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32 선고일 2019.11.06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처분청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ㅇㅇ시ㅇㅇ동 000-00 임야 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2018.5.8.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500,000원) 및 2019.5.10. 지상권을 설정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8.6.1. 홍길동에게 2014.12.2. 증여분 증여세 54,745,273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고지하였으나,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고, 쟁점토지는 2019.4.10. 800,000,000원에 공매로 매각되었다. 이에 처분청(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함)은 쟁점토지 공매대금을 2019.5.10. 배분하고자 국세징수법제83조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작성하였는바, 동 배분계산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배분을 신청한 42,732,602원(이하 “배분신청액”이라 한다)은 쟁점증여세(2019.5.10. 배분예정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61,273,582원임) 때문에 배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2019.5.10.(배분기일)에 출석하여 국세징수법제83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9.8.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5.28. 홍길동에게는 국세 체납세액이 없음 확인한 뒤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쟁점증여세의 법정기일이 2018.6.1.이어서 국세가 우선하지 못함에도 당해세란 이유로 근저당한 청구인의 채권(이자 포함 42,732,602원, 배분신청액)이 쟁점증여세보다 배분 후순위로 밀려 결과적으로 배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 이 건은 첫째, 당해세는 근저당 및 전세권, 질권, 가등기 일자에 상관없이 우선순위지만, 당해세가 미납되었음에도 4년이나 지난 후까지 국세완납증명서에 체납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둘째,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 후 미납한 세금고지를 최초 언제하였고 정상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셋째, 청구인이 홍길동에 대한 대출 진행 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한 후 대출실행을 하는 대부업체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의 오류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여부, 넷째, 2017.4.11. 그 전 토지가 쟁점토지로 등 3필지로 분할 등기되었을 때에도 쟁점증여세 고지 및 체납된 세금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홍길동은 2014.12.2.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4년이 지나서 쟁점증여세를 뒤늦게 고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배분신청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증여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근저당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저당 채권에 우선하여 쟁점증여세에 배분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배분신청액을 배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2) 국세징수법 (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체납자 등은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3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 자

사 실 관 계

2014.12.2. 홍길동 쟁점토지를 증여 원인으로 취득 2015.2.24. 증여세 신고(무납부) 2018.5.8. 청구인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52,500,000원) 2018.6.1. 처분청 쟁점증여세 고지 2018.9.10. 처분청 쟁점토지 압류 2018.10.16. 처분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2019.4.11. 처분청 교부청구 2019.5.10. 배분계산서 교부 청구인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2. 처분청이 2019.5.10. 작성한 배분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청구인이 2019.5.10. 쟁점토지 공매대금의 배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국세징수법제83조의2 제3항에 세무서장은 배분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고, 제4항에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9.8.30. 이 건 심사청구 시까지 청구인이 2019.5.10.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에 대한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10.10.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ㅇㅇ세무서 이의 제2019-0029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배분신청액이 쟁점증여세 때문에 배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분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뒤 이 건 심사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먼저 심사청구가 제기되었는바, 국세기본법제55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배분이의에 대한 결정(ㅇㅇ세무서 이의 제2019-0029호, 2019.10.10.)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분 이의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