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쟁점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06 선고일 2020.05.27

쟁점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고, 사진에 의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김AA·전BB·김CC은 2013.10.25. ◇◇시 ◇◇구 ◇◇◇로 70(◇◇동, 지하1,2층)에서 상호를 ‘○○○○’로(2014.7.30. ‘◎◎◎◎’로 상호 변경 및 공동사업자 중 김CC 탈퇴, 이하 ‘쟁점 사업장①’이라 한다), 업종을 음식/한식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3.5. 폐업 신고하였고, ◇DD은 2014.8.18. ◇◇시 ◇◇구 ◇◇◇로 72 지하1,2층(◇◇동)에서 상호를 ‘□□’로(2015.5.11. '▣▣▣▣'로 상호 변경 및 ◇DD·김AA·지EE 공동사업자 3인으로 사업자 변경, 이하 ‘쟁점 사업장②’라 한다),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기타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4.26. 폐업 신고하였다. 지EE·김AA은 2007.1.10. ◇◇특별시 ◇◇구 ◇◇◇로 79(◇◇동, 지하1층)에서 상호를 ‘▢▢’로(2010.7.1. ‘▤▤▤’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 사업장③’라 한다), 주업종을 음식/나이트클럽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3.9.3. 서비스/공연장 운영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3.15. 직권폐업 되었으며, 이 후 고FF·지EE·김AA이 2015.3.6. 동일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로 79, 지하1층(◇◇동)에서 상호를 ▤▤▤(이하 ‘쟁점 사업장④’이라 한다)로, 업종을 음식/서양식주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사업 계속 중이다(이하 위 쟁점사업장①∼④를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
  • 나. 쟁점 사업장은 개업 당시 ◇◇구청장에 식품위생법상영업 형태를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신고를 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이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9.3.20.부터 2019.8.30.까지 쟁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사대상기간: 쟁점 사업장① ’14. 1기∼’15. 1기, 쟁점 사업장② ’15. 1기∼’16.1기, 쟁점 사업장③ ’14.1기∼’15.1기, 쟁점 사업장④ ’15.1기∼’18.2기)를 실시한 결과, 쟁점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11.14.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클럽형태로 운영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 쟁점사업장은 포장마차클럽 형태로 영업하며 주 이용고객 대다수가 20대 초반의 대학생·군인·사회초년생 등이다. 포장마차 영업의 특성상 객석에 모두 테이블이 놓여있어 손님들이 별도로 춤추는 공간이 없으며, 손님들은 주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흥이 겨우면 객석 사이에서 춤을 추었다. 특히 쟁점사업장은 부킹, 유흥접객원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봉사료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이며 평균 이용단가도 30,000원 이하이다. 손님들이 입장 후 고가의 안주와 주류를 소비하면 부킹 또는 유흥종사자를 알선하여 주는 등의 나이트클럽과는 영업형태가 전혀 다른 영세한 포장마차클럽이다. 처분청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특수조명,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라고 주장하나, 특수조명, 음향시설은 젊은층이 이용하는 신종주점에는 대다수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이고, 해당장비를 유흥시설로 규정한 어떠한 법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무도장설치위반 행정처분 관련 쟁점사업장①은 2014.2.12.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외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로 2014.6.3.부터 2014.9.3.까지 휴업을 하고 무대시설을 철거한 후 포장마차형태로 시설을 변경하였고, 이후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③은 2015.2.16. ◇◇구청장으로부터 무도장설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법원에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소송(◇◇행정법원2015구단○○○○)을 제기하였고, 2015.9.18. 행정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

