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은 기준금액(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은 기준금액(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세액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19.12.31>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2-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1. 법 제84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2-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1조의13 【비밀 유지】<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9.12.3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6)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처분청에 탈세제보한(2019.5.8.) 내용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기간: 2014.1.1. ~ 2018.12.31. 3) 처분청은 피제보자 이○○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의한 탈루세액 추징액이국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및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9.10.2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제목: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
2. 2019-05-08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201905-○○○○-○○○)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1)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탌헤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생략)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략) ------------------------------------------------------------------------
(1)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
○○○ 세무서장(관인) 시행 ○○○세무서(2019-10-23)
4.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나) 제1호에서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호 가목에서는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는 피제보자 이○○가 직접 ○○○마트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과
• 피제보자 이○○가 운영하였던 ○○○마트 내에서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정육업자의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입금내역 등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 국세기본법제84조의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라) 또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서 ‘탈루세액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은 당초 피제보인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신고 시 누락하였던 원가나 기타 경비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는 것일 뿐,
• 탈세제보 조사결과 추가로 인정된 임대료 등 경비를 반영하여 ‘탈루세액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바, 처분청은 ‘탈루세액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자료만을 과세에 활용하였고, 그 외 과세활용 자료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 없이 처분청 조사팀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확정된 탈루세액 중 청구인의 탈세제보관련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한 결과 5천만원 미만으로 계산되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것이다.
- 다) 탈세제보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실질적으로 피제보자에게서 추징한 세액(가산세 제외)으로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이어야 하며, 대응원가나 경비 등을 제외하고 포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 라)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6. 과세정보 제공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1조의13 【비밀 유지】<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라. 판단
1. 관련규정 가)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조 제2항에서는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제1호 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1호 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제1호 다목)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하지만,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에서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제2호),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제3호)’로 인한 경우그 세액차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루세액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해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가)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다(대법원2006두12845, 2006.10.26. 참조)
- 나)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탈루세액 중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만일 청구인에게 환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은 포상금 지급 최저기준 금액인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세액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2012서0273, 2012.10.18 참조) 참고로,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세액 내역 공개여부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에 따라 처분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