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전혀 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전혀 되지 않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고 실제 소유주는 AAA코리아(주)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현재 체납법인의 100%주식을 소유한 1인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주주이고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부터 2016.1.2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바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AAA코리아(주)이다.
- 나. AAA코리아(주)는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다수의 단독주택 필지를 확보하여 타운하우스를 신축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특성상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건축허가방식의 사업진행을 하려고 별도의 회사인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 다. 체납법인은 설립 시 AAA코리아(주)의 기술본부장인 BBB의 명의를 빌려 1인주주로 설립되었고, 최초 자본금 100백만원은 AAA코리아(주)의 분양대행사이던 CLK(주)에 AAA코리아(주)가 부탁하여 BBB의 계좌에 송금받아 자본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 등기에 활용하였다.
- 라.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최초 주주였던 BBB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주명의를 변경하기를 원하여 형식적으로 양도증서작성만으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을 하였으며, 체납법인 설립이후 이제까지 주주로서 어떠한 권한행사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
- 바. 청구인이 AAA코리아(주)의 1인 사내이사로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이는 AAA코리아(주)에 고용된 1인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부득이 한 것이었고, AAA코리아(주)의 주주는 HK국적법인인 RR-SSS H K INDUSTRY CO., LIMITED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지주주는 AAA코리아(주)이다.
○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로서 사업을 영위한 AAA코리아(주)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직원인 BBB의 명의를 빌려 대표 및 주주로 내세웠으며 체납법인 설립 시 AAA코리아(주)의 거래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본금을 일시 조달받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발기인 총회회의록 및 출자금 조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나. 청구인은 매경신문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 청구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AAA코리아(주)의 대표인 청구인이 FFFF 호텔과 협약을 체결하고 비즈니스호텔의 분양 및 운영 사업(체납법인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기사를 내보낸 사실이 있으며, 이는 AAA코리아(주) 뿐 아니라 체납법인의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라고 하겠다.
- 다. BBB은 AAA코리아(주)의 경영진의 요구로 모든 것을 하였다고 확인하며 AAA코리아(주)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때, AAA코리아(주)의 경영진이란 표현은 대표자인 청구인이거나 청구인을 포함한 개념이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BBB로부터 회사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직접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과, AAA코리아(주)를 퇴사하면서 그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실제 주주라는 증거이다.
- 라. AAA코리아(주)와 체납법인의 근무자 중 두 곳에서 모두 근무한 사람은 BBB뿐이고 청구인은 AAA코리아(주)에서만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AAA코리아(주)는 청구인의 입사이전 법인등기부상 청구인 이외에는 기재된 사람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유일한 AAA코리아(주)의 경영진으로 볼 수 있다.
- 마. AAA코리아(주)의 분양대행사인 CLK(주)를 동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당시 AAA코리아(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지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AAA코리아(주)의 자금을 활용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타인의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다.
○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 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불복청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납부 통지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데, 불복청구 세액은 그 중 체납 1) 된 000,000,000원이다. <표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 내역(생략)
2.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4년 체납법인 설립 시 BBB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 자본금은 100백만원이었는데 2016년에 60,000주(@5,000원)를 증자하여 현재는 총 발행주식은 80,000주(자본금 400백만원)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체납법인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주는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뿐이며(지분율 100%), 2017년과 2018년 사업연도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주식변동 내역이 없음). <표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생략)
- 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AAA코리아(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AAA코리아(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내역 근무기간 총급여액 대표자 2014.1.1.∼2014.12.31. 00,000,000 원 청구인 2015.1.1.∼2015.12.31. 00,000,000 원 청구인 2016.1.1.∼2016.1.31. 0,000,000 원 청구인
- 다) 청구인은 AAA코리아(주)의 2012.4.27. 개업 시부터 2016.2.15. 까지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2014년 BBB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증서는 다음 <그림1>과 같고 신고서를 우편발송한 곳은 AAA코리아(주)로 확인된다. <그림1> BBB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증서(생략)
4. 청구인, 체납법인, AAA코리아(주), BBB 등의 관계와 청구인과 BBB의 주식 거래 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인, 체납법인, AAA코리아(주), BBB 등의 관계도
5. 청구인의 “체납법인의 실소유주가 AAA코리아(주)이고 체납법인의 설립 자금도 AAA코리아(주)가 매출처인 CLK(주)에서 자금을 일시 BBB에게 입금하도록 하여 BBB가 그 자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여 반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BBB가 AAA코리아(주)의 경영진에게 주식을 가져가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주식을 (무상) 양수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 및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AAA코리아(주)의 대표자인 김○○이 작성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음 <표4>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명의대여 확인서 명의 대여 확인서 체납법인의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해당사의 실질주주는 AAA코리아(주)임을 확인합니다. 2019.10.17. AAA코리아(주) 대표이사 김○○ (법인도장 날인됨)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코리아(주)는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 <그림3>의 주주명부에는 주주가 HK국적법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3> AAA코리아(주)의 주주명부(생략)
