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처분의 부존재)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 ​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18 선고일 2020.07.20

매각결정 취소로 재공매된 쟁점1공매토지의 매각금액은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되기 부족하고 쟁점2공매토지도 매각 완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2020.

3.

30.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이 매각결정한 ○○ ○○시 ○○면 ○○리 38-93 잡종지 외 2필지(이하 “쟁점1공매토지”라 한다)의 매각금액이 33,501,020,000원에 달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2,829,101,460원)에 충당되기에 충분하므로, ○○리 38-96 임야(이하 “쟁점2공매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결정은 과잉공매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공매토지는 위 매각결정의 취소로 2020.

7.

13. 재공매되어 매각금액이 3,016,560,000원에 불과한바, 선순위 채무액에 비추어 청구인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되기에 부족하고, 쟁점2공매토지는 2020.

4.

29. 매각 완료되어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