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 대신 피제보자와 관련한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바,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 대신 피제보자와 관련한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바,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강이 2017.8.10.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자리에서 본인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받았다고 밝히고, 직접 작성한 서류를 이해관계인한테 배부하였고, 탈세제보 시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강의 탈세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한다.
처분청이 2019.12.3. 청구인에게 한 쟁점통지(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쟁점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처분청이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서면확인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제보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청구인이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주장은 과세관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6. 법 제45조의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