- 다) AAA코리아(주)의 정관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는 다음 <그림4>와 같다. <그림4> AAA코리아(주)의 정관 일부(생략)
- 라) 법무법인 HY으로부터 2016.2.12. 공증받은 AAA코리아(주)의 정기주총 의사록은 다음 <그림5>와 같으며 청구인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김○○이 새로 사내이사에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5> AAA코리아(주)의 정기총회 의사록 일부(생략)
- 마) AAA코리아(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 <그림6>과 같으며 청구인의 사내이사 취임(2015.6.8.) 및 사임(2016.1.22.), 김○○의 취임(2016.1.22.) 내용 등이 확인된다. <그림6> AAA코리아(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생략)
- 바)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는 다음 <그림7>과 같으며 청구인이 2012.4.27.부터 2016.1.22.까지 AAA코리아(주)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7>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생략)
- 사)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의사록은 다음 <그림8>과 같으며 BBB가 발기인으로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맡기로 한 내용과 발기인인 BBB가 발행주식 총수를 모두 인수하기로 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그림8> 발기인총회 의사록(생략)
- 아) 체납법인의 발기인총회의 감사인인 청구인의 발기설립 조사보고서는 다음 <그림9>와 같으며 보고서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 중 설립 시 20,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주식에 대한 주금이 정확하게 납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림9> 체납법인의 발기설립 조사보고서(생략)
- 자) BBB의 확인서는 다음 <표5>와 같은데, 주요 내용은 자신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나 주주가 아니었고 체납법인은 AAA코리아(주)의 소유이고 나중에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표5> BBB의 확인서 확 인 서 체납법인 설립 추진 당시 본인은 AAA코리아(주)의 기술본부장으로 당시 회사의 사업방법상 분할하여 회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이디썬코리아 경영진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체납법인의 1인 주주인 사내이사 및 형식상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를 수락하였습니다. 설립당시 주식의 돈은 저는 일체 모르는 돈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자인 AAA코리아(주)의 경영진에 의하여 외부 CLK(주)에서 차입하여 본인 계좌로 입금하여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 후 다시 CLK(주) 계좌로 전액 반송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본인 BBB은 AAA코리아(주)의 경영 및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모르는 명의만 대표였고, 실제 업무는 오직 현장기술 관리자 역할만 수행하였고 실제는 AAA코리아(주)가 실소유주였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2일자로 본인 소유명의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회사로 환원하였습니다. 후에 당시 AAA코리아(주)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양도가 되었고 실제 본인 소유 주식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 BBB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직도 사임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019.10.1. BBB의 서명사실이 있음
- 차) BBB가 CLK(주)로부터 2014.7.1. 100백만원을 입금 받았다가 2014.7.3. 다시 CLK(주)에게 송금한 내용이 다음 <그림10>의 BBB의 금융거래 내역 및 이체 영수증에서 확인된다. <그림10> BBB의 금융거래 내역 및 이체 영수증(생략)
- 카) 체납법인의 회사설립자본금과 관련한 전표는 다음 <그림11>과 같으며 내용을 보면 2014.7.1. 자본금 10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BBB에게 같은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기장되어 있다. <그림11> BBB의 금융거래 내역 및 이체 영수증(생략)
- 타) 체납법인의 설립비용과 관련한 AAA코리아(주)의 전표 등은 다음 <그림12>와 같으며, 전표 내용에 따르면 2014.7.18. 176백만원이 출금되었는데 적요 란에는 본사 대여금 인출(설립비용)이라고 기장되어 있고, 거래내역확인증 상의 같은 날 176백만원의 출금 내역 적요 란에 체납법인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12> BBB의 금융거래 내역 및 이체 영수증(생략)
- 파)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에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하) 2014.7.1. 체납법인의 설립 시 이사인 BBB에게 100백만원을 입금한 CLK(주)는 2014년2기 AAA코리아(주)의 분양대행사(매입처)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AAA코리아(주)와 관련된 다음 <그림13>의 언론 보도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AAA코리아(주) 대표를 역임하면서 매경신문 등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AAA코리아(주)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설립을 주도했고, 체납법인의 영업범위인 비즈니스호텔의 분양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림13> 청구인과 AAA코리아(주) 관련 언론 보도 내용(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위 법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 판결 참조).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닐 개연성은 있으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체납법인 설립당시 1인 주주였던 BBB은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1인 주주)로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등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주가 AAA코리아(주)라고 하나,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만일 소유주가 AAA코리아(주)라면 BBB의 주식을 청구인이 아닌 AAA코리아(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은 AAA코리아(주)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AAA코리아(주)의 비즈니스호텔 업무협약에 대해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직접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16년 1월 AAA코리아(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
③ 한편 AAA코리아(주)의 분양대행사이던 CLK(주)가 BBB의 계좌로 100백만원을 입금하여 이틀 후 다시 BBB가 100백만원을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체납법인의 주금납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만으로는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AAA코리아(주)의 자금으로 주금을 일시 납입하였다고 해도 체납법인에 납입된 자본금은 당일 BBB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납입자금을 AAA코리아(주)가 부담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④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 여부로 판단(서울고등법원2018누30558, 2018.6.26. 참고)하고, 관련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 족하다고 보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20.5.20. 현재 체납세액은 166,522,720원임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