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증여세를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46 선고일 2019.12.18

증여세는 당해세이므로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5.8. 이AA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고 이AA이 소유한 경기 하남시 천현동 ○○○-○○ 임야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500,000원)을 설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6.1. 이AA에게 2014.12.2.자 증여분(쟁점토지 증여) 증여세 54,745,273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위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19.4.10. 공매로 매각되었다.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5.10. 쟁점토지의 공매대금을 배분하고자국세징수법제83조에 따라 배분계산내역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배분을 신청한 42,732,602원(이하 “쟁점배분신청액”이라 한다)은 쟁점증여세보다 후순위로 인정되어 청구인은 배분을 받지 못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은국세징수법제83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AA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2018.5.8. 쟁점토 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청구인도 당해세가 근저당권일자에 상관없이 우선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 건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4년이나 경과한 후 발행된 국세완납증명서에 체납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증여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가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신뢰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처분청은 이AA이 증여세를 신고한 후 약 4년이 지난 2018.6.1.에서야 쟁점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AA이 증여세를 신고한 후 4년이 경과하여 쟁점증여세를 고지하였는바, 위 고지절차가 정상적인지 의문이고, 공매 과정에서 당해세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배당을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복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세를 청구인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2. 국 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 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 을 등 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 선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 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3) 국세징수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체납자 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사실 관계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AA은 2014.12.2. 父인 이BB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AA이 2015.2.24. 증여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18.6.1. 쟁점증여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불복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 자

사 실 관 계

2014.12.02. 이AA 쟁점토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2015.02.24. 증여세 신고(무납부) 2018.05.08. 청구인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52,500,000원) 2018.06.01. 처분청 쟁점증여세 고지 2018.09.10. 처분청 쟁점토지 압류 2018.10.16. 처분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2019.04.11. 처분청 교부청구 2019.05.10. 공매대금 배분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

3. 쟁점토지의 매각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교부한 배분계산 내역표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증명서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AA의 체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 231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AA이 2014.12.2.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청구인은 2018.5.8. 쟁점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처분청은 2018.6.1. 이AA에게 쟁점증여세를 고지하고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사실, 쟁점토지가 800,000,000원에 경락되어 이후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제1순위 체납처분비로 25,259,070원이, 처분청에게 제2순위로 당해세로 61,273,582원이, 근저당권자인 하남새마을금고에게 제3순위로 713,683,808원이,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제4순위로 0원이 배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증여세는 쟁점토지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청구인은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