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04 선고일 2020.04.22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는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ATDD(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2.8.31. 서울 GG구 GG동 1**-*를 사업장으로 개업하여 건설/건물 및 구축물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11.7. 서울 CC구 CC동 0000 000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4.12.1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는데, 2020.2.17. 현재 처분청에 법인세 등 총 14건 합계 0,000,000,00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원납세자)의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김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김YM(45년생, 이하 “청구인2”라 하며, 이들을 함께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다음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 내용 (단위: %, 원) 구분 지정일 세목 지분율 건수 지정세액 청구인1 2019.6.17 법인세 등 3.25 4 0,000,000 청구인2 2019.6.17 법인세 등 4.13 4 0,000,000 합 계 00,000,000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前 대표 故 전HJ에게 명의를 대여 혹은 도용당한 명의수탁자들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였던 故 전HJ(청구인1의 시동생이자, 청구인2의 처남)이 1992.6.25. 설립한 회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여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청구외법인 설립당시에는 상법규정에 따라 주주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주변사람이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서 법인을 설립하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故 전HJ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또는 故 전HJ의 요청으로 청구인들이 명의를 빌려줬는지 기억이 없다.

  •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단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라.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1996.9.30.(상법개정) 이전의 법인설립 시 ‘발기인 7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 등을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된 것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들에게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중 청구인1은 3.25%를 청구인2는 4.13%를 보유한 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를 확인한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지분을 합산하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50%를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 다. 대법원은 다음 <표2>의 관련 판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과점주주가 자신이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그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처분청이 청구주장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판례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970 판결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 대전고등법원 2018.11.21. 선고 2018누11652 판결(대법원2018두65392, 2019.3.14. 심리불속행 기각)

• (1심 판결과 같음) 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 라. 따라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원납세자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연도(과세기간) 분에 대한 고지세액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납부통지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가계도는 다음 <그림1>과 같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故 전HJ은 청구인1의 시동생이자 청구인2의 처남이고 청구인1의 배우자는 청구외법인 폐업 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전YB으로 확인된다. <그림1> 청구인들의 가계도 부 모 장남 전YM 차남 전YB 청구인1 장녀 전BH 청구인2 차녀 전BY 삼남 전HJ 배우자 구MS 사남 전JJ 삼녀 전BB 배우자 공JH * 주주이력이 있는 형제 및 그 배우자는 음영으로 표시

2. 청구인들은 개업 시부터 2013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내용 중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세액과 관련된 연도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외법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2009년(청구인들 과점주주 해당연도)] 주주사항 기초 기말 증가 감소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전HJ 본인 36,000 45 36,000 45 구MS 배우자 31,000 39 31,000 39 전YB 형제자매 5,300 7 5,300 7 청구인2 형제자매의 배우자 3,300 4 3,300 4 청구인1 형제자매의 배우자 2,600 3 2,600 3 공JH 형제자매의 배우자 600 1 600 1 전BY 형제자매 600 1 600 1 전JJ 형제자매 600 1 600 1 합계 80,000 100 80,000 100 2004.12.15. 유상증자 20,000주(@5,000) 전HJ·구MS 각 10,000주 [2010년(청구인들 과점주주 해당연도)] 주주사항 기초 기말 증가 감소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전YB 본인 5,300 7 31,300 39 26,000 0 구MS 형제자매의 배우자 31,000 39 31,000 39 0 0 박MS 기타 0 0 5,000 6 5,000 0 김JM 기타 0 0 5,000 6 5,000 0 청구인2 형제자매의 배우자 3,300 4 3,300 4 0 0 청구인1 배우자 2,600 3 2,600 3 0 0 전BY 형제자매 600 1 600 1 0 0 공JH 형제자매의 배우자 600 1 600 1 0 0 전JJ 형제자매 600 1 600 1 0 0 전HJ 형제자매 36,000 45 0 0 0 36,000 합계 80,000 100 80,000 100 36,000 36,000 * 故 전HJ 양도 36,000주는 전YB 등 3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임

3. 청구인들이 故 전HJ의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요청 등의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4. SS지방국세청 조사0국은 2014.6.5.부터 2014.9.2.까지 청구외법인과 대주주 故 전HJ 등의 2010.1월부터 2011.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증여세)를 실시하였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다음과 <표4>와 같은 내용으로 종결하였다. <표4>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 내용 [단위: 주식수(주), 1주당 가액(원), 거래금액(백만원)] 청구외법인의 주식명의 주식거래 명의신탁 합의여부 신탁자 수탁자 수 주당가액 금액 전HJ 전YB 26,000 15,000 390 여 전HJ 김JM 5,000 15,000 75 여 전HJ 박MS 5,000 15,000 75 여 전YB 김JM 31,300 15,000 469 여 구MS 구HJ 31,000 15,000 465 여 합 계 98,300 75,000 1,474

① 故 전HJ은 2010.12.13. 전YB(형)에게 26,000주, 김JM(전대표)에게 5,000주, 박MS(감사)에게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② 전YB은 2012.12.15. 김JM(전 대표)에게 31,300주를, 구MS은 2011.12.10. 구HJ(자매)에게 31,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③ 조세회피 목적여부 검토 내용 故 전HJ은 3회에 걸친 지방의원(HS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및 구속, 사퇴, 원심확정, 특별복권, 재출마 낙선의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특별복권 되는 등, 선거와 관련하여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제도 문제까지 발견되자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본인 및 처 소유의 주식을 정치와 관련 없는 가족들 명의로 신탁할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 출마시 걸림돌인 주식백지신탁의무 회피를 위한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음

④ 청구외법인의 2009년 말 처분가능 이익잉여금은 3,388백만원, 2010년말 3,580백만원으로 나타나나, 명의신탁 시점에 배당 등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피된 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전산사후관리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방지가 가능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5.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 설립당시인 1992년 주식총수는 30,000주였다가 1994년과 2004년 각 30,000주와 20,000주, 2013년 16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은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2015.9.18. 파산선고 되었다가 2016.12.2.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것을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1992.8.