3. ◈◈클럽의 춤추는 행위 합법화(◇◇구 조례) 종전에는 ◇◇구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인 ◈◈클럽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속하였으나, ◈◈클럽이 저렴하게 술과 음료를 제공하고 디제잉 공연을 즐기며 가볍게 춤을 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장소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7월경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별도의 춤추는 장소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음식점업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춤허용업소) 합법화하였다. 이에 쟁점사업장도 무도장을 철거한 뒤 객석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춤허용업소로 지정받았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2019년 기획재정부는 ◈◈클럽은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주점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영업장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는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 개별소비세는 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②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여 고가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가 가지는 향락성이 사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유흥장소의 개념을 ①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②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는 두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이트클럽과 비교하여 공연을 관람하며 춤을 출수 있다는 유사점은 있지만, ◈◈클럽은 평균 소비가격이 1∼2만원으로 사치성소비에 해당하지 않고, 술 또는 음료도 셀프로 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부킹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전혀 다른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오히려 ◇◇구청, ◇◇시청, 문화관광부에서도 ◈◈클럽을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로 지정하여 외국인에게 홍보하였고, 향락성이나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와도 무관하다. 법령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할 경우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킹서비스 등 적극적 서비스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채 단순히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것만으로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1.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유흥장소의 개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한다. 쟁점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쟁점사업장은 음식을 판매하지 않고 밤 10시∼11시 이후부터 입장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특수조명,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기 위한 장소로 운영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 춤을 추는 사진을 보면 객석이 변형되어 춤추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련 청구인들은 2016.2월 이후 시행된 ◇◇구 조례 및 2019.2월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일반음식점으로서 객석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춤허용업소’로 지정되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①∼③은 2014년∼2015년 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쟁점사업장④는 2015년∼2018년 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으로 ◇◇구 조례 시행 전이거나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 전에 관한 것이며,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사업장이 춤허용업소로 지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쟁점사업장③의 경우 무도장 설치위반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2019.3.20. 기재부 보도해명자료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별소비세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므로, 특수조명, 음향시설을 갖추고 밤부터 익일 새벽까지 음주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의 개념에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의무사항과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은 별개임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고등법원 2014누52208판결 등)들은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을 설치 운영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형태 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는 이와는 별도의 규율대상이며,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야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형태로 영업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들은 ◈◈클럽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주요 고객이 젊은 층과 외국인들로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저가의 춤추는 문화공간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요금의 다과는 세법상 과세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조심2016서1577, 2016.6.9), 쟁점사업장은 객실이 따로 없고 유흥접객원은 없으나, 특수조명·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면서 이성 또는 외국인과 교제가 자유로운 저가의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의 공연행위가 공연자의 예술적 실연을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라이브클럽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흥주점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고용된 DJ가 근로행위를 하거나 공연비를 받은 연예인이 광고선전 용역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1-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2020.02.11-30402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2020.02.11-30402호] 일부개정된 것)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내역 NTIS에서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을 확인한 바는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빙

  • 가) 국세청 질의회신서 청구인들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국세청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내용 및 세목별 상담사례 회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나) 법원의 행정처분 취소 조정권고안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③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3247)에서 법원의 2015.7.24.자 조정권고안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정권고안을 제출하였다. 조정권고안은 쟁점사업장③에 대한 것은 아니고, 쟁점사업장③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를 참고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시청 ◈◈클럽 육성 관련 기사 등 청구인들은 춤을 추는 행위만으로 유흥행위로 인식하여 클럽을 무허가유흥주점으로 단속하던 과거와는 달리 저렴한 이용료로 공연을 즐기며 춤을 추는 장소로 클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고, 국가와 지자체도 ◈◈클럽을 문화관광명소로 지정하는 등 더 이상 클럽을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클럽에 대한 유흥주점 단속 비판 기사

(2) ◇◇관광재단의 ◈◈클럽 소개 사이트

(3) 한국관광공사 ◈◈클럽 소개 사이트

  • 라) ◈◈클럽 합법화 관련 기사 2015.8.18. 개정(2016.2.18.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6호 타목 7)은 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영업형태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천처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기사
  • 바) 쟁점사업장④ 관련 춤허용업소 지정증 쟁점사업장④가 2017.11.21.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춤 허용업소 지정증’에 의하면, ‘영업장 내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 가) ○○○○○ 김CC의 심문조서 김CC은 쟁점사업장① 개업 시(2013.10.25.) 김AA·전BB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였다가 2014.7.30. 탈퇴한 자로, 쟁점사업장 폐업(2015.3.5.) 이후 김AA으로부터 동 사업장을 인수하여 ○○○○○을 운영하였다. 김CC에 대한 2019.7.25.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지EE에 대한 심문조서 쟁점 사업장②∼④의 공동사업자 지EE에 대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쟁점사업장①은 2014.2.12. 유흥주점 외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며, 쟁점사업장① 시설을 인수하여 ‘○○○○○’을 운영한 ㈜씨디엔에이는 2016.12.19. 및 2017.9.1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 타목 7)등을 위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 사업장③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2014.6.5. 시설개수명령, 2015.2.11.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5.4.20. 영업소 폐쇄 명령에 의해 폐업하였다.

