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정정은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인지 여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공동사업자 정정은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인지 여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청구인들은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공동사업자 내용은 착오신고된 것이므로 실제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를 정정해야한다고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객관적인 서류가 미제출 되었다는 사유로 2019.10.18.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거부 통지하였다.
1. 청구인들은 2016.5.10. 김KO, 김MO, 김MJ, 김YS, 김HK, 배SH, 송SO, 이KW, 이SK, 정YJ, 박JJ, 오SP, 전MC, 전HS(이하 “공동투자자들”이라 하고, 청구인들과 함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571.59㎡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신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이JW(이하 “총괄대행자”라 한다)을 시공 및 분양을 총괄하는 총괄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2. 그러나 이는 총괄대행자가 청구인 등을 속일 목적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14인이 공동으로 설립․운영․수익배분을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를 14인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과 총괄대행자는 쟁점신축사업의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2018.9.13. 광주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이 있었는데,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의 한 1인에 불과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2. 청구인들과 총괄대행자가 2016.5.10. 작성한 ‘투자수익협약서’의 특약사항및 서명날인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공동투자자들과 함께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명백히 입증된다.
3. 청구인들과 공동투자자들이 작성한 2016.6.13.자 인증서에서도 쟁점사업자가 14인 공동소유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광주에 소재한 법무법인 ****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자 지번 소유주는 청구인들외 14명이 공동 소유주임으로 임의대로 처분시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 및 총괄대행자가 상가분양대금을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배분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5. 아울러 청구인들과 투자자들이 ‘**상가투자방’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서 쟁점사업자에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참고로 쟁점사업자 최초 투자자는 16명이었으나, 최총 투자자가 14명이 된 이유는 당초 투자하기로 하였던, 오SP, 전MC이 일신상의 이유로 투자하지 못하여, 청구인들과 투자자 박JJ, 김YS이 각 1천만원씩 더 투자하였고, 투자자 이SK가 5천만원을 더 투자하였다.
1.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공동사업자의 신분확인, 특히 폐업이나 양도 등 중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신분증으로써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는 공동사업이라 함은 공동사업자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중요사항으로 직접 신청여부를 검토하여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이 공동투자자들에 대한 확인서 등을 보정요구 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공동투자자들이 공동사업자로 동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법원의 조정결정, 투자수익협약서, 인증서(사실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는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이나 손익분배 내용, 배분받은 금원의 흐름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공동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의 투자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2013.7.26.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2-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접수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
2.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신청인이 신분증(폐업, 사업의 양도 등 중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 한다)가 첨부된 의사록 등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세무서 방문한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갈음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11【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불복 】 부가가치세법제8조,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02.19>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개정 2004.02.19>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담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7.14.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2016.7.1.을 개업일자로 하여 각1/2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ⅰ) 공동사업자 지분율은 각 1/2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건축허가서(허가번호 2016-도시재생과-신축허가-**)에도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다. ⅱ)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6.4.12.을 계약일자로 이○호로부터 236백만원에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며, 2016.4.20. 소유권을 각 1/2씩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명세’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서광주세무서에 2019.10.7. 접수하였고, 2019.10.8. 처분청에 이관되었으며, 처분청은 2019.10.10. ‘동업계약서 및 확인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등을 포함)’를 보정요구 하였음이 확인된다. < 공동사업자명세 (도장날인 등 없음) > (생략)
③ 청구인들은 2019.10.15. 보정요구의 회신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사유만 제출하였을 뿐, 처분청이 요구한 ‘동업계약서 및 확인서 또는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의 2019.10.18.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검토서’에 따르면 ‘공동사업자 지분정정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접수하여야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와 정정신청한 인원에 차이가 있어 보정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사업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기명날인 내역 >(생략)
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등록 후 2016.10.21. 2016년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신축분 매입세액 20,909백만원을 환급신고하여 조기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생략) ⅰ)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2016.8.10.자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발주자는 쟁점사업장 수급인은 세○건축(117-5*-00***) 도급가액은 474백만원(공급대가)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6.8.10.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발췌 > (생략) ⅱ) 쟁점사업장은 건물신축관련하여 2016.2기 예정신고시 209,090천원(공급가액), 2017.1기 확정신고시 222,359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신고하였다.
