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압류토지가 공매 해제되었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압류토지가 매각될 경우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청구인은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압류토지가 공매 해제되었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압류토지가 매각될 경우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5. 11. 30. 청구인 소유의 ○○ ○○시 ○○구 ○○동 산 9-46 임야 17305㎡ 공유자 지분 17305분의 224.0002, ○○ ○○시 ○○구 ○○동 135-24 대 274㎡ 공유자 지분 274분의 3.5508, ○○ ○○시 ○○구 ○○동 135-25 대 2041㎡ 공유자 지분 2041분의 26.4492 등 총 3필지의 토지를 압류한 데 대하여
1. 공매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하라는 청구는 각하하고,
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라는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 ○○군 ○○읍 ○○리 96-2에서 (주)○○○○(레미콘 제조업) 등을 경영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고지되었으며 2019. 11. 30. 현재 276,595,960원이 체납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05. 11. 30.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후 2019. 11. 30.까지 14년 동안 공매처분 등을 지체하였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해 타 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따라 ○○신용보증금, ○○은행, 정○○, 김○○ 등 타 채권자들은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우선 채권으로 인한 채권집행의 실익이 없어 경매개시신청을 미루어 오다가 청구외 채권자 정○○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 3. ○○지방법원에 강제경매 개시 신청을 하여 2016. 4. 1. ○○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2016타경 9***호)되었다가 2017. 10. 13. 취소되었다.
4. 그 후 2019. 7. 22.에서야 상기 쟁점부동산 중 1번~11번 부동산이 70,985,000원에 공매되어 공매에 소요된 비용 3,63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7,354,940원 전액이 처분청에 배분되어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되었고 ○○신용보증기금, ○○은행, 정○○, 김○○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을구 상의 등기내용은 말소되었다.
5. 청구인은 2019. 11. 6.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수의계약 포함)를 처분청에 요청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2019. 11. 22.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63조 제4항(기타사유)에 의거 압류재산 공매대행 해제안내서를 송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19. 11. 22.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부터 압류재산공매대행 해제안내서를 통보받고, 2019. 11. 26. 수의계약 등의 압류부동산 처분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 12. 24. 이의신청한 이후인 2019. 12. 3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다고 처분청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현재까지 공매 진행내용에 대해 아무런 통지나 회신이 없다.
1. 처분청은 2005. 11. 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2019. 11. 30.까지 14년 동안국세징수법이 규정한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한 공매 등의 절차를 지체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은 압류부동산을 공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공매는 1년에 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압류재산 매각절차 미이행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액 미확정 등 김인식의 관련 업무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민법 및 민사관계법이 정한 파산, 회의, 개인회생 등의 청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4.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14년간 지체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같은 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같은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의 남용, 같은법 제35조【국세의 우선】의 남용으로 인한 제3자 권리침해, 같은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권리보호】,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국세징수법 제33조의3 【압류시 제3자의 권리보호】규정에 저촉되는 행정집행이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압류재산 공매대행 해제는 공매절차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6. 처분청은 2005.11.30.~2019.11.26.기간의 공매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공매절차가 14년간 지연되어 압류부동산 관계 제3자 및 청구인의 권리침해정도를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제62조 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한 압류부동산 매각 절차를 조속히 속행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5조 에 의하면, 처분재산(압류부동산)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 압류토지에 대하여 공매나 수의계약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공매방법】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의 6【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61조제9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수의계약】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6까지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8)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체납내역(2020. 5. 31. 기준)
• 표 생략
2. 일자별 사건진행내역
• 표 생략
3. 청구인의 압류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4. 쟁점압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추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 원) 소재지 면적 2018년기준 2019년기준 개별공시지가 추산가액 개별공시지가 추산가액
○○ ○○ ○○ 135-24 3.5508 1,154,000 4,097,623 1,264,000 4,488,211
○○ ○○○○ 135-25 26.4492 1,154,000 30,522,376 1,264,000 33,431,788
○○ ○○ ○○ 산9-46 224.0000 30,300 6,787,200 30,500 6,832,000
