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체납법인 경영 관련성, 퇴사 후 주주지위 유지, 주식취득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부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체납법인 경영 관련성, 퇴사 후 주주지위 유지, 주식취득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부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00%주식을 소유한 1인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주주이고 실소유자는 EEE코리아(주)(이하 “명의신탁법인”이라 한다)이다.
• 단독주택필지의 경우 시행사당 30세대 미만의 경우에만 건축허가 대상이고 3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번거로운 사업승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쟁점법인 설립당시 최초 납입자본금 1억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법인으로부터 2015.1.19. 수신한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3. 쟁점법인이 명의신탁법인의 실질적인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한 이유는 두 회사가 타운하우스 신축/공급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모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인 여신한도가 적용되어 프로젝트파이낸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4. 청구인이 명의신탁법인의 1인 사내이사로서 해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외국인투자기업(명의신탁법인은 홍콩국적법인 임)에 고용된 대표이사로 부득이한 것이었고, 명의상의 1인 주주로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5. 청구인은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에서 2016.1월 해임될 당시 청구인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법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다.
• 그러나, 명의신탁법인가 주식양수도에 따른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사 측의 입장을 양해하여 추후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질 경우 모든 납세의무는 명의신탁법인이 부담한다는 확약을 받고 퇴사하였다.
1.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 또한, 주주명부에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2. 쟁점법인의 운영에 청구인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언론매체의 기사가 존재하고, 이를 청구인도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법인으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서류가 객관적인 법적증빙서류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2016.1월 명의신탁법인 대표이사 해임 당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주식양수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의신탁법인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2016.2.12.자 ‘확약서’와 2019.12.23.자 ‘명의대여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8.12.31>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① 쟁점법인이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1. 쟁점법인 개업과 동시에 자본금 1억원, 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2016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자본금 3억원을 유상증자(60,000주)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60,000주 취득하여 쟁점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까지 지분비율이 변동은 없다.
① 쟁점법인은 서울 강남구 로길 13, 8층 829호(동, 빌딩)에서 2015.1.21.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개업시 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는 김○영(710728-1*)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의 법인세신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수입금액을 보면 9,255백만원부터 239백만원까지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생략)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19.12.19.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액은 2017.2기확정 부가가치세 등 13건 체납액 41,709천원으로 확인된다. < 2019.12.19. 현재 쟁점법인 체납내역 >(생략)
②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시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100%인 점을 감안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의 100% 비율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9.12.20.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증빙 검토
①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23. 현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80,000주 중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 2019.12.23.자 주주명부 > 주주명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의 수 장○기 52**-1**** 보통주식 8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합계: 80,00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립없음을 증명합니다. 2019.12.23. 쟁점법인 사내이사: 김○영
② ‘명의대여확인서’ 따르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고,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명의신탁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9.12.23.자 명의대여확인서 > 명의대여확인서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장○기는 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해당사의 실질주주는 명의신탁법인임을 확인합니다. 2019.12.23. 명의신탁법인 대표이사 김○영
①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로 2012.4.27.부터 2016.1.27.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경력증명서 > (생략)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명의신탁법인은 2012.4.27.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5.6.6.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1.22.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명의신탁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발췌 > (생략)
①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1.19. 명의신탁법인으로부터 1억원을 수신한 사실과 2015.1.26. 쟁점법인에 1억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명의신탁법인의 2015년 사업보고서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 잔액 2,700백만원, 당기 감소액 2,255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생략)
② 그러나, 청구인은 2016년 유상증자대금 3억원에 대한 자금거래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2016년 증자 당시에는 이미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이어서 도장만 찍어주었을 뿐, 자금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 제출자료에 따르면, 명의신탁법인이 2016.4.18. 400백만원을 입금한 후, 2019.4.19. 유상증자대금과 비슷한 296백만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명의신탁법인 계좌거래내역 (287--09804, 하나은행) >(생략)
3. 처분청의 주장 및 증빙 검토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역할이 컸다’고 주장하면서 2014.6.30.자 및 2014.12.1.자 기사자료 제출하였다. < 2014.6.30. 경제신문 기사자료 발췌 >(생략) < 2014.12.1. 시사매거진 기사자료 발췌 >(생략)
4. 청구인의 동일쟁점 선행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청구인은 2019.7월부터 2019.9월까지 체납법인 씨(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2020.3.12. 제기한 심사청구는 2020.6.10. 기각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심사결정문(심사기타2020-00**, 2020.6.10.) 결정이유 발췌 >(생략)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면 충분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4.6.30. 및 2014.12.1.자 언론매체 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명의신탁법인의 명의대여 확인서, 명의신탁법인 등의 확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명의신탁법인 대표이사로서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6.1.26.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명의신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단지 명의신탁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만 주장하여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ⅰ) 청구인은 명의신탁법인이 2015.1월 쟁점법인 출자금 100백만원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15년 명의신탁법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표이사 가수금 변재금액이 2,255백만원이 확인되고 있는 점, ⅱ) 청구인이 2016.4월 유상증자대금을 명의신탁법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도 쟁점법인의 신협계좌에서 2016.4.18. 명의신탁법인의 하나은행계좌에 400백만원이 이체되고, 2016.4.19. 명의신탁법인의 계좌에서 쟁점법인의 외환은행계좌로 296백만원을 이체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을 뿐, 해당자금이 유상증자 대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명의신탁법인이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