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33 선고일 2019.10.30

청구인의 명의가 체납법인에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과 박SB, 임JH, 이HG, 이JK은 2013.

8.

9. 출자지분 각각 20%(총 출자액 1억원)로 법무법인 UU(이하 “체납법인”이라 함, 대표자: 이HG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됨)을 설립하였고, 체납법인은 본점으로, 서초분사무소(대표자: 이HG) 및 춘천분사무소(대표자: 박SB)는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체납법인은 2018. 12월 기준 2013년 법인세 등 총 8건 58백만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함)을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은 먼저 자진신고분 체납세액에 대하여 2018.12.17. 및 2018.12.18. 청구인을 포함한 구성원 5명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 등 5명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조사 경정분 체납세액에 대하여 같은 사유로 체납법인의 구성원인 청구인등 5명을국세기본법제39조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019.6.14. 체납법인의 조사 경정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원납세자 사무소 세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자 지정금액 체납법인 본점 법인세 201312 20160715 청구인 20190614 5,236,170 체납법인 본점 법인세 201412 〃 〃 〃 17,375,470 체납법인 본점 법인세 201512 〃 〃 〃 8,411,020 체납법인 서초지점 부가가치세 201307 〃 〃 〃 5,617,240 체납법인 서초지점 부가가치세 201401 〃 〃 〃 5,206,050 체납법인 서초지점 부가가치세 201407 〃 〃 〃 7,179,200 체납법인 서초지점 부가가치세 201501 〃 〃 〃 6,103,440 체납법인 서초지점 부가가치세 201507 〃 〃 〃 3,227,570 계 58,356,160 (단위: 원) * 체납세액은 서초지점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분임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인감이 도용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기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다. 청구인 명의의 구성원 등기는 법무법인 WW에 보관되어 있던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구성원 등기를 허락한 적이 없다.
  • 나. 체납법인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을 지급한 적도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수익금을 배분받은 적도 없으며, 애초에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도 아니므로 체납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자체도 없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진행하였던 사건도 전혀 없는 등 청구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 다. 실질적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것이므로 분사무소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대법원90누4235, 19990.9.28. 같은 뜻), 법무법인이 독립채산제의 형식으로 운영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금은 각 사업장에 귀속되고, 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구성원만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체납법인은 변호사법 제58조 와 상법 제212조 에 의해 합명회사이며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연대책임이 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출자자명부 및 법무법인 정관에는 청구인이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설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본 청구시 제출한 사서증서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명의 도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서초 주사무소, 서초분사무소, 춘천분사무소 총 세 개의 사무실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각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들에게 한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내부적으로 법무법인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동일 쟁점에 대해 2019.1.31. 심사청구(심사-기타-2019-****)하였으나 기각된바 있으므로 본 청구 역시 같은 취지에서 기각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1.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2.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3.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4.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4)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1) 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2) 변호사법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3) 변호사법 제48조 【사무소】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4-4)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5) 변호사법 제58조의6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5) 상법 제2장 합명회사 (제178조부터 267조까지) 제212조【사원의 책임 】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박SB, 임JH, 이HG, 이JK은 출자지분 각 20%(총 출자액 1억원)로 2013.

8.

9.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이HG은 본점과 서초 지점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이다. [체납법인 사업자등록 및 폐업 내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비고 체납법인 264-81-* 이HG⇨ 청구인

8. 19

7. 31 본점 (’14.5.12. 대표자 변경) 체납법인 (서초사무소) 214-85-* 이HG

9. 2

9. 30 서초분사무소 체납법인 (춘천) 221-85-* 박SB

10. 1

6. 30 춘천분사무소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춘천분사무소의 법인세신고서(2015 사업연도), 부차가치세 신고서(2013.2기부터 2015.1기까지), 4대보험납부확인서(2013년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설립당시 출자금 20,000,000원을 전부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분사무소에 대한 대표자(지배인)는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 체납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명칭) 법무법인 UU (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4층(서초동, 법조타워)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자 이HG 구성원 청구인 (39**-*) 금20,000,000원 전부이행 구성원 이HG 등 5 금80,000,000원 전부이행 (기타사항)

