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27 선고일 2020.07.15

주식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나 대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매매대금을 양수인이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식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주식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12. 11. 청구인을 ㈜○○○○개발의 체납국세 143,295,0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개발 주식 2,500주가 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 3. 25. 설립된 ○○ ○○시 ○○구 ○○대로 406, 3층 소재 (주)○○○○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 설립시 주식 5,000주(지분 100%)를 출자․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 3. 5. 청구외 손

○○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체납법인 주식 2,500주(지분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8. 8. 2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체납법인은 2019. 6. 30. 사업 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12. 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 12. 24. 납부통지서(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분 143,295,01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를 송달 완료하였다. *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 10. 2. 201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369,872,960원(법인세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2020. 2. 27. 이의신청 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된바 있음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2018. 3. 5.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2018. 12. 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양수인은 법에서 정하는 기타의 특수관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질지배력, 경제적 연관관계, 주식양도계약서의 일부미비 등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에 확인했어야 한다.

○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수개월이 지난 뒤인 2020. 1. 6.과 2020. 3.에서야 양수인에게 주식취득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이 2019. 7. 18.과 2019. 11. 3.인 점을 보면,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주식변동유무를 확인하였는지 의문이 들며,

• 처분청 주장처럼 실질지배력이나 양도계약서의 흠결을 다투고자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전에 다퉜어야 했던 것으로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주장한 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과 거리가 있으며, 실질조사 없이 이루어진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아 배척되어야 한다.

• 즉, 처분청은 2019. 7. 18.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사 등으로 위법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한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법에 정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만약 처분청이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성실성 추정을 위반하였다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지 및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 청구인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처분청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주식변동을 확인하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전에 청구인이나 양수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등을 통하여 처분청의 주장에 근거를 가졌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 라.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짓계약, 실질지배력, 경제적 연관관계 등은 납세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그 근거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과세를 한 후에 우회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판단근거로 삼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다.

•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은 본 심사청구와 별개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경제적 연관관계는 법리상 개인과 개인의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질지배력 유무는 실질조사 없이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처분청은 2019. 3. 31.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확정된 2019. 3. 31. 및 2019. 5. 31. 납부세액에 대하여 2019. 7. 18.과 2019. 11. 1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는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전에 청구인에게 항변권을 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잠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로써 고지를 한 것은 과세권자의 법적 권리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전에 주식변동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였어야 한다.

• 과세권자는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과세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납세자와 연락이 잠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권자의 단순판단에 의하여 과세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마. 과세권자의 과세는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근거를 가지고 과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맞게 지정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 내용으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정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체납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 체납법인의 법인세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방법은 세법에 정하는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혐의점이 있다면 청구인의 책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역시 세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당사자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여야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이 가능하다.

•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을 보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 청구인이 2020. 3.에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과세를 한 이후에서야 과세근거를 찾는 것으로,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전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 건 양도거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수관계인간의 통정한 허위계약이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처분

  • 가) 처분청은 2018. 8. 17. 체납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체납금액 169,851,17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직후인 2018. 8. 21. 쟁점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2018. 10. 17. 청구인 소유의 ○○ ○○ ○○ 467 ○○마을 ○○○아파트 103동 402호를 압류하였고, 압류 직후인 2018 10. 31. 청구인은 체납금액을 완납하고 2018. 11. 1. 압류해제처리 하였다.

2. 2018년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

  • 가) 청구인이 2018. 8. 21.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미 체납법인 소유 토지 33필지가 매매되었음이 등기전부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며,

• 설립 당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체납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의사결정자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국세기본법제36조 제6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손○○과 통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청구인과 양수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계약일자 및 양도대금의 지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수인이 제출한 주식취득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25,000,000원을 양수인의 ○○은행 계좌(110-*-**37)에서 2018. 1. 8.부터 2018. 3. 5.까지 6일간 25회에 걸쳐 각 1,00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도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출금된 이력이 있어 해당 거래내역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실제 취득하였다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 나)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체납법인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주식 2,500주를 주당 액면가격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체납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62,334원임

•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체납법인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총 38필지, 공시지가 평가액은 1,101,014,760원이나, 2018. 3. 7.부터 2019. 5. 8.기간 동안 총 5,962,509,200원에 매각되어 공시지가 평가액과 실거래가액에 큰 차이가 있으며, 단순 계산시 1주당 가치는 1,192,501원으로 예상되고 간이평가액 62,334원과 비교했을 때 약 20배의 가치를 가진 주식으로 판단되는 바 특수관계인과 허위통정에 의한 형식적인 주식양수도계약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매매법인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매목적 부동산의 현재가치 및 부채를 평가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위나 계산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3.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여부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양수인은 종업원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 2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2017년, 2018년 각 80,4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양수인은 2017년 13,500,000원, 2018년 25,7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양수인은 2018년 체납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인과 비교하여 훨씬 적은 급여를 수령하였고, 기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급여 수준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 다) 또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사항을 보면,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 청구인, 사내이사 안○○(청구인의 배우자)로 등기되어 있고, 양수인이 임원으로 등기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 위와 같이 양수인은 체납법인 지분 50%를 양수한 후에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며, 임원으로 등기된 이력도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지분 50%를 양도한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급여를 수령하고 대표이사로 계속 등기되어 있는 등 공부상 주주명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제2차 납세의무 통지의 적법성

  •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하기 시작한 2018. 7.부터 체납법인의 체납처분 및 납부와 관련하여 오직 청구인과 연락하였고,

• 청구인은 1인 주주였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개인 재산을 압류하자 즉시 법인체납액을 완납하는 등, 실제로 체납법인의 자금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의사결정자이다.

