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미흡하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행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과세관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대법원96누433, 1996.3.22. 참조).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8.4.3.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실제 실물거래나 용역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탈세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9.5.15.부터 2019.8.5.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9.8.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고 기재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더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같은 뜻 심사기타2018-0032, 2018.11.2., 심사기타2012-0006, 2012.2.23. 등 다수). 5)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