1. 출자에 관한 사항

출자총액 금100,000,000원정

1. 설립인허가연월일

2013년 7월 29일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강원 춘천시 **로 00(춘천사무소) 서울 서초구 # 00, 3층(서초사무소) (법인성립연월일) 2013년 8월 9일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전신인 법무법인 WW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출자금 2,100,000원을 전부이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 체납법인의 전신 법무법인 WW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명칭) 법무법인 WW (주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4 현대드림시티 14층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자 이HG 구성원 청구인 (39**-*) 금2,100,000원 전부이행 2011.5.18. 취임(2011.6.10. 등기) 구성원 김YS 등 13 금 207,900,000원 전부이행 (기타사항)

1. 설립인허가연월일

2010년 2월 10일

2. 출자에 관한 사항

출자총액 금 210,000,000원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임JH 68**- 2010년 6월 14일 선임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 서초구 @@로 00, 3층(서초분사무소) (법인성립연월일) 2010년 2월 26일 5)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검토서(1차) 및 출자지분양도양수증명서에는 이HG이 지분 40%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한편 체납법인이 제출한 “구성원탈퇴․대표변호사 변경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2014. 4월)”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대표변호사 이HG 탈퇴 및 청구인의 대표변호사 선임에 따른 정관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작성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1차)’에는 변호사법 제45조 에 따라 체납법인을 합명회사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구성원 전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각 구성원 별 납세의무 성립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진행상황

(앞 부분 생략)

○ ’ 18.10.11 법인등기부등본상 합명회사임을 알 수 없어 유한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청구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지분률 60%) 및 대표자 변경

○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구성원 7인 미만으로 상기 법인은 합명회사임

• 변호사법 제45조 [구성원] 법무법인(합명)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

• 동법 제58조의6 [구성원 등]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

4. 향후 처리 의견

○ 변호사법 제45조 에 근거하여 상기 법무법인 합명회사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구성원 전원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예상 내역 납세의무성립 기간 체납 건수 체납액 구성원 ‘13.8.9∼’14.2.23 5 18,474 청구인, 박SB, 임JH, 이HG, 이JK ‘14.2.24∼‘14.5.11 2 28,755 청구인, 박SB, 임JH, 이HG ‘14.5.12∼현재 27 165,579 청구인, 박SB, 임JH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서(1차) 중 일부] 8)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2차)’에는 이HG이 주장을 번복하여 본인이 실대표자이며 지분이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각 구성원 별 납세의무 성립일을 일부 수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서(2차) 중 일부]

3. 진행상황 (중간 생략)

○ ’18.11.12. 이HG 주장 번복

• 이HG 본인이 실 대표자이며 지분이전도 없었다고 주장

• 법무부의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 수리는 등기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고 구성원의 대외적 책임 및 그 범위는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 (인증서 제출)

4. 검토내용

○ 당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화면상 법인구분이 ‘유한’으로 표시되어 과점주주 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볼 때 변호사법 제58조의6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이 요구하는 변호사 7인의 구성을 충족하지 못함.

• ‘체납법인’은 변호사 5인의 구성원으로 합명회사에 해당으로 변호사법 제45조 에 의거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 있음.

•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예상 내역 (단위: 천원) 납세의무성립 기간 건수 체납액 구성원 ‘13.8.9〜’14.2.23 5 18,474 청구인, 박SB, 임JH, 이HG, 이JK ‘14.2.24〜현재 29 194,334 청구인, 박SB, 임JH, 이HG

5. 검토자 의견

위 검토 내용과 같이 등기상 대표자 이HG 본인이 대표자라 주장하고 법무부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 수리는 법인등기부 변경이 안되어 당연무효라는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를 이HG으로 환원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자 합 9) 상기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2차)’에는 이HG이 지분 40%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여전히 본인 이HG이라는 이HG의 확인서(2018.

