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체납법인의 사업자 등록현황 사업자등록번호 -81- 개/폐업일자 2009.3.17/ 2018.12.31.(직권폐업) 상호 주식회사 ○○ 대표자 강○○ 사업장소재지 강원도 ○○군 ○○읍 ○○리 주업태 제조업 주종목 식품제조, 절임식품 * 당초 청구인이었다가 2014.3.31.박○태, 2014.6.2. 윤○석 등으로 바뀌었다가 2018.1.15. 강○○로 변경
(2) 체납법인의 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2011~2013 과세연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청구인이 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1〉체납법인 주주 현황 (주, %) 사업 연도 출자자 (주주) 기초 증가 및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양도 주식수 지분율 2011년 ~ 2012년 청구인 (’56生) 4,500 90.0
• -
• 4,500 90.0 송○○ (’60生) 250 5.0
• -
• 250 5.0
○노○ (’32生) 250 5.0
• -
• 250 5.0 2013년 청구인 (’56生) 4,500 90.0
• 16,000
• 20,500 68.33 추○○ (’83生)
• 0.0
• 4,500
• 4,500 15.0 추☆☆ (’81生)
• 0.0
• 4,500
• 4,500
15. 송○○ (’60生) 250 5.0
• -
• 250 0.83
○노○ (’32生) 250 5.0
• -
• 250 0.83 2014년
○인○ (’64生)
• 0.0 13,500
• - 13,500 45.0 윤○○ (’62生)
• 0.0 13,500
• - 13,500 45.0 김○○ (’58生)
• 0.0 3,000
• - 3,000 10.0 김☆☆ (’64生)
• 0.0 13,500
• 13,500
• 0.0
○노○ (’32生) 250 0.83
• - 250
• 0.0 송○○ (’60生) 250 0.83
• - 250
• 0.0 청구인 (’56生) 20,500 68.33
• - 20,500
• 0.0 추○○ (’83生) 4,500 15.0
• - 4,500
• 0.0 추☆☆ (’81生) 4,500 15.0
• - 4,500
• 0.0
(3) 이 건 체납액 과세경위 마포세무서장의 체납법인 거래처 ㈜○○○○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파생된 체납법인의 가공 매입․매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은 2018.2월 체납법인의 2011.1기~2016.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17건 62,554,70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국세청 전산망과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8.3.8. 처분청에 징수유예신청 시 “고지세액 과다 및 경영진 교체로 인한 경영악화” 사유로 2018.3.8.부터 2018.8.31.까지 유예기간으로, 2018.5월부터 2018.8.까지 분납한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17조에 따라 사업상 중대한 손실위기로 보아 16건 49,207,600원에 대하여 2018.3.8. 징수유예기간 2018.3.8.~2018.8.31.로 징수유예 승인하였음이 확인된다.
(5)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 체납법인은 위 징수유예기간이 지났으나 세금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19. 4.23.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던 2011~2013년 기간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37,637,37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표2〉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체납법인 체 납 액 지분율 (%) 납부통지액 지 정 납부기한 2011.1기 부가 2018.2.28. 792,290 90.0 713,050 2019.5.31. 2011.2기 부가 2018.2.28. 1,148,850 90.0 1,033,950 2019.5.31. 2012.1기 부가 2018.2.28. 1,218,350 90.0 1,096,510 2019.5.31. 2012.2기 부가 2018.2.28. 1,182,140 90.0 1,063,920 2019.5.31. 2013.1기 부가 2018.2.28. 148,550 68.33 101,500 2019.5.31. 2013.2기 부가 2018.2.28. 792,290 68.33 541,360 2019.5.31. 2011년 법인 2018.2.28. 11,366,870 90.0 10,230,170 2019.5.31. 2012년 법인 2018.2.28. 15,114,460 90.0 13,603,010 2019.5.31. 2013년 법인 2018.2.28. 5,873,570 68.33 4,013,400 2019.5.31. 계 9건 37,637,370 32,396,870
(6) 체납법인이 부담할 세액에 대한 합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거래처 ㈜○○○○(갑)과 체납법인(을)간에 “을”에 부과될 법인세에 대하여 “갑”의 미수채권 및 물류기기 자산의 재고 이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7) 체납법인의 부동산 매각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체납법인이 2018.1.19. 주식회사 ○○○에 체납법인의 매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등기부등본에는 매각금액이 40억원, 매각당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614백만원으로 확인된다. (8) 체납법인은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등 31건 112,172,83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체납 9건 32,505,300원을 체납하고 있다. (9) 납부통지 전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내역은 아래와 같다. 압류일자 물건상태 압류상태 종류 채무자명 해제일자 해제사유 2018.09.03 추심요청 압류 거래처매출채권 **(주) 해당없음 2018.07.06 추심요청 압류 예금채권 농협은행 해당없음 2018.07.06 추심요청 압류 예금채권 신한은행 해당없음 2018.07.06 추심요청 압류 예금채권 국민은행 해당없음 2018.07.06 추심요청 압류 예금채권 농협은행 해당없음 2018.07.06 추심요청 압류 예금채권 KEB하나은행 해당없음 2018.06.21 압류해제 압류해제 거래처매출채권
○○(주) 2018.07.06. 납부 〈표3〉체납법인에 대한 압류내역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고지서 수령 직전에 부동산 처분대금 40억원을 수령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을 인정되면 족하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조세 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다.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체납법인은 쟁점 체납세액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체납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2018.1.19.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예금채권이나 거래처 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어 있었던 점, 체납법인의 매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과의 합의서와 분납계획서 만으로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 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이를 징수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동 법인의 과점주주 중 1인인 청구인을 해당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