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19 선고일 2020.09.02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함 ​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8.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AA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주(액면가 5,000원)를 BBB로부터 양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하는 주주가 되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937천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11.12.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6천원을 납부통 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매매등의 거래를 한 사실 없어 매매계약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형식적으로라도 주주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해 준 사실도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자이며 운영자이고 현재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CCC에게 수차례 잘 못된 신고 경위를 따지고 동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였으나 계속 거부하여, CCC를 DDD경찰서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사기죄’로 고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면, 명의만으로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주주가 아님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전심(이의신청)에서 제출한 CCC에 대한 고소장과 민사소송관련 서류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으로 피고소인 CCC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식을 매도한 상대방인 BBB 역시, 본인은 적법하게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8.12.31. 제 법률160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기본통칙 39-0…1 【 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 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1-2)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3) 기본통칙 39-0…3 【 과점주주의 판정 】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018.12.31. 제 법률160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쟁점법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서비스업 (영상콘텐츠)으로 2016.8.16. 개업하여 2019.2.28. 폐업한 법인으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937,195원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2019.5.3. 납기로 947,590원 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청구인에게 2019.11.1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76,010원을 납부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976,010원을 체납하다가 2020.6.8. 820,000원이 충당되어 현재 156,01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이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2018.6.8. BBB로 부터 주식 200주를 양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확 인된다.(표 1,2참조)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사업자 등록내역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비상장주식 보유현황·2016년〜2018년까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표3,4,5,6참조)

(1) 2016년 및 2017년 사업소득은 EEE명보험회사에서 지급받았다. (2) 2018년 사업소득 중 EEE생명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86,011천원 이며 나머지 48,408천원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상가에 등록된 사업(○○○카페, □□□닭갈비)으로 발생하였다.

  • 라) 쟁점법인과 FFF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변동내역 및 법인세 신고서 상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 (2018년∼ 현재) <대표이사 변동내역 > 임원에 관한사항 황 470211- 서울 광진구 2017년 12월 15일 취임 2018년 06월 15일 사임 2017년 12월 19일 등기 2018년 06월 21일 등기 임 670413- 경기 성남 중원구 2018년 06월 15일 취임 2019년 03월 14일 사임 2018년 06월 21일 등기 2019년 03월 19일 등기 CCC 570122- 서울시 구로구 * 2019년 03월 14일 취임 2019년 03월 19일 등기

(2) FFF 주식회사 (2018년∼ 현재) <대표이사 변동내역 > 임원에 관한사항 황 470- 서울 광진구 2017년 12월 27일 취임 2018년 06월 15일 사임 2017년 12월 29일 등기 2018년 06월 21일 등기 청구인 570- 서울 강남구 2018년 06월 15일 취임 2019년 03월 14일 사임 2018년 06월 21일 등기 2019년 03월 19일 등기 CCC 570- 서울 구로구 * 2019년 03월 14일 취임 2019년 03월 19일 등기 <주주변동내역 > 사업연도 주주명(지분율) 비고 2017 김(100%) 2018 청구인, 100% 2018.6.8. 주식 양수 마)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CCC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가요마당 서울시 강동구 ### 음식 2011.5.9. 2013.6.10. AAA 서울시 구로구 *** 서비스(영상콘텐츠제작 2016.12.1. 2017.12.31.

  •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전 주주인 BBB로부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를 아래와 같이 제출 받았다.(다음 참조)
  • 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서에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1)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한 5건 중 FFF(주), ○○○카페,

