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47 선고일 2020.01.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6.10.17. SW JR구 KC동 6-5, 5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업태/종목을 서비스/필라테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8.12.부터 2019.8.31.까지 청구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계좌로 받은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과 2017년과 201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9.10.31. 청구인은 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10.17. 위 추징세액과 관련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2017년 00,000,000원, 2018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납부기한인 2019.10.31. 기한 내 납부에 따른 감면 후 세액인 2017년 00,000,000원, 2018년 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하여 2019.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에서는 2018.12.30.【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안내】라는 안내문을 통하여 뒤늦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한바,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필라테스 사업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하여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납세자로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나 우편물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영세사업자로서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필라테스 사업이 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업종에 추가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변경된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에 대하여 안내나 송달이 없었으므로 세법에 무지한 영세사업자인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이 건 과태료 처분은 필라테스 사업이 2017.7.1 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에 추가되어 시행되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근거를 둔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가 영세한지 아닌지, 사업자가 인지하였는지 인지하지 못하였는지는 관련이 없고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는지가 과태료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이 2018.12.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안내】라는 안내문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그 안내문을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 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과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이란 사전 안내 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5.12.15.-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6.12.20.-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6.12.2. 법률 제142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2016.12.2. 법률 제142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7.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8. 구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9. 구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10)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1>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9.10.17. 청구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현금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2017년 00,000,000원, 2018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부과된 세액에서 기한 내 납부에 따른 감면 후 세액인 2017년 00,000,000원, 2018년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2019.10.31.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과 관계되는 현금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사업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업종인 것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사전에 안내(공지) 받지 못했으므로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 중 사전에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고 미발급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과태료 부과처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자가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같이 세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처분과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조심2017서4981, 2018.6.12.)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6.12.2. 법률 제14280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20조【이의제기】제1항과 제2항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