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는 적법함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는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前 대표 故 전HJ에게 명의를 대여 혹은 도용당한 명의수탁자들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였던 故 전HJ(청구인1의 시동생이자, 청구인2의 처남)이 1992.6.25. 설립한 회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에는 상법규정에 따라 주주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주변사람이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서 법인을 설립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故 전HJ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또는 故 전HJ의 요청으로 청구인들이 명의를 빌려줬는지 기억이 없다.
-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단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라.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1996.9.30.(상법개정) 이전의 법인설립 시 ‘발기인 7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 등을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된 것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들에게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중 청구인1은 3.25%를 청구인2는 4.13%를 보유한 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를 확인한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지분을 합산하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50%를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 다. 대법원은 다음 <표2>의 관련 판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자신이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그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처분청이 청구주장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판례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970 판결
•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 대전고등법원 2018.11.21. 선고 2018누11652 판결(대법원2018두65392, 2019.3.14. 심리불속행 기각)
• (1심 판결과 같음) 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 라. 따라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원납세자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연도(과세기간) 분에 대한 고지세액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여백)
1. 청구인들의 가계도는 다음 <그림1>과 같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故 전HJ은 청구인1의 시동생이자 청구인2의 처남이고 청구인1의 배우자는 청구외법인 폐업 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전YB으로 확인된다. <그림1> 청구인들의 가계도 부 모 장남 전YM 차남 전YB 청구인1 장녀 전BH 청구인2 차녀 전BY 삼남 전HJ 배우자 구MS 사남 전JJ 삼녀 전BB 배우자 공JH * 주주이력이 있는 형제 및 그 배우자는 음영으로 표시
2. 청구인들은 개업 시부터 2013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내용 중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세액과 관련된 연도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외법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2009년(청구인들 과점주주 해당연도)] 주주사항 기초 기말 증가 감소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전HJ 본인 36,000 45 36,000 45 구MS 배우자 31,000 39 31,000 39 전YB 형제자매 5,300 7 5,300 7 청구인2 형제자매의 배우자 3,300 4 3,300 4 청구인1 형제자매의 배우자 2,600 3 2,600 3 공JH 형제자매의 배우자 600 1 600 1 전BY 형제자매 600 1 600 1 전JJ 형제자매 600 1 600 1 합계 80,000 100 80,000 100 2004.12.15. 유상증자 20,000주(@5,000) 전HJ·구MS 각 10,000주 [2010년(청구인들 과점주주 해당연도)] 주주사항 기초 기말 증가 감소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전YB 본인 5,300 7 31,300 39 26,000 0 구MS 형제자매의 배우자 31,000 39 31,000 39 0 0 박MS 기타 0 0 5,000 6 5,000 0 김JM 기타 0 0 5,000 6 5,000 0 청구인2 형제자매의 배우자 3,300 4 3,300 4 0 0 청구인1 배우자 2,600 3 2,600 3 0 0 전BY 형제자매 600 1 600 1 0 0 공JH 형제자매의 배우자 600 1 600 1 0 0 전JJ 형제자매 600 1 600 1 0 0 전HJ 형제자매 36,000 45 0 0 0 36,000 합계 80,000 100 80,000 100 36,000 36,000 * 故 전HJ 양도 36,000주는 전YB 등 3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3. 청구인들이 故 전HJ의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요청 등의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4. SS지방국세청 조사0국은 2014.6.5.부터 2014.9.2.까지 청구외법인과 대주주 故 전HJ 등의 2010.1월부터 2011.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증여세)를 실시하였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다음과 <표4>와 같은 내용으로 종결하였다. <표4>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 내용 [단위: 주식수(주), 1주당 가액(원), 거래금액(백만원)]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 주식거래 명의신탁 합의여부 신탁자 수탁자 수 주당가액 금액 전HJ 전YB 26,000 15,000 390 여 전HJ 김JM 5,000 15,000 75 여 전HJ 박MS 5,000 15,000 75 여 전YB 김JM 31,300 15,000 469 여 구MS 구HJ 31,000 15,000 465 여 합 계 98,300 75,000 1,474
① 故 전HJ은 2010.12.13. 전YB(형)에게 26,000주, 김JM(전대표)에게 5,000주, 박MS(감사)에게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② 전YB은 2012.12.15. 김JM(전 대표)에게 31,300주를, 구MS은 2011.12.10. 구HJ(자매)에게 3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③ 조세회피 목적여부 검토 내용 故 전HJ은 3회에 걸친 지방의원(HS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및 구속, 사퇴, 원심확정, 특별복권, 재출마 낙선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특별복권 되는 등, 선거와 관련하여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문제까지 발견되자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본인 및 처 소유의 주식을 정치와 관련 없는 가족들 명의로 신탁할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 출마시 걸림돌인 주식백지신탁의무 회피를 위한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음
④ 청구외법인의 2009년 말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은 3,388백만원, 2010년말 3,580백만원으로 나타나나, 명의신탁 시점에 배당 등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피된 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전산사후관리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방지가 가능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5.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1992.8.