□□□갈비는 CCC가 실제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8.12.2. DDD경찰서에 CCC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임는 쟁점법인과 별도로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 오산 상가의 공사(인테리어 포함)를 진행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과 CCC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 공사대금)에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형식적으로라도 주주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해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쟁점법인이 허위로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실질소유자이며 운영자이고 현재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CCC에게 수차례 이와 같은 잘 못 신고한 경위를 따지고 동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매매계약일은 2018.6.8.이고 잔금 지급일은 2018.6.12.로 되어있으나 명의도용을 당하였기에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보내준 이의신청 사전열람 서류를 통하여 위 날짜를 비롯한 계약서의 실제 내용을 알게 되었고, 법인의 지분을 100%를 소유한 1인 과점주주라는 사실도 이때 알았다. (2) 생면부지의 전 과점주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두 당사자 간에는 매매계약 며칠 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상호 연락이 있어야 하고, 방송분야 법인의 특성상 1인 과점주주의 교체는 만남 없이 이루어 질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주식 매도인인 BBB를 최근인 2019.12.30. 서울 DDD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처음 만났다. (3) 주식 매매대금이 1백만원이 되는데 청구인은 양도인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없고, 양도인 BBB도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GG세무서와 DDD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이렇게 돈이 오가지 않는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없다. (4) 법인 1인 주주 자격은 넘기는 이 건 계약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계약서에는 3통을 작성해서 두 당사자가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주식 명의개서를 위해 법인에게 보내준다고 기재되었음에도 쟁점법인이 3통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계약서가 정당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탓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위 사항을 보더라도 허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임이 분명한데 처분청은 이 부분을 외면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인 과점주주가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하여 2019.11.14., 2019.12.5. 서울 DDD경찰서에 CCC를 개인정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 주식취득은 “위험만 크고 이득은 하나도 없는 취득”일뿐더러 고소인은 물론 가족이 금기시하는 회사 1인 주주등재 문제는 청구인 한 사람이 단독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았고, 수용할 가능성은 아주 없다. 2018.6∼7월경 CCC는 청구인에게 구 AAA(주)의 대표이사와 회사주식 명의 취득을 부탁했지만 가족들 모두 결사반대하여 단호히 거절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 회사오너가 되는 계약인데 매도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매매계약서 1장도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을 모욕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자인 BBB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고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이름을 처음 들었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엄청난 세금의 부담을 떠안는 비상장법인주식 취득계약을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묻지 않고 취득한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다. 중요 계약인 만큼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를 받았을 것이고, 주식의 양도금액과 회사의 자산·부채 내지 나중 세금대책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쟁점법인에 관하여 설명을 했을 것이다. (3)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물리적으로 청구인을 떠나 CCC가 보관하던 때가 AAA회사 직원과 서류작성을 위해 만났을 때 도장을 찍으라고 넘겨주었던 때가 두 차례 있었는데 제 의사와 관계없이 부정 사용될 수 있었던 시기라고 짐작한다. 처음은 2018.6∼7월경 청구인의 상가 임차인이었던 CCC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자등록을 못 할 형편이라 건물주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도와주었는데, 이때 소방서·시청 인허가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수기·TV등 업체 계약 건으로 사업자(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수시로 필요한 때가 많아 상당기간 인감도장을 넘겨주어 사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2018.5.30. 청구인이 소유한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였고 또 한 번은 영등포에서 법무사 사실에서 휴면법인이 구 FFF(주)의 대표 등재 서류 작성을 하던 때 쟁점법인 직원에게 도장을 넘겨 찍게 하면서 꼭 해당 서류에만 도장을 찍는지 확인하기 위해 곁에 다가가 자세히 지켜보기는 인정상 어려웠다. 청구인 생각으로는 가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불법행위인데 CCC가 자기회사 직원을 시켰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이고, 2019.7.4. 청구인에게 주식 취득 명의사용을 계속 설득하다가 실패하자 CCC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임의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4) 2018.6∼7월경은 CCC의 거짓말과 사기행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기라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주었을 리가 없다. CCC는 당초 2018.2월 경 청구인과 ‘상가 보수공사 후 임대차계약’이라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작한 상가세입자였다. CCC는 자신의 부족한 인지도와 신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랑 ’를 불러 지명도가 있는 가수 이 상가 2층 세입자로 입점 확정되었다는 플랭카드를 3개월간 걸어 두었다가 계약시기에 이르러 이 변심했다면서 CCC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5) 이 건 가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회사 내부서류라 외부에 노출될 수 없어 안심하고 만든 가짜 서류이다. CCC는 청구인의 도장을 훔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그간 사기 행각을 미루어보면 세금 포탈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벌인 문서위조 범죄이다. 청구인이 정상적인 법인 1인 주주 취득 계약을 했다면 주요 계약이나 부채 등 경영핵심 부분을 챙겨보았을 것이다. 회사가 잘못되면 모든 재산을 털어 책임을 지는 것이 회사 오너인데 경영현황 파악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오너는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쟁점법인 회사 1인 주주인 줄 전혀 몰랐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CCC와 2018.7.4., 2019.11.14., 2019.11.20., 2019.11.25. 