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서류요건의 미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15 선고일 2020.09.02

사업자등록증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서등이 필요하다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임 ​

주 문

AAA 세무서장이 2020.3.11. 청구인에게 한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2.28. 서울 동대문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동관 지하 층에서 주차장업(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처분청에 “BBB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 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3.4.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의 한 사람에 해당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BBB관 리단과 체결한 영업관리계약서가 필요하고, 법원 판결문만으로는 서류요건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이하 “이 건 거부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조 제7항에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쟁점주차장을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차장은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대략 750여명)들이 공유물로서, 쟁점건물은 관리단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법률에는 관리단 집회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정식 관리인을 선임하고 주차장 영업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9두6903, 200.12.22.)하여 각하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서류요건의 미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2019.12.31. 제 법률16845호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개정된 것)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⑫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20.06.09. 제 법률 17339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1) 기본통칙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3-2) 기본통칙 55-0…11 【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2016.01.19. 제 법률13805호 개정된 것)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2016.01.19. 제 법률13805호 개정된 것)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결 방법】 (2016.01.19. 제 법률13805호 개정된 것)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쟁점건물인 BBB는 상가건물이며, 구분소유자들은 최초 관리인으로 CCC을 선임(2013.5.28)하였으나, 관리인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인 GGG이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신청하였고, 2019.6.20. 법원은 HHH변호사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결정을 하였다.
  • 나) 쟁점주차장은 동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CCC·DDD·EEE이 쟁점주차장을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구분 소유자들과 다툼이 있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청구인은 법원에 건물명도(인도)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물인도 판결을 하였다.
  •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주차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표1,2참조)
  • 라) 쟁점건물 및 쟁점주차장과 관련한 소송진행 내역등은 다음과 같다.(표3참조)
  •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0.2.28.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3.4.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를 하였다.

○ 귀하가 2020.2.28. 신청한 사업등록은 현장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거부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및 제7항). 현장확인 사유

1. 등기부등본 미첨부

• 소유자 확인 필요

2. 법원판결문에 따른 법적 관계등 확인 필요 등록거부 사유

•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 미첨부, 법원판결에 따른 법적관계 등 확인필요하여 사전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바, 사업자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서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주차장 사업자등록은 BBB관리단으로 되어있으며, 신청인은 단지 위 사업장 소재지 상가 구분소유자 중 한사람일 뿐이므로,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BBB관리단과 체결한 영업 관리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만으로는 서류요건이 미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거부처리 하고자 합니다.

  • 바) 청구인은 쟁점주차장과 관련하여 2019.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9.8.29.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9.17.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문 참조)
  • 사) 청구인은 위 판결의 주문 제3항에 따라 집행문을 2019.9.3. 발급받았고, 집행관은 2019.10.22. 강제집행하기 위해 쟁점주차장 방문하였으나 사업자가 피고 DDD와 EEE이 아닌 CCC으로 되어있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또 2019.11.13. 집행문을 발급받았고 집행관은 2020.3.3. 집행목적물(쟁점주차장의 정산소)에 대한 채무자 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 대리인에게 인도한 것이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서 확인된다. 채무자: EEE, DDD, EEE의 승계인 CCC 채권자: 청구인
  • 아)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중 1인이 2019.3.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2019.6.20.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비합1004 임시관리인 선임신청 신 청 인: GGG 사건본인: BBB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CCC
주 문

사건본인 임시관리인으로 변호사 HHH를 선임한다. 당시 BBB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CCC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서울고등법원(2019라2)에 항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8.14. 항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위 결정(2019비합1)사건 신청인인 GGG은 2019.11.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관리인 개임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시관리인 추천을 받아 2020.1.21 변호사 III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BBB관리단과 체결한 주차장 영업관리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차장 인도 판결만으로는 서류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7항에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도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유일하게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 외에는 특별한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사업경영 여부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거부 처분하면서 거부 근거로 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항 및 제7항은 이 건 거부 통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어떤 형식이나 내용에 일부 결격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3) 처분청은 ‘기존 주차장 사업자등록은 BBB관리단으로 되어 있다’고 거부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CCC 명의의 제1차, 제2차 사업자등록증은 순수하게 개인 CCC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상호만 ‘BBB관리단’으로 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일 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인 전혀 아니다. 단순히 상호만 BBB관리단으로 한 순수한 개인 사업자등록증과 비영리법인의 관리단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문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러할 의무가 있는 처분청이 위와 같은 거부사유 주장은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명백한 직권남용의 거부통지 사유라고 할 수 있다. (4)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 CCC 명의의 제2차 사업자등록증은 2019.6.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9비합1***) 임시관리인 선임신청 결정에 따라 임시 관리인이 존재함에도 AAA세무서를 기망하여 2019.9.9. CCC 명의의 제2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뿐이다. 2017.8.11.에 발급된 기존사업자번호에서 업종추가(주차장)하여 재발급된 것 2020.3.3. CCC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차장 인도집행에 따라 실제로 주차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CCC 명의의 제2차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폐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위 사업장 소재지의 상가 구분소유자 중 한 사람 일뿐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BBB관리단과 체결한 주차장 영업관리계약서를 제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 1층 구분소유권 수십개(35개 호실 이상)를 소유한 소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점유자인 DDD, EEE 내지 CCC에게서 공유자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적법하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받아 실제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매일같이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관리단과 주차장 영업관리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도 근거가 없어 사업자등록의 거부사유가 결코 될 수 없다. 구분소유자와의 관계 내지 주차장운영 수익금분배, 민원성 문제는 과세관청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임시관리인에게 임시로 한시적인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입금액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겠다고 밝혔고 실행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구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신고할 사업용계좌를 통해 주차장 수입과 지출이 확인될 필요가 있은 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필요가 있다.