(3) 쟁점 사업장④는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설치 등을 이유로 2018.12.12. 시정명령을 받았다.

  • 라) 현장확인 보고서 내용 처분청은 2019.3.29. 쟁점사업장(쟁점사업장①, ②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인수하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 ‘○○○’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함)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쟁점사업장①을 인수한 사업장의 현황> 󰋯○○○포차와 동일 건물에 위치해있으며 ○○○포차가 식재료 문제 등으로 오픈이 늦어질 때 직원들이 ○○○○○으로 입장 안내해줌 󰋯지하 1층에 물품보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 2층에 DJ 박스 및 조리시설 등이 설치됨 󰋯객석과 DJ박스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댄스음악이 나왔을 때 ○○○○○ 내 대부분의 손님들이 DJ박스앞에 나가 춤을 추며 그것에 대한 별도 제지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객석 테이블은 지하 1층과 2층 전역에 설치되어있으나 댄스음악이 나오면 지하 1층에 위치한 손님들도 2층으로 내려와 함께 춤을 춰 객석에서만 춤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②를 인수한 사업장 현황> 󰋯 ○○○빌딩 지하에 위치한 클럽으로 지문 인식기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입장가능함 󰋯아르바이트생이 위치한 물품보관소 외에 무인물품보관시스템이 도입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손님들이 무인물품보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객석이 있으나 대부분의 손님들이 객석테이블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손님의 대부분이 DJ박스 앞에서 춤을 춤 󰋯클럽 내부 별도의 조리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AR에서도 주류 외 별도 음식물을 취급치 않음 <쟁점사업장④ 현황> 󰋯빌딩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당일 빌딩입구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틀어놓았으며 ◇◇구 조례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에 따르면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함에도 불구 건물 밖까지 클럽 사운드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클럽 내부에서 흡연 또한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검토 필요함 󰋯입장 시 각자의 테이블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손님들이 객석 테이블, BAR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DJ박스 앞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확인됨 󰋯클럽 내부 별도의 조리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규모의 BAR 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음
  • 마) 쟁점 사업장 사진 등 처분청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라와 있는 쟁점 사업장의 내부사진을 보면 특수 조명과 객석과 분리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고, 위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아래와 같이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담당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된 쟁점 사업장 이용후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 1월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괄호 안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2019.3.20.자 보도 해명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획재정부 입장 >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소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 전에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었고, - 유흥종사자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9.1월 개정) 취지 ㅇ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함 ㅇ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흥주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소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6) 춤 허용업소에 관한 ◇◇구 조례 2015.8.18.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 제6호 타목 7)에 따라 2015.12.31. 조례 제1033호로 개정된 ‘◇◇특별시 ◇◇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관련법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쟁점사업장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 사업장이 ◇◇구 조례에 의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으로 이에 따라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형태로 영업하였을 뿐이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5.8.18. 개정(2016.2.18.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 제6호 타목 7)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울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구는 2015.12.31. 조례 제1033호로 ‘◇◇특별시 ◇◇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쟁점 사업장 ①∼③은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의 시행 전후로 폐업하여 춤 허용업소의 지정과는 무관해 보이고, 쟁점 사업장 ④의 경우 2017.11.21.자 ◇◇구청장이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2018.2.12. 영업장 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사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 없이 객석에서만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쟁점 사업장①은 2014.2.12. 시설개수명령을, 쟁점사업장③은 2014.6.5. 및 2015.2.11. 시설개수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③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라와 있는 쟁점 사업장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은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테이블이 설치된 객석 외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④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고가의 사치성 행위에 한정한다고 할 수 없고(◇◇행정법원2015구합4839, 2015.12.1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지 않았다(심사기타2016-0019, 2016.09.09). 나) 따라서 쟁점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