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라도 압류 체납자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분할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에도 공유지분 만큼의 압류효력이 있으므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해제대상이 아님
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이후,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라도 압류 체납자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은 분할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에도 공유지분 만큼의 압류효력이 있으므로 체납자 외 소유자의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해제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처분청의 체납자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공유물분할에 따라 청구인들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들은 2012.7.25. 임의경매를 통하여 당초토지를 체납자와 각 4분의 1씩 취득하여 소유권등기를 하였고, 당초토지의 분할 전 처분청이 체납자의 국세체납에 따라 체납자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 나. 이후 2015.4.30. 당초토지를 분할 등기하여 각 지번별로 단독소유하고 있음에도 당초토지에 대한 압류등기가 분할된 각 지번의 등기부에 전사·이기되었다.
- 다. 처분청의 당초토지에 대한 체납자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체납자 지분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데 당초토지가 분할되어 각 지번별로 소유자가 다르므로 체납자가 아닌 청구인들 단독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 라.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제263조),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제268조 제1항)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진 권리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지분 위의 압류는 압류된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며, 그 지분을 넘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지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마.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체납자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할 당시 청구인들이 각 4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앞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 청구인들은 당초토지의 공유물 분할로 특정 지번별로 단독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청구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물의 지분 압류는 공유물의 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등의 소유 부동산에 미치는 당해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다수의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0878(2019.1.17.)외 다수] 및 국세청 해석례[징세46101-26(2001.1.10.)외 다수]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초토지의 압류일을 기준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 아닌 4인 공동지분인 사실이 공부상 명백히 확인되어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해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초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압류된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 압류 체납자 외의 분할된 부동산 소유자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0…1【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2004.2.19. 번호개정) 3)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5)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체납자는 2020.6월 현재 처분청에 납부되지 않은 국세체납액이 있음이 확인된다.
2. 당초토지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내용
- 가) 청구인들 및 체납자가 당초토지를 2012.7.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2013.2.13. 체납자 지분을 압류(조사과-291)하여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당초토지는 2015.4.30.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각 지번별로 분할되어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당초토지의 분할로 인한 지번별 면적 및 소유자 현황 (단위: ㎡)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YY J구 RR동 678-115 360 체납자 당초 지번 YY J구 RR동 678-189 360 청구인1 단독소유 YY J구 RR동 678-190 360 청구인2 단독소유 YY J구 RR동 678-191 360 청구인3 단독소유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2020.4.7. “압류해제(말소)신청서”를 통해 위 <표1>의 지번 중 체납자 소유를 제외한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말소 신청을 하였으며, 2020.4.20.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청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으로 다음 <표2>와 같이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처분청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 제목 처분청 업무처리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 및 판시(서삼46015-11508, ’03.9.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0878외 다수)하고 있고,
3. 또한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 압류해제 요건 중 제2호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압류당시 기준으로 제3자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 및 판시(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50조, 기본통칙 50-0…1, 대법원87누701외 다수)하고 있어 부득이 압류해제는 불가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2호에는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호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87누701(1988.4.12.), 대법원84누520(1985.5.14.)]에 따르면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다) 한편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0878, 2019.1.17.)에 따르면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압류 또는 가압류는 공유부동산이 현물 분할된 뒤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AA리 aaa 토지로 현물 분할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등만의 공유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이 사건 각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 라)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는 압류 당시에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것이 확인되었거나, 체납세액이 납부나 충당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어야 할 수 있다. 또한,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압류는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뒤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압류된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 압류 체납자 외의 분할된 부동산 소유자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압류된 공유부동산을 분할 등기하여 청구인들의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된 쟁점토지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국세청 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체납자는 2020.6월 현재 납부되지 않은 국세체납액이 있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 요건인 납부·충당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체납자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공유물분할에 따라 청구인들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당초토지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된 사실을 입증한 사실이 없다.
③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압류는 공유부동산이 현물 분할된 뒤에도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0878, 2019.1.17. 참조)인데, 공유부동산인 당초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등기일은 2013.2.13.이고 당초토지의 공유물 분할등기일은 2015.4.30.로 당초토지의 공유물 분할등기 전에 압류된 것이 확인된다.
④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세무서장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 중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대법원87누701(1988.4.12.), 대법원84누520(1985.5.14.) 참조]인데, 압류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단독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공유부동산이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단독 소유가 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