  • 다) 청구인은 실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주차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20.3.3. 쟁점주차장을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인도받아 지하4층 주차장 입구 및 출구에 각 주차 부스(입차 확인소 및 출차 정산소) 2 개를 설치하고, 전 사업자의 전기요금 미납금액 6,725,580원까지 납부하였고, 아침 8시부터 밤 10까지 쟁점주차장의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2)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에게도 관리인 선출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까지 임시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겠다고 통보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에서도 청구인이 주차장 영업을 시작한 2020.3.3.부터의 관리비를 계산하여 4월 초경에 부과하겠다고 고지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실제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단에서 부과하는 2020.3분 관리비를 납부할 계획에 있다. 이는 BBB관리단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차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속사업을 한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영업을 하여 매출을 발생하여 현재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된 III에게 2020.5.6.과 2020.5.19.에 각 9백만원(합 18백만원)을 입금하였고, 현재 관리단에는 정식 관리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구분소유자가 약 400여명에 이르는 관계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가 언제 열리지 알 수 없고, 관리단 집회의 소집·개최가 난망한 상황이다.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하거나 사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관리단과의 주차장 영업 관리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청구인이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의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5) 처분청이 개인 CCC의 제1차 사업자등록증, DDD와 EEE에게 사업자등록증, 개인 CCC의 제2차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법령에 제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과세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만 유독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 라) 처분청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청은 2020.3.4.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라는 제목으로 AAA세무서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식을 통하여 거부사유를 밝혔고, 주요내용이 ‘서류요건이 미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거부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2) 이와 같이 처분청이 ‘주체와 내용,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거부 통지를 함으로써 행정처분으로서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외관을 표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 거부라는 처분청의 처분의 성립 및 효력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현출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그 매출소득에서 3명의 인건비와 관리단에게 지급한 사용료 18백만원 및 전기요금등을 공제한 순수 수익금을 계산하여 주차장 수익금을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할 책임이 있다.

(4)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분처분으로 인해 처분청에 신고 된 사업자계좌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사업자계좌 및 카드단말기를 통해 주차장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못하여 향후 실제 매출과 인건비, 사용료 등의 불명료하게 될 수 있어 약 400여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쟁점주차장의 매출과 순이익을 두고 법률분쟁이 야기되어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 마) 결 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거부 통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상당한 구분소유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적법하게 판결에 따라 쟁점주차장을 인도받아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1) BBB는 동관건물과 서관건물의 구분되어있으나, 양쪽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BBB관리단은 2013.5.28. 관리단집회에서 CCC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관리인 임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년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단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인 CCC이 임기(최대2년)만료가 된 2015.3.28.부터 4년이 더 지나도록 후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관리단 집회 개최 소집 공고도 2016년 경 단 1회에 불과하며 관리인 CCC은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규정을 근거로 계속하여 관리인 행세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CCC의 관리인 지위나 자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반복되고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혼란이 지속되었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2019.6.17.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CCC으로 하여금 관리단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임시관리인 HHH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2020.1.21.에 임시관리인 III변호사로 개임하였다.

(3) 관리인 지위에 있던 CCC은 BBB관리단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AAA구청 내지 AAA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등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 CCC의 명의로 ‘상호만 BBB관리단’이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동대문세무서에 신청하여 2016.5.12. 사업자등록증(79-3-00**)을 부여 받아 2017년 2월 경까지 약 6∼7개월 정도 주차장 영업(이하 “CCC명의 제1차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4) CCC 개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CCC 명의로 된 쟁점주차장의 수입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자, 제1차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쟁점주차장을 처 DDD(현재 CCC 동거인), 딸 EEE으로 바꾸고 DDD, EEE은 2017.2경부터 쟁점주차장을 약 3년 가까이 사업용계좌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현금으로 주차요금을 받아 주차장을 운영(상호 BBB주차장, 사업자번호 60-1-49***)하였다.

(5) 청구인은 아무런 점유 권원 없이 무단으로 불법점유하여 쟁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DDD, EE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8.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 건물명도(인도))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문까지 부여 받았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관이 2019.10.22. 인도 집행 당일 DDD, EEE 명의가 아닌 CCC 명의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하 ‘제2차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6) 이에 청구인은 CCC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는데 CCC이 승계집행문에 대한 송달을 약3개월 정도 고의로 받지 않아 강제집행이 지연되었고 이 후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증명원을 받아 비로소 2020.3.3.이 쟁점주차장을 적법하게 인도 받았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현재 BBB관리단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이므로 조속히 정식관리인을 선임하고 주차장 영업관리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고, 판례와 같이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대상이 아니다.

  • 가) 쟁점건물은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가 대략 750명 정도되며 쟁점주차장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물로서, 현대코아관리단에 확인한바 관리단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물(쟁점주차장)을 이용, 변경하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사의 결의로 결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현대 BBB관리단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인 집회를 열어 정식관리인을 선임하고 주차장영업관리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 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으며(대법원99두6903, 2000.12.22.),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 가)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제1항에는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항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에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에는 ‘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55-0…3에는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2) 서류요건 미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이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서류요건 미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55-0 …3의 제3호에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 교부’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불복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부가가치세과 -1434, 2011.11.18., 서면3팀-2954, 2006.11.30.),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심사기타2012-0015, 2012.6.15.)으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 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쟁점건물에 상가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식관리인과의 주차장영업관리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처분청의 판단이라면 청구인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서류요건 미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