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번호 심사-기타-2020-0003 선고일 2020.05.20

쟁점주식 일체를 양도(권리포기)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9.

7.

24. 청구인을 ○○건설㈜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5.

9. 21.부터 2016.

8. 2.까지 ○○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체납법인은 ○○시 ○○구 ○○동 000-000에서 2015.

9.

23. 개업일부터 2018.

8.

22. 폐업일까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

7.

24.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8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에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율을 곱한 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위법하다.

  • 가. 청구인은 2015.

9.

21. 체납법인을 설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6.

7.

30. 대표이사직 사임과 함께 쟁점주식 일체를 양도(권리 포기)하였고,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 나. 이러한 사실은 신임 대표이사인 AAA의 확인서와 주식 양도․양수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2016.

9. 30.)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

  • 가.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체납법인은 개업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2016.

7.

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 주주현황 체납법인이 2015.

9.

23.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체납법인 지분 80%는 청구인이, 나머지 20%는 AAA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영위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모두 무신고하여 이후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현황(생략) 2) 체납법인 대표이사 변경내역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2016.

7.

30. 청구인에서 AAA로 변경되었고, 4일 뒤인 2016.

8.

3. 다시 AAA에서 BBB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체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중 발췌(생략) 3) 청구인과 AAA의 총사업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이 체납법인 사업 영위 기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과 AAA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 및 AAA의 총사업내역(생략) 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가) AAA 날인 확인서(2016.

5. 3.) (1) 청구인은 AAA가 체납법인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2016.

5.

3. 대표이사직과 쟁점주식(권리 포기)을 AAA에게 넘겨주었고, 이때부터 AAA가 체납법인 대표이사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제출된 확인서에 따르면, AAA는 확인서 작성 당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권리포기서 및 대표직 사임서, 법인 인감, 통장 등을 인수 받고 독자적 운영에 임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림> 확인서(생략) 나) AAA 체결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은 대표이사직과 쟁점주식을 넘겨받은 AAA가 2016.

5. ○○시 ○○구 ○○동 소재 점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AA 자신을 계약당사자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공사도급계약서(생략) 다) 주식 양도․양수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 사임등기와 주식권리 포기에 따른 양도․양수가 이행되지 않자, 주식이동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6.

7.

30. AAA(1,800주)와 CCC(600주)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주식 양도․양수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주식 양도․양수서(생략) 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1)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6.

7.

30. 09:0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7. 30.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CCC가 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생략) (2)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2016.

8.

2.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바, 인증 서류에는 ‘주주 겸 사내이사 AAA, 주주 CCC’로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받은 AAA와 CCC가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이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였다. <그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류(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6.

7.

30. 10:00)에 따르면, 같은 날 AAA가 대표이사에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

8.

2.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함께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이사회의사록(생략) 마) 이후 체납법인 주식변동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받은 AAA와 CCC가 2016.

8.

3. 다시 DDD(1,200주), BBB(600주), EEE(300주), FFF(600주)에게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등록 업무를 맡고 있던 김○○ 법무사사무소에서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생략) 바) 체납법인 주주명부 청구인은 김○○ 법무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라고 하면서 2016.

8.

24. 현재 체납법인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체납법인 주주명부(생략) 사) AAA 날인 확인서(2020.

1. 31.) (1) 청구인은 AAA가 2020.

1. 31.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과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확인서에 따르면, AAA는 2016.

5. ○○구 ○○동 공사를 수주,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관장 운영하였으며, 대표이사직 사임등기 및 권리포기 주식을 양도․양수 처리하지 않은 채 청구인 대표 명의로 법인 운영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항변하여 2016.

7. 대표직 사임 및 주식 양도․양수처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림> 확인서(생략)

5.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청구인 주장에 따른 체납법인 주주 변동상황(생략) ※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9.30.임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권리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CCC․AAA도 체납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 가) 과세예고통지 경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 (1)

□□세무서는 2018. 4. ○○세무서로부터 체납법인의 법인세 무신고결정에 따른 인정상여 과세자료(000,000천원)를 통보받고, 2019. 11. 19. 청구인에게 2016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0천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6. 7. 30.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서는 2020. 2. 4.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나) 심리담당자 조사내용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심리담당자는 AAA․CCC가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지 3일 만에 양도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과 통화한바, AAA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후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CCC는 AAA의 부탁으로 자신과 처(FFF)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AAA에게 준 것으로 실제로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그림> □□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이유서 중 일부(생략)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07.09.). 한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96구7510, 1997.08.21.).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6. 7. 30. 쟁점주식 일체를 AAA와 CCC에게 양도(권리 포기)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①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쟁점주식 일체를 양도(권리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AAA가 날인한 확인서와 주식 양도․양수서를 제시하고 있고, AAA․CCC가 양수받은 주식을 다시 FFF, DDD 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법무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인증서류상 AAA, CCC가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명시되어 있고, 동 임시주주총회에서 CCC가 체납법인의 감사로 선임되어 실제 법인등기상 감사로 등재된바,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AAA, CCC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사업 영위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