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2조(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4.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7조(탈세제보의 처리부서)
① 탈세제보의 처리를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② 탈세제보의 처리를 세무서장이 수행하는 경우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개별 탈세제보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탈세제보의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5. 탈세제포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2017.2.28. 개정이후)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 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보사항: 부가가치세 탈세(2017∼2018년 2개년 자료송부, 총 사업연도는 2015년∼2018년 4개년이나 객관적 증빙으로 제보한 주요내용은 2개년 내용이며 2019년 현재도 같은 사업을 영위 중)
2. 자료제출내역
(1) AAAA보육교사교육원 발행 전자계산서 사본 1건
(2) 교육매출 산정에 필요한 교육관리시스템 배송장 화면 캡쳐내용 및 이를 근거로 예상탈루 부가가치세 2개년 추정자료 작성
(3) 참조할 수 있는 조세심판원 판결문
(4) 콘소시업 참여사인 (주)BBB의 계산서 1건
2. 탈세제보에 대한 서면확인 내용 처분청은 2019.7.24.부터 2019.9.22.까지 피제보업체를 대상으로 20171.1.부터 2018.12.31. 과세기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상금의 계산
• 탈루세액이 50백만원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함
○ 중요한 자료 해당여부 검토
• 금액기준에 미달하므로 검토실익 없음
4. 처분청은 2019.9.19. 청구인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대한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따른 처분청의 처리결과 피제보업체의 탈루세액이 50백만원 미만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실익 또한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