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고, 사진에 의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받고, 사진에 의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 쟁점사업장은 포장마차클럽 형태로 영업하며 주 이용고객 대다수가 20대 초반의 대학생·군인·사회초년생 등이다. 포장마차 영업의 특성상 객석에 모두 테이블이 놓여있어 손님들이 별도로 춤추는 공간이 없으며, 손님들은 주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흥이 겨우면 객석 사이에서 춤을 추었다. 특히 쟁점사업장은 부킹, 유흥접객원 알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봉사료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장이며 평균 이용단가도 30,000원 이하이다. 손님들이 입장 후 고가의 안주와 주류를 소비하면 부킹 또는 유흥종사자를 알선하여 주는 등의 나이트클럽과는 영업형태가 전혀 다른 영세한 포장마차클럽이다. 처분청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특수조명,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라고 주장하나, 특수조명, 음향시설은 젊은층이 이용하는 신종주점에는 대다수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장비이고, 해당장비를 유흥시설로 규정한 어떠한 법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무도장설치위반 행정처분 관련 쟁점사업장①은 2014.2.12.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외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로 2014.6.3.부터 2014.9.3.까지 휴업을 하고 무대시설을 철거한 후 포장마차형태로 시설을 변경하였고, 이후에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③은 2015.2.16. ◇◇구청장으로부터 무도장설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법원에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소송(◇◇행정법원2015구단○○○○)을 제기하였고, 2015.9.18. 행정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다.
3. ◈◈클럽의 춤추는 행위 합법화(◇◇구 조례) 종전에는 ◇◇구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인 ◈◈클럽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속하였으나, ◈◈클럽이 저렴하게 술과 음료를 제공하고 디제잉 공연을 즐기며 가볍게 춤을 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장소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 7월경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별도의 춤추는 장소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음식점업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춤허용업소) 합법화하였다. 이에 쟁점사업장도 무도장을 철거한 뒤 객석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춤허용업소로 지정받았다.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2019년 기획재정부는 ◈◈클럽은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주점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영업장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유흥장소의 개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한다. 쟁점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쟁점사업장은 음식을 판매하지 않고 밤 10시∼11시 이후부터 입장료를 받고 주류를 판매하면서 특수조명,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기 위한 장소로 운영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 춤을 추는 사진을 보면 객석이 변형되어 춤추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련 청구인들은 2016.2월 이후 시행된 ◇◇구 조례 및 2019.2월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일반음식점으로서 객석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춤허용업소’로 지정되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①∼③은 2014년∼2015년 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쟁점사업장④는 2015년∼2018년 과세기간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으로 ◇◇구 조례 시행 전이거나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 전에 관한 것이며, 청구주장과는 달리 쟁점사업장이 춤허용업소로 지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쟁점사업장③의 경우 무도장 설치위반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더욱이 2019.3.20. 기재부 보도해명자료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별소비세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므로, 특수조명, 음향시설을 갖추고 밤부터 익일 새벽까지 음주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의 개념에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의무사항과 개별소비세법과세대상은 별개임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고등법원 2014누52208판결 등)들은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을 설치 운영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형태 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는 이와는 별도의 규율대상이며,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며 야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형태로 영업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1-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2020.02.11-30402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2020.02.11-30402호] 일부개정된 것)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내역 NTIS에서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을 확인한 바는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빙
(1) ◈◈클럽에 대한 유흥주점 단속 비판 기사
(2) ◇◇관광재단의 ◈◈클럽 소개 사이트
(3) 한국관광공사 ◈◈클럽 소개 사이트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1) 쟁점사업장①은 2014.2.12. 유흥주점 외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며, 쟁점사업장① 시설을 인수하여 ‘○○○○○’을 운영한 ㈜씨디엔에이는 2016.12.19. 및 2017.9.1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 타목 7)등을 위반하여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 사업장③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2014.6.5. 시설개수명령, 2015.2.11.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15.4.20. 영업소 폐쇄 명령에 의해 폐업하였다.
(3) 쟁점 사업장④는 영업장 내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설치 등을 이유로 2018.12.12. 시정명령을 받았다.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소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 전에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었고, - 유흥종사자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9.1월 개정) 취지 ㅇ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함 ㅇ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흥주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소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6) 춤 허용업소에 관한 ◇◇구 조례 2015.8.18.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 제6호 타목 7)에 따라 2015.12.31. 조례 제1033호로 개정된 ‘◇◇특별시 ◇◇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관련법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는,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쟁점사업장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 사업장이 ◇◇구 조례에 의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으로 이에 따라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형태로 영업하였을 뿐이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5.8.18. 개정(2016.2.18.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 제6호 타목 7)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울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구는 2015.12.31. 조례 제1033호로 ‘◇◇특별시 ◇◇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쟁점 사업장 ①∼③은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의 시행 전후로 폐업하여 춤 허용업소의 지정과는 무관해 보이고, 쟁점 사업장 ④의 경우 2017.11.21.자 ◇◇구청장이 발급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2018.2.12. 영업장 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사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 없이 객석에서만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쟁점 사업장①은 2014.2.12. 시설개수명령을, 쟁점사업장③은 2014.6.5. 및 2015.2.11. 시설개수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③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라와 있는 쟁점 사업장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은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테이블이 설치된 객석 외 별도의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④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고가의 사치성 행위에 한정한다고 할 수 없고(◇◇행정법원2015구합4839, 2015.12.1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지 않았다(심사기타2016-0019, 2016.09.09). 나) 따라서 쟁점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