5. 쟁점압류토지 공매 진행 관련
- 가) 처분청은 2019. 2. 18. 쟁점부동산 13필지에 대하여 공매대행 의뢰하였고, 2019. 2. 27.과 2019. 5. 1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송부한 ‘공유자 과다 협의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자(108명)가 매우 과다하여 공매를 진행할 경우 감정비용 등 공매행정비만 과다하게 발생되고 공매통지서 송달 등의 공매진행 과정이 상당히 지연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공매대행 해제하고자 협의하오니 2019.3.17.까지 귀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일 경과시 공매대행 해제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 135-24번지 공유자 108명, 135-25번지 113명, 산9-46 107명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5. 31. 처분청에게 공매대행 해제통보를 하였으며 공매해제사유는 ‘공유자(108명) 과다로 공매진행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2019. 11. 6. 처분청에게 압류부동산처분에 의한 체납세금징수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매 미진행 토지 3필지는 근저당 설정권자가 없고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다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처분청의 압류가 되어 있어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 실효성이 없어 13년 이상 처분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공매 등의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 나) 기 공매가 진행된 토지 11필지와 처분을 요청하는 3필지는 인접한 토지로 전원주택의 도로, 쉼터 등 공유지분 토지로 공히 공유자가 많으며 모든게 같은 조건인데 3필지는 공매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 3필지 감정가(2018년 5월 31일 기준)가 41,407,205원이므로 처분하여 체납세금으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귀서에서 부동산에 압류한 기간이 13년 이상 되었고 압류된 상태의 제3자의 강제경매 등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또는 수의계약(계약자 알선가능) 처분을, 이에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압류해제를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압류토지의 소유권자로 본 건 처분으로 인한 체납세금 납부 및 개인회생 등 법적 권리와 재산권의 권리행사를 제한받고 있으므로 압류권자의 처분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라) 청구인은 2019. 11. 26. 처분청에게 압류부동산의 처분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서로부터 압류(2005년 11월25일)된 부동산 14필지 중 11필지는 공매처분(2019년 7월 22일 등)되었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해제안내(공매대행 종결사유: 기타사유)를 2019. 11. 22. 통보받았습니다. 귀서에서 압류한 시점(2005년 11월 25일)이 13년 이상 경과하였고 공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았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수의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수의계약 진행시 계약자 알선은 가능합니다. 본건은 압류기간이 13년이상 오래 경과되었고,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압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압류부동산 등에 대해 수의 계약 등 처분을 요청합니다.
- 마) 처분청은 2019. 12. 31. 쟁점압류토지 3필지에 대하여 공매대행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1. 23. 처분청에게 공유자 과다협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2020.2.13. 공매대행 해제통보를 하였고 공매대행 해제사유는 ‘기타사유[공유자 과다(2020.1.23.협의완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 ○○동 135-24번지 공유자 120여명, 135-25번지 106명, 산9-46 105명
- 바) 2015년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23조(공매의 중지)
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매각결정기일 전에 해당 공매재산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매대행중지요구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공매를 중지 또는 일시중지(보류)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도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3조(협의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세무서장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3. 공매 또는 수의계약 대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매대행의뢰를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도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6. 청구인 추가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압류토지에 대한 공매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검토한바 공유자 과다로 공매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두 차례 공매가 중지되었고 공매의 재개는 추가적인 체납처분비만 발생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나,
(1) 처분청은 2005. 11. 25. 압류처분을 하고도 2019. 2. 18. 제1차로 공매의뢰를 할 때까지 13년 동안 공매를 하지 않고 지체한 것은 명백한 부작위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 14필지 중 공매완료된 11필지의 토지도 공유자가 40~60인의 공유지임에도 공매가 완료되었는데, 쟁점압류토지의 공유자가 107~113명으로 과다하여 공매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압류재산매각대행 업무처리요령 제63조 제2항(협의사항)에 의하면 공매대행의 의뢰해제는 자산관리공사와 세무서장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되었다면 처분청이 직접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2. 18. 1차로 공매의뢰받은 후 처분청과 협의하여 2019. 5. 31. 처분청에 공매대행해제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매를 지체하여 오다가 2019. 12.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자 2019. 12. 31. 2차로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였고, 공매의뢰사실을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2항 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2019. 12. 31. 공매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처분청과 협의하여 재차 ‘공매대행의뢰해제’를 처분청에 통지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63조(협의사항) 제4항에 따라 공매대행의뢰사실을 청구인(체납자)에게 통지(안내)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안내한 사실이 없다.
