사업자(상속인들)의 신분증 첨부가 되지 아니하였고, 동업과 관련한 서류의 미제출을 사유로 2020.0.00. 거부(부가가치세과-000, 2020.0.00.)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상속인들은 2018.1.31. 피상속의 상속세과세가액을 3,845,959,936원으로, 공제금액은 1,162,669,052원(임대보증금 부채 222,500,000원, 기초․인적공제 610,000,000원 등등)으로 하여 2,683,290,884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860,157,705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223,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9.1.2. 상속인들에게 2017.7.1. 상속세 88,200,594원을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때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통지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상속등기로 인한 쟁점부동산 부수토지의 소유지분 변동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내용
(1) 2017.7.1. 상속개시 후 김장남이 2017.12.12.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당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건물의 지분 1/2이 변동될 것이 예상되었므로 나머지 상속인 6명 전원의 동의를 구하거나,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율대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했다. 처분청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어 정정신청 서류가 미비하므로 상속등기 완료 후 재신청하라고 반려하지 아니하고 김장남을 단독 대표자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바람에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2)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건물소유 지분 1/2를 상속인들로 상속등기하려 하였으나, 김장남의 비협조로 2018.7.23. 김장남을 제외한 6남매들이 법정분할 등기를 하였다. 상속세는 연부연납하면서 1/7씩 상속인별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사업자를 단독 대표로 사업자등록한 김장남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거부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정납부기한(2018.1.30.)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8.7.23.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등기를 후에 비로소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
(3) 쟁점사업자를 단독 대표로 등록한 김장남은 상속개시 후 3년 동안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을 독차지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쳤음에도 임대소득을 배분받지 못한 상태이며, 더구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해져 쟁점정정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상속지분(1/7)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은 배분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2) 김장남은 장남으로 당해 부동산에 전권을 쥐고 있어 나머지 상속인들도 내심 쟁점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김장남에게 생활비를 받는 처지 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몇몇 형제자매들은 개인 사정상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건물의 소유지분을 근거로 쟁점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서도 2017.12.12. 김장남을 단독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서로 모순된다. 처분청이 공동소유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쟁점정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변명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염려할 사안이 못되는바, 소유지분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된다. (4)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 물권은 등기하여야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상속등기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정정신청은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잘못이다.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에 의하여 정정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지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잘못이다. 쟁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공유물,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도록 상속인 모두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면 될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소득지분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각자에게 소득금액이 분배되고 그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될 것인바, 처분청이 공동사업자 지분이 불분명하다고 우려할 일은 아니다.
(1) 처분청의 쟁점정정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지방국세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부동산 소유지분별로 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어기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어 처분청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당초 사업자등록을 김장남 단독으로 정정한 행위가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그렇게 정정처리함으로써 김장남이 임대소득을 독차지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있어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에 관한 제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쟁점사업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여, 청구인은 김장남이 얼마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에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업자등록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지분별로 지정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고유권한이며, 잘못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은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공부대로 정정하여야 하지 계속하여 잘못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는 세무서장의 고유권한인바, 처분청이 당초 김장남을 단독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일시적으로 또는 폭넓지 못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 정당할 수 있지만, 이후 법정상속으로 쟁점부동산 건물의 등기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당초 잘못된 정정사항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1.9. 쟁점부동산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쟁점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내용으로 쟁점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건물의 소유권자 7명 중 3명(청구인, 김사녀, 김오녀)의 신분증만 첨부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의 신분증과 공동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미제출하여 부득이 쟁점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2)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소유자 7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와 지분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동사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공동소유자 간 협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공동소유자 간 동의는 당사자 간 협의할 문제이지 처분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만약 공동소유자간 협의가 되어 관련 서류가 제출된다면 처분청은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처리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