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36조 등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36조 등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구상채권 존재를 전제로 2019.
9.
24. 청구인들에게 한 구상채권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19.7월 당시 세무서(3건 400,823천원) 및 세무서(2건 68,453천원)(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201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5건 469,177천원을 체납 중 이었다.
2. 청구인은 2012.7.25. 청구인의 서울 강남구 로 , 동 1004호(동,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이영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영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463,000천원을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4.4.25. 정자 등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이영의 쟁점대출금 448,600천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물상보증인 1) 인 청구인이 제3자인 이*영의 채무를 청구인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구상권 2) 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에 보증 무렵에는 2010년 이후 청구인이 진행하던 게임개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신용이 양호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배우자인 이*영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의 이자지급 및 신규 사업자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을 필요한데 자금조달 방법인 모두 막혀있고, 쟁점부동산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 그 동안 청구인은 개인 부동산담보 대출을 통해서 회사에 가수금을 유입시켰으나, 지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자지급 부담이 커져갔기 때문에 계속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늘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전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대환 및 대출액 증액을 추가하던 상황에서 손해보험에서는 최대한의 LTV 3) 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신용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가 각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마찬가지 이유로 신민상호저축은행에서 이*영의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것이다.
3. 쟁점대출금은 청구인 명의의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대부분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주)KKKK코프 및 ㈜HHHH홀딩스)가 가수금 반제 등 명목으로 쟁점대출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구상채권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대출금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실질차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채무를 사용한 내역 및 이자 상환 내역 등 서류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2,090백만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배우자 이*영의 저축은행(구, 상호저축은행)과 **손해보험에 쟁점대출금 463백만원을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제3자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구상채권이 당연히 발생하여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2013.4.5. 법률 제11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 압류의 범위】(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민법제406조ㆍ제407조 및신탁법제8조를 준용하여 사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변제 등에 따른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2013.4.5. 법률 제11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9-1) 민법 제162조 【소비대차의 의의】(2013.4.5. 법률 제11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채권은 10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사건개요 <표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자(491127-2*) 등 3인에게 2,09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2014.2.28.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200백만원, 2014.3.3.) 완불과 동시에 27번 근저당권(쟁점대출, 한화손해보험(주) 채권최고액 169백만원)을 해지신청하고, 중도금(500백만워, 2014.3.25.) 완불과 동시에 26번 근저당권(쟁점대출, ㈜신민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79백만원)을 변제․해지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4.2.28.자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발췌 > <표생략>
(2)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6.2. 취득하고 2014.25.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는 2012.7.25. 쟁점대출(2건 채권최고액 합계 448,600천원) 및 청구인의 대출(2건 채권최고액 합계 1,395,20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6.2.23. 설정된 **생명보험(주)(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1,820,000천원) 근저당권이 2012.7.27.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아울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4.3.4. 쟁점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잔금을 받은 이후인 2014.4.29. 청구인의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표생략>
(1) 청구인은 2014.5.30.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9,480천원을 예정신고․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9.11. 납부불성실가산세 491천원을 더하여 양도소득세 39,971천을 결정고지하였다.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 <표생략>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후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23,992천원을 납부하였고, 심리일 현재 가산금 40,598천원을 포함하여 43,481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내용
(1) 조사청의 2019.6.28.자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검토서’에는 청구인의 체납액은 469백만원으로 ‘고가주택 거주, 고가자동차(제네시스) 이용 등 호화롭게 생활하여 재산은닉혐의’로 재산추적조사 선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 체납현황 > <표생략> 검토서에는 당시 청구인의 재산현황은 급여 등 3건으로 압류하였으나 채권확보는 되지 아니하였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1,180백만원 및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2,090백만원의 양도대금 은닉 혐의로 추적조사 필요하나, 비상장주식은 2013.1.3. 양도대금 추적조사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 재산(압류)현황 > <표생략>
(2) 조사청이 쟁점부동산 매수자(이*원)에게 징취한 ‘2019.7.31. 답변서’에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15백만원은 현금, 2,075백만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9.7.31. 답변서 중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지급내역 발췌 > <표생략>
(3) 조사청은 체납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468,300천원으로 2014.3.4. 및 2014.3.26.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이*영의 쟁점대출금 상환 내역 > <표생략>
3.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2.7.25. 쟁점대출과 청구인의 대출(4건 채권최고액 1,943백만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2012.7.27. ㈜**생명보험에서 2003.3.23.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0백만원)이 말소(해제)되었음이 확인된다.
(2) 비즈론 지급품의서에서는 2012.7.27. 대출당일 오*범법무사 사무실에 731백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용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비즈론 지급품의서 > <표생략>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생명보험가 발행한 2021.2.1.자 ‘대출원리금 상환액 증명서’에는 2012.7.27. 대출금 1,394,913,092원을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 및 배우자 이*영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HHHH홀딩스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내역 > <표생략>
(2) ㈜HHHH홀딩스의 해당기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단기차입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KKKK코프는 2012년 단기차입금이 1,317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HHHH홀딩스 법인세 신고현황 > 청구인 주식 지분율 2012년부터 2015까지 19.31%임 < (주)KKKK코프 법인세 신고현황 > <표생략> 청구인 주식 지분율 2008년부터 2013까지 49.66%임
4.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관련 법리 민법 제341조 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에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은 부존재하거나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압류통지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영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청구인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2.7.25. 이틀 후인 2012.7.27.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2.23. 설정된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00백만원)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2012.7.27. 대출금 1,349백만원이 상환되었음이 ㈜**생명보험의 ‘대출원리금상환증명서’에서 따라 확인된다.
②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 소유의 ㈜HHHH홀딩스에서 일부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대출금 이자지급 내역’에 따라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종전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달리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였다는 입증도 못하였다.
③ 나아가, 처분청 주장처럼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3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5-34…1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 「민법」 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영에게 한 이 건 구상채권 압류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하고, 타인의 채무를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보증인과 같음 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짐(민법 제341-370조) 3)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하는데, LTV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할 때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80백만원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