주고받은 문자 캡쳐 사본 13매, CCC로부터 문자로 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서식, 쟁점 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과 CCC가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서 를 제출하였다. ① 2018.7.4. 문자 내용 CCC: 우리 주식은 오픈되는게 아니고 압류나 세금 부과되고 법적문제는 전혀 아니니 염려말아요. 추후 투자자에게 주식 분산하려면 내 쪽에서 확보해놔야...(중략) ② 2019.11.14. 문자 내용 CCC: 저 역시 청구인을 AAA던 주식역시 배분하고 주주 등록 시킨적이 없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나본데 청구인님께서 직접 서류며 도장날인한게 아니라면 밝혀내야겠지요. 우선 고소부터하시고요 정리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FFF법인 대표외에는 그 어떤 당사자 모르게 위조면 불법 저지른 적 없습니다. ③ 2019.11.20 문자 내용 CCC: 주식양도양수 서류에는 청구인님 인감도장 날인을 해주셔야 정리가 되니 양도양수 업무에 대해 위탁해놓은 세무사에게 통화 후 방문하셔서 날인해주시면 됩니다. (A세무서 정문입구 오른쪽 B세무사 담당자 010--) 청구인: 제가 아직도 구 AAA(주)의 주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는데 또 주주로서 권리 행사한 적도 없는데 왜 주식 양도서류에 도장을 찍어야합니까?...(중략)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은 주식 양도양수에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해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중략) 청구인: 제가 FFF도 그렇고 선의로 도와 드렸던 것인데 제에게 세금고지서나 날아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중략) 우선 세금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직접 납부완료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거래 없는 형식적 주주변동임을 입증해서 세금부과가 취소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제게 세금이 나오면 책임 납부하겠다고 공증각서쓰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일을 협조하겠습니다. CCC: 주주로 등록하라고 제의나 강요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등록된 건지 제가 오히려 그 책임을 묻고 싶네요...(중략) 그리고 FFF 세금부과고지서는 문자로 주세요 납부하겠습니다..(중략) 법무사나 세무사에 같이 가서 주식등록을 강요당했거나 인감도장을 내가 훔쳐가서 사용한 적이 있다면 상담했던 경찰서에 추가 접수하세요. 경찰관 전화도 받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④ 2019.11.25 문자 내용 청구인:(중략) 주식양도서류 작성하려면 부과된 세금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금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서 왜 주식양도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고만 하세요.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물론 장차 나올 수 있는 다른 세금도 주주인 제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 주세요 CCC: 세무사에서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현재 내가 아는 방법으로선 주식양도 양식에 날인하는 방법 외에는 모르기에 전화번호 알려준 세무사 관계자에게 전화확인 해 보세요 내가 정리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FFF주식이였다면 몰라도 어떻게 AAA과 전혀 관련 없는 상태에서 AAA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지도 이해불가 서로 왈가불가 할게 아니라 빨리 해결방법을 찾아 정리하세요. 청구인: 금년 3.31에 주식변동을 신고해서 세금이 나온 것이고 무슨 근거로 내가 BBB에게 주식을 양도 받았다고 신고 했느냐고 증거를 대라는데 무슨 말장난 애기 하나요? 내가 BBB를 어찌 알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잡아떼는 겁니까? 내가 주식을 샀던 BBB는 누구입니까? 엉터리 주식변동 신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 소유 회사 주식 이동상황을 모른다니 말이 되나요? 그러니 내가 주식을 샀다는 증거서류를 스캔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직접 보여 달라는 말입니다. CCC: 나는 단연코 박대표 인감도장을 단연코 사용한적 없으니 생각을 깊이 잘해주길 바랍니다. 본인이 법무사에 가서 날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식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주식이전에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로 법인명의 이전에 관한 의뢰 외에는 법무사에 간적 없습니다...(중략) (2) 청구인은 CCC를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사기죄’로 2019.11.14., 2019.12.5. 두 차례 DDD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 고소장 및 임시 접수확인증(위조된 사문서 미첨부로 임시접수확인증이 발급됨)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경기도 오산 소재 상가 공사비 관련하여 2019.10.24. CCC를 사기죄로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심리일 현재 CCC,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임와 ‘경기 오산시 대호로 ○○’ 임대차계약 및 공사비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선고 2008두983 판결 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CCC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날인함에 따라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 심사청구 불복이유서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정황적인 증거일 뿐이며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전심(이의신청)에서 제출한 증빙인 고소장 및 민사소송 관련 서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고소 상대방인 CCC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청이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 주식을 매도한 상대방인 BBB의 경우 본인은 적법하게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서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CCC의 부탁으로 FF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6.15.부터 2019.3.14.까지 재직하며 동 법인의 주식 100%를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일과 같은 날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 소유 상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구인이 CCC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맡겼던 사실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 결 론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주식양도·양수계악서가 명의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DDD경찰서에 접수한 사건의 수사결과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는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법인이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100%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대법원 2003두1615, 2004.7.9., 대법원2008두983, 2008.9.11.외 다수)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정황상 증거일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이 전심(이의신청)에서 제출한 증빙인 고소장과 민사소송 관련 서류는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고,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고소 상대방인 CCC는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더불어 주식을 매도한 상대방인 BBB의 경우 본인은 적법하게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서를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