  • 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 납부를 수차례 독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19. 6. 24. 체납액을 분납할 목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방문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에서 2019. 6. 30.자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하는 등 처분청의 연락 시도를 고의로 회피하였음이 명백한바, 항변권을 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의견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5. 결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양도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주식매매대금거래가 실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체납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액 62,334원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액 10,000원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상적인 주식양수도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식양도 후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7)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8)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건 흐름도

• 표 생략 *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8. 8. 17. 발부한 납부통지서는 2018. 8. 23. 청구인에게 송달완료되었고, 청구인은 2018. 8. 21. ○○세무서를 방문하여 쟁점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 사업자등록내역

3. 체납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내역

4. 청구외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5.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현황 및 체납현황

•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 통지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청구인) 귀속 세목 고지일자 체납세액 납부통지금액 지분율 지정일자 송달일자 비고 201712 법인세 '18.7.5 169,851 169,851 100 '18.8.17 '18.8.23

① 완납 201812 법인세 '19.5.10 346,467 * 364,467 100 '19.6.10 '19.7.18

② 201812 법인세 '19.6.11 369,872 * 369,872 100 '19.10.2 '19.11.19

③ 201903 원천세 '19.6.5 488 488 100 '19.10.2 완납 201904 원천세 '19.7.4 818 818 100 '19.10.2 완납 201905 원천세 '19.8.6 679 679 100 '19.10.2 완납 201812 법인세 '19.11.11 143,295 ** 143,295 100 '19.12.11 '19.12.31

④ 쟁점통지

• 청구인은 2020.2.27. 상기 비고③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51,423,2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하여 2020. 3. 4. 각하 결정됨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분(분납분) 무납부 고지 * 201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무납부고지('19.11.22.송달완료)

6. 체납법인 주주 변동내역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나타나는 체납법인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2016년말(설립시) 2018.3.5 2018년말 청구인 5,000주(100%) 2,500주(50%)양도 2,500주 손○○

• 2,500주(50%)양수 2,500주

7. 청구인 및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력 8) 청구인과 양수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 영농조합법인에서 2017년 근로소득 1,500천원, 사업소득 75,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9.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신고내역

○ 청구인은 2018. 8. 21.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하였다.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대금지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 가) 주식취득확인서 및 거래내역조회

○ 2020. 1. 6. 양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주식 취득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 비상장주식 2,500주를 2018. 3. 5. 취득하였고, 총 매매대금 25,000,000원을 2020. 1. 8., 2.15. 계약금 4,000,000원 현금지급, 2020. 2. 23. 중도금 6,000,000 현금지급, 2020.3.1., 3.4.~3.5. 잔금 15,000,000원 현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확인일자(2020. 1. 6.)와 양수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 쟁점주식 취득확인서와 함께 제출받은 양수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서는 아래와 같으며, 출금 내역만 기재되어 있음

• 그림 생략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작성한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서(평가기준일: 2017.12.31.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시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주당 62,334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주당 10,000원)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주식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다) 체납법인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 2018. 3. 5. 기준 체납법인 부동산 보유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 3. 7.~2019. 5. 8.까지 토지 총 38필지를 128건으로 분할 양도하였으며, 공시지가 평가액의 합계금액은 1,101백만원, 양도가액 합계 5,962백만원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체납 관리하면서 작성한 메모

• 그림 생략 * 처분청은 2019. 7. 중부지방국세청에 체납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회피행위자 추적조사 요청을 하였으며, 추적조사 요청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혐의내용

• 체납법인은 2019.4.30. ○○ ○○ ○○ ○○ 번지 대지 337㎡(공유자 지분 337분의 50), 동소 번지 대지 436㎡(공유자 지분 109분의 10)를 ○○ ○○소재“주식회사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됨

• 주식회사 ○○은 2018.3.5 개업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로 체납법인과 사업장소재지 및 세무대리인(△△△세무회계)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체납법인의 대표 청구인은 2018년 3월까지 주식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2018. 8. 17.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본인 소유의 ○○ ○○ 아파트 ***동 000호가 압류되었다가 체납금액 완납하여 압류 해제됨

• 2018.3.5. 양수인(관계: 기타)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됨

•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무납부 고지 전인 2019.4.30 체납법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일소재지 부동산법인에게 매매하는 등 국세의 납부를 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사해행위 요건 검토

(1) 체납자의 재산이 현 체납액보다 부족 여부: 여

① D/B조회결과 2019년 7월 현재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 없음

② 법인세 무납부 고지일('19.5.9.)전인 '19.4.30. 체납법인의 유일부동산인 ○○ ○○

○○

○○ 대지 등을 주식회사 ○○에 매매

③ 독촉납부기간('19.7.1.) 이후 '19.7.2 체납법인의 ○○은행 등 11개 계좌 압류 필(추심가능액 없음)

④ '19.7.3. 폐업신고서 접수 (이하 생략)

11. 청구외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868백만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한 내역은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8. 3. 5.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시기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변동에 대하여 청구인이나 양수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다거나 세무조사 등의 절차 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체납법인에게 2019. 11. 22. 송달 완료되었고 체납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한 이후인 2019. 12. 1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점, 청구인이 2018. 3. 5.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관리를 진행해 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고 납부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사유가 되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실체적 위법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⑴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청구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18. 3. 5. 쟁점주식을 체납법인 직원이던 양수인에게 매매대금 2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8. 8. 21.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주식 50%를 양도하였음을 신고하였다.

②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나 대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수인이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조회서에서 주식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25백만원이 CD출금된 내역만 나타나 있어 해당 서류가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되어 계약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③ 또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간이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