11. 12.)가 첨부되어 있다. 10) 체납법인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14조에는 각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체납법인 및 법무법인 WW의 행정실장이였던 박○모의 진술서를 2019.7.18. 법무법인 ▢▢에서 인증한다는 내용의 인증서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진술서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 진술인 박○모 주소: 서울 성북구 화랑로48길

1. 진술인은 2010.2.경 법무법인 WW를 설립한 때부터 2013년 중순경 법무법인 WW를 폐업하고, 2013.8.경 새로이 설립된 법무법인 UU이 2015.9.경 폐업할 때까지 위 두 법무법인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진술인의 부친과 대학시절부터 교분이 있어왔기 때문에 진술인은 부친을 통하여 청구인을 자연스럽게 알고 지내왔습니다.

3. 법무법인 WW는 2011년 초경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구인은 정치인, 공익변호사, 논평가 등으로 매우 유명하였고, #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다른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인이 잘 설득하여 청구인이 법무법인 WW에 들어온다면 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 그에 따라 진술인은 2011.4.경 청구인의 사무실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 찾아가, 법무법인 WW의 공증담당변호사로 등록해 줄것을 부탁하면서, 실제 공증업무는 다른 변호사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시간을 뺏기지 않을 것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정면에 위치한 법조타워 빌딩 00층 사무실 한 칸(약 3평)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5. 이후 청구인은 2011.5.경 법무법인 WW의 공증담당변호사로 등록하였고, 그에 따라 형식상 구성원등기(지분비율 1%)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주일에 1∼2회 정도 기자회견 등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무실을 이용해왔을 뿐, 법무법인 WW의 경영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6. 그런데 법무법인 WW는 2013년 중순경 인건비 등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하였고, 법무법인 WW의 대표 변호사인 이HG 변호사는 기존 법무법인 WW의 여러 사무실 중 하나인 법조타워빌딩 14층의 집기, 직원을 그대로 이용하여 법무법인 UU을 설립하였습니다.

7. 한편, 법무법인 UU을 설립할 당시 법무법인 설립에 5명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함께 하기로 한 변호사가 이HG, 박SB, 임JH, 이JK 변호사 4명으로 한 명이 부족하였고, 이에 우선 법무법인 WW에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임시로 청구인을 법무법인 UU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록하였습니다.

8. 당시,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조만간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면서 청구인을 구성원에서 제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구인에게 구성원 등기를 하였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9. 다만, 청구인에게 법무법인 WW가 폐업했고 공증업무도 하지 않지만, 법무법인 UU의 소속변호사로 남아서 청구인의 명의로 홍보하는 것을 허락해주면, 법조타워 14층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허락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10. 청구인은 법무법인 UU에서도 법무법인 WW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2주에 1-2회 정도 기자회견 등 개이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무실을 이용해왔을 뿐, 법무법인 UU의 경영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UU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분배한 적이 없습니다.

2019. 7.18. 진술인 박○모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명의를 도용 당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법무법인 WW와 체납법인의 행정실장 박○모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박○모의 진술내용을 보면 “체납법인 설립당시 구성원 5명의 인원을 맞추기 위해 법무법인 WW에서 사용하던 청구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록하였다”라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에게 법무법인 WW가 폐업했고 공증업무도 하지 않지만, 체납법인의 소속변호사로 남아서 청구인의 명의로 홍보하는 것을 허락해주면, 법조타워 14층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허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도 있는 점, 2011.5.17. 변호사법제45조의 개정으로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한다고 개정된 점, 법인등기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출자금 20,000,000원을 전부이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명의가 체납법인에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구성원이며 출자한 사실이 있는 이상 청구인의 출근 횟수나 급여 수령 여부는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실질적인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것이므로 분사무소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변호사법 제52조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 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서울고등법원2018누32493, 2018.10.24., 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 2016.10.05. 같은 뜻), 변호사법제58조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조심2017중2281, 2018.

5. 1.같은 뜻) 등으로 볼 때 이 건 체납법인과 각 분사무소 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각각의 구성원에게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