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법규 및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법규 및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①은 각하하고 쟁점②는 기각합니다.
• 처분청은 2020.1.2.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서에 대한 회신’공문을 발송하였다.
1.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이다.
2. 처분청은 적어도 청구인은 최초 2018.8.17. 또는 2차 2019.10.23. 탈세제보를 하였을 때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들여다 볼 의무가 있고, 무신고 7년을 적용하여 2020.3.31.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1. 쟁점거래는 2012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수 밖에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에서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같은 뜻).
2. 아울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에 따라 쟁점탈세제보와 관련한 탈루세액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일정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제보에 따른 탈루세액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부과․징수할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통지는 정당하다.
1. (쟁점①) 쟁점제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2. (쟁점②) 쟁점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개정 2004.02.19>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3>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2013.6.11>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⑥ 포상금은 접수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이 여러건의 제보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 할 수 있다. 3-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2019.1.30. 제2283호)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 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9.8.13., 2019.9.9., 2019.10.24. 쟁점제보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는 2019.11.8. 처분청에 이송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제보의 주요 내용 발췌> (생략)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2012년 과세연도 법인세신고서 및 2012.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및 증빙
• 청구인은 피제보자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장하지도 아니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하여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3.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제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제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7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은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제보 누적관리 처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처분청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으로, 예외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피제보자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점으로 보았을 때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제보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4 제18항에서는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의 납부,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나. 쟁점제보는 2019.12.17.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누적자료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제보에 따른 탈루세액이 부과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쟁점제보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①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②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