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 취소로 재공매된 쟁점1공매토지의 매각금액은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되기 부족하고 쟁점2공매토지도 매각 완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매각결정 취소로 재공매된 쟁점1공매토지의 매각금액은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되기 부족하고 쟁점2공매토지도 매각 완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2020.
3.
30. 처분청(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이 매각결정한 ○○ ○○시 ○○면 ○○리 38-93 잡종지 외 2필지(이하 “쟁점1공매토지”라 한다)의 매각금액이 33,501,020,000원에 달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2,829,101,460원)에 충당되기에 충분하므로, ○○리 38-96 임야(이하 “쟁점2공매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각결정은 과잉공매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공매토지는 위 매각결정의 취소로 2020.
7.
13. 재공매되어 매각금액이 3,016,560,000원에 불과한바, 선순위 채무액에 비추어 청구인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되기에 부족하고, 쟁점2공매토지는 2020.
4.
29. 매각 완료되어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