1. 개업하여 2014.
12. 10.에 사업부진으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대표자 등 세적변경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날짜 구분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1993.10.25. 상호 SS실업㈜ SS건설㈜ 2006.7.4. 대표자 전HJ 박MM 2007.1.15. 대표자 박MM 전YB 2009.5.14. 사업장소재지 서울 GG구 KK동 서울 GG구 UU동 2012.1.4. 대표자 전YB 김JM 2013.6.27. 상호 SS건설㈜ ㈜ATDD(청구외법인) 2013.11.7. 사업장소재지 서울 GG구 MJ 동 서울 CC구 CC동 2013.12.2. 대표자 김JM 전YB 2014.12.10. 사업부진(폐업) 계속사업자 폐업2014.
10. <표5> 쟁점법인의 대표자 등 세적변경이력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16건 2,41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체납액 중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2009년과 2010년 과세연도의 체납 4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그 지정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내역 (단위: 천원, %) 세목 납부 기한 과세 연도 지정시 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종결 성명 금액 비율 일자 사유 법인 ’18.2.27. ’09년 40,418 구MS 15,662 38.75 ’ 19.6.21. 완납 전YB 2,680 6.63 청구인2 1,669 4.13 청구인1 1,314 3.25 공JH 303 0.75 ’ 19.6.27. 지정취소 전BY 303 0.75 부가 ’18.2.27. ’09.2기 20,427 구MS 7,916 38.75 ’ 19.6.21. 완납 전YB 1,354 6.63 청구인2 844 4.13 청구인1 664 3.25 공JH 153 0.75 ’ 19.6.27. 지정취소 전BY 153 0.75 법인 ’18.8.16. ’10년 116,880 전YB 45,735 39.13 구MS 45,291 38.75 ’ 19.6.21. 완납 청구인2 4,827 4.13 청구인1 3,799 3.25 공JH 877 0.75 ’ 19.6.27. 지정취소 전BY 877 0.75 부가 ’18.8.16. ’10.1기 60,334 전YB 23,609 39.13 구MS 23,380 38.75 ’ 19.6.21. 완납 청구인2 2,492 4.13 청구인1 1,961 3.25 공JH 453 0.75 ’ 19.6.27. 지정취소 전BY 453 0.75 합 계 238,059 구MS 92,248 전YB 73,378 청구인2 9,832 청구세액 청구인1 7,737 청구세액 공JH 1,785 전BY 1,785 2004년 혼인관계종결로 특수관계자(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8.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9.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故 전HJ이 법인설립 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발기인 수(7인 이상, 1996.9.30.이전)를 충족하는데 필요하여 청구인들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상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9>와 같다. <표9> 상법 제288조 【발기인】규정의 연혁
① [1962.1.20.]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1995.12.29.]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2001.7.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9.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 구분 주소지 변동내역 청구인1 서울 DB구 등 1976.3.28.~2005.12.25. 전남 HS군 2005.12.5.~2006.12.4. 서울 DB구 2006.12.5.~2009.3.10. 전남 HS군 2009.3.11.~2012.3.27. 서울 DB구 2012.03.28~ 현재 청구인2 전남 HS군 1990.1.10.~현재(2016.11.3.~2017.1.1. SCH시 거주)
1. 관련 법리
2.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대표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들로만 이루어져 청구인들과 그의 국세기본법시행령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1의 배우자 전YB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1을 명의상 주주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청구외법인 및 故전HJ 등에 대한 SS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에서 전YB과 구HJ 등이 故전HJ 및 구MS과 합의 하에 명의를 수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들도 명의수탁자였다면 그 당시에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여 얼마든지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故 전HJ과 명의신탁을 약정하거나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⑤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 여부로 판단(대법원2018두50970, 2018.10.25. 참고)하고, 이때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 족하다고 보는데 청구인들은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