1. 개업하여 2014.

12. 10.에 사업부진으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대표자 등 세적변경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날짜 구분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1993.10.25. 상호 SS실업㈜ SS건설㈜ 2006.7.4. 대표자 전HJ 박MM 2007.1.15. 대표자 박MM 전YB 2009.5.14. 사업장소재지 서울 GG구 KK동 서울 GG구 UU동 2012.1.4. 대표자 전YB 김JM 2013.6.27. 상호 SS건설㈜ ㈜ATDD(청구외법인) 2013.11.7. 사업장소재지 서울 GG구 MJ 동 서울 CC구 CC동 2013.12.2. 대표자 김JM 전YB 2014.12.10. 사업부진(폐업) 계속사업자 폐업2014.

10. <표5> 쟁점법인의 대표자 등 세적변경이력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16건 2,41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체납액 중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2009년과 2010년 과세연도의 체납 4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그 지정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내역 (단위: 천원, %) 세목 납부 기한 과세 연도 지정시 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종결 성명 금액 비율 일자 사유 법인 ’18.2.27. ’09년 40,418 구MS 15,662 38.75 ’ 19.6.21. 완납 전YB 2,680 6.63 청구인2 1,669 4.13 청구인1 1,314 3.25 공JH 303 0.75 ’ 19.6.27. 지정취소 전BY 303 0.75 부가 ’18.2.27. ’09.2기 20,427 구MS 7,916 38.75 ’ 19.6.21. 완납 전YB 1,354 6.63 청구인2 844 4.13 청구인1 664 3.25 공JH 153 0.75 ’ 19.6.27. 지정취소 전BY 153 0.75 법인 ’18.8.16. ’10년 116,880 전YB 45,735 39.13 구MS 45,291 38.75 ’ 19.6.21. 완납 청구인2 4,827 4.13 청구인1 3,799 3.25 공JH 877 0.75 ’ 19.6.27. 지정취소 전BY 877 0.75 부가 ’18.8.16. ’10.1기 60,334 전YB 23,609 39.13 구MS 23,380 38.75 ’ 19.6.21. 완납 청구인2 2,492 4.13 청구인1 1,961 3.25 공JH 453 0.75 ’ 19.6.27. 지정취소 전BY 453 0.75 합 계 238,059 구MS 92,248 전YB 73,378 청구인2 9,832 청구세액 청구인1 7,737 청구세액 공JH 1,785 전BY 1,785 2004년 혼인관계종결로 특수관계자(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8.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표 1 사업연도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수입금액 무신고 105,185 69,784 42,896 40,853 48,588 58,918 51,318 사업연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수입금액 51,185 57,104 62,311 56,674 43,314 33,594 24,228 31,497 사업연도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3 수입금액 22,484 24,735 12,015 11,267 5,327 1,372 119 1992
  • 나)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은 다음 <표8>과 같으며, 그 기간 중에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8>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내역 등 구분 사업내역[수입금액] 소득내역[소득합계] 청구인1 해당 없음 ․ ’92~’09년까지 KH의료원근무 근로소득금액[363백만원] 청구인2 ․ CC수퍼 ‘83.7.11.~’14.9.30. [1,272백만원(연평균 41백만원)] ․ ’92~’14년 사업소득금액 [69백만원(연평균 3백만원)] ․ YY정미소 ‘85.10.31.~’94.6.30. [2백만원] ․ ’93~’94년 사업소득금액 [0백만원(38천원)]

9.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故 전HJ이 법인설립 시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발기인 수(7인 이상, 1996.9.30.이전)를 충족하는데 필요하여 청구인들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상법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9>와 같다. <표9> 상법 제288조 【발기인】규정의 연혁

① [1962.1.20.]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1995.12.29.]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2001.7.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9.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 구분 주소지 변동내역 청구인1 서울 DB구 등 1976.3.28.~2005.12.25. 전남 HS군 2005.12.5.~2006.12.4. 서울 DB구 2006.12.5.~2009.3.10. 전남 HS군 2009.3.11.~2012.3.27. 서울 DB구 2012.03.28~ 현재 청구인2 전남 HS군 1990.1.10.~현재(2016.11.3.~2017.1.1. SCH시 거주)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39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위 법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참조). 인용].

2.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1과 청구인2는 각 청구외법인 前 대표이사 故 전HJ의 형수와 매형으로 청구외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7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려는 故 전HJ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정황은 있으나, 청구인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대표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들로만 이루어져 청구인들과 그의 국세기본법시행령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1의 배우자 전YB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1을 명의상 주주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 청구외법인 및 故전HJ 등에 대한 SS지방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에서 전YB과 구HJ 등이 故전HJ 및 구MS과 합의 하에 명의를 수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들도 명의수탁자였다면 그 당시에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여 얼마든지 실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故 전HJ과 명의신탁을 약정하거나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⑤ 과점주주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 여부로 판단(대법원2018두50970, 2018.10.25. 참고)하고, 이때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 족하다고 보는데 청구인들은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