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처분청이 실질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책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AA가 2013.2기부터 2018.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17,353,750원을 체납하자, 법인 무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자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 소유내역(청구인 20%)에 따라 2020.2.11. 청구인에게 2013 ~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등 23,470,67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질 주주는 대표자 BBB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20.3.20. BBB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