②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2016.10.25. 신고한 환급계좌는 청구인 박HS의 우체국계좌(5002-8*-**-00)으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8.2기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2019.2.11.자로 휴업신고(기간 2019.2.8.부터 2019.8.7.까지)하고 2019.4.30.자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9.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쟁점사업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19.8.1.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19.1기 부가가치세 19,01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2019.10.2. 폐업취소(잔여상가 매매 사유) 신청서를 제출하여 660천원으로 경정감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들은 2019.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3.17. 무실적 결의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건물을 신축하여 2017.1.4. 사용승인을 받고 동시에 1층 3개호, 2층 4개호로 구분하여 대지권을 설정하고 2017.1.9. 소유권보존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2017.1.2 및 1.3. 계약일로 하여 1층 2개호, 2층 2개호가 775,000천원에 분양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분양내역 >(생략)
③ 미분양물건 중 102호 및 103호는 2017.5.2.부터 2019.5.1.까지 보증금 20,000천원, 월세 2,000천원(공급대가)에 웰빙○○뷔페(453-4*-00***, 2017.5.22. 개업)에 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7.3.27.자 쟁점사업장 부동산 월세계약서 >(생략)
• 중도금 및 잔금입금계좌인 신협(132-0-09**)의 소유주 이○순은 총괄대행자의 母이고, 중개사는 총괄대행자로 확인된다.
• 청구인 등 쟁점사업장이 전부 분양되지 않자 투자금회수를 위하여 청구인 박HS 명의로 미분양호실에 대해 2017.1.6.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80백만원을 서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미분양분 근저당권 설정내역 > (생략)
① 청구인들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박HS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소득금액 20,406천원으로 신고하고, 오HS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소득금액 180,692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 오HS은 다른 사업소득(독서실 운영)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였음
② 청구인들은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소득금액 6,073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련증빙 검토
① 투자협약서 첨부된 ‘업무협약서’ 마지막 부분에는 ‘본 협약서를 17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와, ‘투자자 16명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장에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16명의 도장 또는 사인이 되어 있다. < 2016.5.10.자 투자수익협약서 내용 발췌(원본 워드문서) >(생략)
② 총괄대행자 이은 충남 예산군 읍 리 1, 101호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310-0-82, 2012.11.9. 개업)를 운영하는 자로 확인된다.
• 그러나, 사실확인서에 공동소유주라고 서명한 공동투자자들은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당초 16명 중 11명으로, 공증사무실에 참석한 인원은 8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 2016.6.13.자 인증서 내용 발췌(원본 워드, 주소는 자필 작성) >(생략)
• 조정조서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원고들은 금원을 투자한 16명의 투자자들 중 각 1인으로서, 투자자들 및 피고와 협의를 통해 신축되는 상가건물의 건축주가 되기로 한 자’, ‘원고들은 각 6,000만원을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8.9.11.자 조정조서 내용 발췌 >(생략)
① 청구인 박HS의 우체국계좌(500280-0-20**)에서 2017.1.10. 481백만원이 분배되고, 청구인 오HS의 농협계좌(618-0-45**)에서 2017.1.19.부터 2017.2.15.까지 262백만원이 분배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아울러 총괄대행자의 신협계좌(132-0-09**, 母이○순 명의)에서 2016.11.7.부터 2017.12.16.까지 160백만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구체적인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투자자 수익금 배분 내역서 > (생략)
① 청구인이 제출한 캡쳐자료(30장)의 단체방 참석자로는 청구인들과 공동투자자, 총괄대행자는 확인되나, 공동투자자 중 이RR, 배WW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공동투자자들은 대 평생교육원 원우들로 지도교수인 송○욱과 함께 쟁점사업장에 투자하였다’고 되어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일부만 분양됨에 따라 투자 및 수익금 회수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단체채팅방 ‘상가투자방’ 내용 발췌 > (생략)
• 판결문에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20.4.21.자 약식명령 내용 발췌 >(생략)
3. 청구인과 처분청 주장의 비교 (표생략)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공동투자자들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① 공동사업자 정정은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인지 여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아울러,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확인서 또는 동의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다’라고 판단하여 왔다(조심2018부0682, 2018.4.11. 같은 뜻).
③ 이러한 관점에서 2019.10.7.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접수시 제출한 ‘투자수익협약서’, ‘인증서’, ‘조정조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공동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공동으로 투자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공동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지분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10.10. ‘동업계약서 및 확인서 도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등을 포함)’에 대한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들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