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1. 청구인 김순자와 청구인 홍길동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8.1.4. 및 2018.4.10. 체납법인의 직원이던 양수자A과 양수자B에게 세금신고 및 처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2018.6.30.)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상기 주식 양도와 관련된 신고를 양수자인 체납법인 관리책임자(양수자B)에게 위임하였으나 체납법인 측에서 신고인의 와병으로 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2019.11.20.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기와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청구인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납세의무 성립일(2018.6.30.)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지분 35%, 홍길동 지분 25%)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8.1.4., 홍길동은 2018. 4.10.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주식취득자인 양수자B, 양수자A은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력이 없으며, 국세청 전산자료(NTIS)의 수입금액 내역상 양수자B은 2016년부터, 양수자A은 2013년부터 체납법인 또는 대표자가 홍부친으로 동일한 청구외법인(주)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바, 주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고, 법인 내에서 지위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기한후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 역시 체납법인에 대한 경정·고지 부과통보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바, 법인의 체납이 발생할 것을 알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이들은 증권거래세 납부내역은 제출하였으나 주식의 양도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 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1-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2)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1. 체납법인 현황 및 주주 현황 등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내역 등
3. 주식양도․양수 관련 내용 가) 청구인 김순자와 홍길동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각 양수자A과 양수자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대금지급증빙과 관련하여 홍길동은 2014~2019년 총 24,760천원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p.21. 참조), 김순자는 제출하지 않았다. <표4> 주식 양도․양수 계약 내용 (단위: 원) 양도일자 양도자 양수자 양도물건 금액 비고 계 27,637,500 2018.1.
양수자A 체납법인 비상장주식 28,875주 17,325,000 2018.4.10. 홍길동 양수자B 체납법인 비상장주식 20,625주 10,312,500 나) 처분청은 양수자 양수자A, 양수자B이 체납법인 또는 대표자가 홍부친으로 동일한 청구외법인(주)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주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인바, 양수자 양수자A과 양수자B의 근로소득 내역 및 사업이력 다음과 같다. <표5> 양수자A 근로소득 내역(생략)
3. 증권거래세 기한 후 신고 및 결정내용 가) 청구들이 제출한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 납부서 및 은행 입출금거래에 따르면, 김순자는 2019.11.15. 본인 소유 주식을 17,325,000원에, 홍길동은 10,312,500원에 양도하고 각각 증권거래세 95,280원 및 56,710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김순자의 위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2020.2.19.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기한후 신고 결정통지를 하였다.
4. 증권거래세 신고 지연 사유
5. 청구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 청구인들은 2020.4.2. 처분청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식을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익의 배당도 없고 부실하여 손실을 보고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위 탄원서에 첨부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게 보낸 ‘처리요청 내용증명’에는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하고 바로 처리를 통지하였는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분명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기타 사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등에 대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된 사실은 없다.
7.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 추가 제출 증빙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 여부
① 체납법인의 2018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김순자는 지분35%, 홍길동은 지분 25%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8.6.30.)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② 청구인들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김순자는 주식 양도대금 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 홍길동은 총 24,760천원의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체납액과 연도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제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또한 주식 양수자 양수자B, 양수자A은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력이 없으며, 양수자A은 홍부친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주)에서 연간 총급여 3~7백만원, 양수자B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주)에서 연간 10백만원을 받던 자들로 실제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