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공매 중지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중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53 선고일 2020.03.12

공매대행중지 요구는 공매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4건 합계 68,747,790원(이하 “쟁점세금”이라 한다)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내역
  • 나. 이에 처분청은 2017.1.12.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496-1 전, 1,2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쟁점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하여 2019.3.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3.27.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공고하고,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9.4.3.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19.5.9. 1회차에 340,000,000원(감정가 및 최초 최저입찰가 336,600,000원)에 낙찰되었다.
  • 다. 청구인은 입찰일(2019.5.9.) 이후 2019.5.10. 체납세액 중 일부 7,149,850원[<표1>의 1․2번 고지분, 2012.9.30. 납기 부가가치세 3,804,090원(본세 2,174,070원, 가산금 1,630,020원) 및 2012.10.25. 납기 부가가치세 3,345,760원(본세 1,912,000원, 가산금 1,433,760원), 이하 이 금액을 “국세우선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체납담당자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발송(이하 이 요구를 “쟁점요구”라 한다)하였다.
  • 라.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이 미납부한 쟁점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공매의 중지】 제7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이 1회차에 낙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쟁점요구(공매대행중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과 쟁잼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甲(주)는 2019.5.10.○○지방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집행정지를 신청(○○아○○)하는 한편, 2019.5.27. 공매취소 소송(○○구합○○)을 제기하였다.
  • 마.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매절차에 대하여 2019.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이 2019.5.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요구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9.5.9. 쟁점부동산이 낙찰되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채권[설정등기일: 2012.11.8.,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甲(주),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이하 이 채권을 “선순위 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국세우선세액, 7,149,850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또한 처분청 담당자가 공매가 중지되면 공매처분비용(체납처분비)에 대하여도 납부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길래 납부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가 없어짐에 따라 계속적인 공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처분청은 무잉여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요구를 한 것이다. 청구인 입장에서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우선세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예정일(2019.5.13.) 이전에 처분청에 공매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더 이상 불복할 원인이 사라졌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분청의 쟁점요구를 “단순한 협조요청”으로 판단하고 공매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한편, 청구인이 2019.5.27.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기한 공매취소 소송(○○지방법원○○구합○○,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전심절차 위배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은 부득이 2019.11.8.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2019.5.10. 청구인의 공매처분 이의를 수용하였고, 이에 따른 쟁점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처분청 입장에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행할 사항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전심절차를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설령 그러한 주장(전심절차 위배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청구인이 그러한 주장을 안 날(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전심절차 위배 주장이 들어 있는 준비서면을 받은 날)인 2019.10.4.부터 불복청구 제기기간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2019.5.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을 위한 단순 협조요청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이 건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처분청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매와 관련하여 2019.4.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9.5.9. 낙찰된 후 체납액의 일부인 국세우선세액(7,149,850원)을 납부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구두로 공매중지를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조세채권이 완납되지 아니하면 공매중지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청구인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쟁점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관련 기관 간 공문서 발송은 불복청구 대상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이 2019.5.27. 쟁점부동산 공매취소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쟁점소송(○○지방법원○○구합○○)을 제기하였으나, 이 건 공매는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공매와 관련한 국세를 현재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쟁점소송 또한 소송을 제기할 근거 및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안 전 심리)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1-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2)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1-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2)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국세징수법 (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 【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71조 【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69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제73조 【입찰과 개찰】

① 입찰하려는 자는 그 주소ㆍ거소ㆍ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공매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하고 각각 적힌 입찰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75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71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72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73조의2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4)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한 내역과 청구인이 집행정지 등을 신청한 내역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공매와 관련된 사건내역
  • 나) 처분청이 2019.3.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부동산 공매대행을 의뢰할 당시 쟁점세금의 체납액 합계는 다음 <표3>과 같이 4건 120,307,21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공매대행 의뢰 당시 청구인의 체납액
  • 다) 이 건과 관련하여 ○○도 ○○시 ○○동 496-1 전 1,224㎡(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을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세금 중 2012.11.8. 甲(주)가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부 채권(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는 <표3> ① 및 ②이고, 청구인이 2019.5.10. 체납된 <표3> ① 및 ②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4> 공매대행 의뢰 당시 청구인의 체납액

2. 청구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소송 내용

  • 가) 청구인 및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甲(주)가 2019.5.10.○○지방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부동산의 공매 및 매각결정을 정지(집행정지)하고자 청구한 사건(○○아○○)에 대하여 법원은 2019.5.29. 일부 인용결정(매각결정 정지)하였는바,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결정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항고하였으나 2019.7.16. 기각결정(○○고법○○루○○)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한편, 청구인 및 甲(주)는 2019.5.10.○○지방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더 이상 선순위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매원인이 소멸하였다며 쟁점부동산의 공매 취소를 구하는 소송(○○구합○○)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3. 처분청의 이의결정 내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취소를 구하는 소송(○○구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심절차 위배를 주장하자, 2019.1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것을 나타나며, 이에 처분청은 공매대행 의뢰 및 통지에 대하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한 것과 그 의뢰에 따른 공매대행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국세체납처분의 한 절차에 불과하며(대법원2006두8464, 2007.7.27., 조심2012서1595, 2012.5.22.참조), ② 설령 불복대상이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매대행통지서를 수령한 날(2019.4.3.)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한 2019.11.8. 청구하였다며 부적합한 청구로 보아 각하(○○ 제0000-00)하였다.

4. 청구인의 추가 주장 청구인이 2020.1.20. 제출한 항변서에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공매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고 매각결정이 중지될 것을 전제로 체납처분비(공매처분비용) 납부의사 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19.5.10. 쟁점요구(공매중지요구)를 하였는바, 매각결정기일(2019.5.13.)임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조항(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을 들어 처분청의 쟁점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은 세무공무원의 지위로서 공매를 진행하는바, 이들 직원들이 처분청의 쟁점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지 못한 것이고, 그 한계를 초월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궁박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재결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부동산 매각결정을 취소한 다음 매각결정 중지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

5. 처분청은 2020.2.17. 다음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중지(쟁점요구)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과-000)를 다시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 등에게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판결 참조).

2.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세무서장)이 공매대행중지를 요구하였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청구인이 2019.5.10. 제기한 공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지방법원이 2019.5.29. 쟁점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매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아○○).
  • 나) 처분청의 2019.5.10.자 공매대행중지 요구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매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공매 중지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중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2001두6746, 2001.11.27., 같은 뜻임), 더구나 처분청이 2020.2.17.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중지취소를 요청하였다(체납징세과-884).
  • 다) 공매의 중지는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에 의거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와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청구인이 2019.5.10. 또는 현재까지 체납한 쟁점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있어 공매의 중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서삼46019-10331, 2002.2.28., 참조).
  • 라)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공매대행통지 또는 공매대행중지 요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두8464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