(6) 공매대행의뢰해제 통지를 받은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 공매나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매각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일까지 어떠한 매각절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심히 부당한 행정처분(부작위처분)이다.
(7) 처분청은 지금이라도 압류 후 미공매된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2조의2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제63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등 제반 절차를 수행하여 압류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함에도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심사청구 결정일까지의 공매진행 현황 통지는 불복 중일때에는 공매불가사유에 해당하여 청구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 본 심사청구는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불복이 아니고 공매부작위(공매촉구)를 다투는 심사청구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은 법리를 오해한 의견이며, 처분청은 2019. 12.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은 후 2019. 12. 31.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 다) 처분정은 쟁점압류토지의 경우 공유자 과다를 원인으로 공매 중지된 사안으로, 공매중지를 원인으로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나,
(1)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2005. 11. 25. 압류 후 14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 국세징수법 제62조의2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에 의한 현황조사와 제63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공매의 중지(제85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공매가 중지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제62조)으로 매각하거나,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공유자 과다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 공매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부작위에 의한 납세자 권리의 침해이자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직무집행이다. (4) 국세징수법 어디에도 공유자 과다인 부동산은 공매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의 진행이 어렵다면 처분청이 공매하도록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은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 하는 것은 예외이다.
7. 처분청 반박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재산을 공매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였으므로 속히 매각을 완료하거나 압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나,
• 거주불명인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 압류 처분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개시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8, 2014.11.27.참조),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압류토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최초 공매가 진행되었으며, 공매되지 않은 쟁점압류토지에 대해서도 2019.12.31. 재공매 의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 나) 심사청구일 결정일까지 공매진행 현황을 통지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쟁점압류토지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유자 과다로 공매가 중지(해제)된 건으로, 청구인은 공매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속개할 것을 주장하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인바, 심사청구 결정 없이 공매를 속개하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 다) 공매가 중지되었다면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쟁점압류토지에 관계된 청구인 및 제3자의 권리침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처분청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점, 향후 쟁점압류토지가 매각될 경우 잔여금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매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쟁점압류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약식 계산하면 쟁점압류토지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의계약이나 쟁점압류토지의 압류해제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판단
1. 먼저, 압류토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라는 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 처분이 있는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지 수십년이 지난 쟁점압류토지에 대해 공매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매 등의 매각 처분을 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위법․부당하며, 공매나 수의계약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이 건 불복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압류자산 공매대행 의뢰나 수의계약 등 압류재산의 매각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압류 처분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압류 재산의 공매를 개시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8, 2014.11.24.참조) 처분청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어떠한 침해를 가하는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공매나 수의계약 등 매각절차를 진행하라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규정 국세징수법제85조 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1호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 공매중지란 매각결정 기일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했을 경우나 여러 재산이 한꺼번에 공매되는 경우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경우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5에서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공매를 취소할 수 있고, 같은법 제69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공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압류해제의 사유에 공매중지가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두차례 이상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나 공유자 과다로 공매가 중지되어 공매해제 되었는 바, 공매나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더 이상 압류를 할 이유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액을 완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압류토지가 공매 해제되었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압류토지에 대한 선순위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약식 계산할 경우 쟁점토지의 가격이 44백만원 정도로 산정되는바, 쟁점압류토지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압류토지가 매각될 경우 잔여금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 규정의 체납처분 중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압류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데 대하여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