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압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압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구 ○○동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자 2015.6.23.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8.6.26. 법무부에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2018.7.11.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이를 연장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익 없는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만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15.6.23. 이뤄진 압류해제의 효과를 압류당시로 소급하여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2019.5.24.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 위 고충민원에 대하여 인용불가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청구인은 2019.9.6.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체납국세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 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3)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5.6.23.자 압류해제의 효력을 다투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압류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출입국관리법제4조에 의하면 처분청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을 상대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