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세의 수납 시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초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함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로 체납처분비가 발생한 상태에서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압류해제 시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세의 수납 시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징수하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남아있는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당초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17년 체납액을 완납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체납액 정리가 완료되어 더 이상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2년 이상 경과하여 체납처분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3) 국세징수법 제4조 【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1.12.31>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5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61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1-1)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3.14>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어 공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3.14>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 최저수수료 완납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수수료
• 3.0% 30만원 매각결정취소수수료
• 1.2% 24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 5-1-1-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6조의 12(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수수료(공매대행수수료등)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행 수수료 등 청구서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산출근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반비, 보험료
4. 기타 매각대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여백)
6.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조(세외수입의 징수결정)
① 세외수입(경상이전수입 등)의 징수결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세외수입 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발생내역과 수납내역을 대사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66호, 제67호의 서식으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7.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3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르되 매수대금 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 및 배분순위와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국세징수법제83조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분한 체납처분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지급할 금액은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 계좌에 예탁하여 수입대체경비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행정비로 이미 지급한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조(사전징수결정)
① 부과과장(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세법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부과통보서겸수입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25호 서식)(이하 “부과통보서”라 한다)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9)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10. 압류재산매각대행업무처리요령 제59조(체납처분비의 청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 또는 수의계약 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요율에 의한 수수료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공매대행 수수료 등 청구서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매대행수수료 등을 기재한 체납처분비계산서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전단의 청구에 갈음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또는 수의계약 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③ 제1항의 청구서에는 공매대행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 비용 2. 공매공고 비용
3. 각종 통지서 송달 비용 4. 공매공고등기 비용
5. 공부발급 비용 6. 현황조사 비용
1. 처분청은 2011.10.18. 청구인이 체납세액 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쟁점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쟁점부동산 등 2필지를 공매 의뢰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외의 필지가 매각되어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며, 공매 진행 중이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17.7.13. 체납된 국세 0,000,000원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2017.7.14.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보낸 공매 대행통지서(2016-12403-001)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제61조제5항에 따라 2016.8.2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 298.461㎡)의 공매를 의뢰받았기 통지하오며, 아울러 체납자 등으로부터 자진납부 또는 공매 보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간 발생된 체납처분비를 징수(체납자 부담)하여야 하므로 자진납부 등의 사유발생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확인 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공매 해제 의뢰에 따른 자산관리공사의 관련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하였다가 해제하면서 위 <그림2>에서 확인되는 체납처분비(기타경상이전수입)의 징수를 누락하였다가 2019.12.11.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000,000원을 징수·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2. 체납처분비를 체납된 국세의 징수에 우선하여 징수하지 않고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징수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8.26.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2017.6.28. 공매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체납된 국세를 2017.7.13. 납부하자 처분청은 2017.7.14.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② 자산관리공사가 2017.7.18. 처분청에 보낸 공매대행 해제 통보서에 따르면 2017.7.17. 현재 체납처분비 245,770원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징수법제4조【징수의 순위】에 따르면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되어 있으며 제1호에 “체납처분비”가 제2호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어 체납처분비가 1순위로 징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 금액을 체납된 국세의 징수 때에 청구인이 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징수하지 않았다.
③ 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에 통지한 체납처분비 245,770원은 국세기본법【정의】제2조제6호, 국세징수법제4조【징수의 순위】 및 제61조【공매】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공매대행 수수료 등】등에 따라 산정된 체납된 국세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확인된다.
④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73조(매각대금의 배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체납처분비를 공매행정비로 이미 지급한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⑤ 한편 이 건 체납처분비를 체납된 국세(양도소득세 등 3,015,110원)보다 먼저 수납한 경우라면 미수납된 국세는 000,000원으로 5억원 미만이고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체납된 국세의 납부로 인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한 날인 2017.7.13.이므로 이 건 처분 시에는 국세징수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