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되며, 탈세포상금 산정 때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되며, 탈세포상금 산정 때 포상금 지급률은 지급당시의 지급률이 아닌 제보당시의 지급률이 적용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상품권 매입금액에 대한 환산 매출누락 경정·고지
1. 000,000,000원(산출세액 000,000,000원 - 기납부세액 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 2015.3월 납부
○ 다음과 같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000,000,000원이고 지급률이 20%이므로 지급받을 포상금이 00,000,000원인데 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차액 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 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매출과세표준에 세율을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 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000,000,000원이 아니라, 당초 명의자에게 고지했던 세액 000,000,000원이다. 청구주장이 불분명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사청구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심 이의신청(이의-PS청2019-01**)에서 쟁점으로 다룬 것이 확인되어 같은 내용으로 기재함
- 나. 포상금 산정 때 포상금 지급률은 제보당시의 15%가 아닌 현재의 20%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게임랜드 명의상 사업자 김AA에 대한 상품권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을 0,000백만원으로 하여 2007.2.28. 납부기한으로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11.3.10.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00,000,00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게임랜드의 실사업자가 김AA가 아닌 이BB라는 제보내용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2.10.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354백만원으로 하여 이BB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가산세 420,080,398원, 기납부세액 00,000,000원 차감 금액)을 경정·고지하였다.
3.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총 추징하는 탈루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에서 탈세제보 전 이미 납부된 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원이다.
4. 또한 포상금의 지급률은 제보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초 15%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①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피제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아닌 당초 명의자에게 고지했던 세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포상금 산정 때 포상금 지급률을 제보당시의 15%가 아닌 현재의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4573호, 2013.6.11.>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8.2.13>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8644호, 2018.2.13> 제8조(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제65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989호,2018.6.26> 2-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로 개정된 것)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부칙(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개정규정 중 포상금 한도는 2018년 1월 1일 접수분 부터 적용하고, 지급률은 2018년 2월 13일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전산자료”라 한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관련 주요 사건의 흐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부가세 경정 ’07.2.1. 처분청 체납충당 ’11.3.10. 청구인 탈세제보 ’14.6.23. 처분청 부가세 조사 ’14.9.19.∼'15.1.5.
①
②
③
④ 명의자 김AA 이 건 과세기간의 부가세 000,000,000원 교부청구 배당금 00,000,000원 XX게임랜드의 실사업자가 이BB XX게임랜드의 실사업자가 김AA가 아닌 이BB인지 여부 등 처분청 부가세 경정 ’15.2.10. 이BB ’15.3.2.∼’15.8.27. 청구인 ’19.1.7. 처분청 ’19.3.15.
⑤
⑥
⑦
⑧ 이BB에게 000,000,000원 고지 고지세액 000,000,000원 완납 처분청에 포상금 00,000,000원 지급신청(기준금액 000,000,000원, 지급률 15% 적용) 기준금액 오류임을 회신 청구인 ’19.3.21. 처분청 ’19.5.10., 5.15. 청구인 ’19.6.18. 부산지방국세청 ’19.7.11.
⑨
⑩
⑪
⑫ 처분청에 포상금 00,000,000 지급신청(기준금액 000,000,000원, 지급률 15% 적용) 신청한 포상금 지급 및 지급사실 통지 이 건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청구인 수령(’19. 7.17.)
2. 국세청장이 고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제3항에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목에는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다목을 보면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규정되어 있다.
3. 이 건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7.1. 이후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으로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경우 지급률이 1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에 의하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경우 지급률이 100분의 20으로 개정되었으며 관련한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개정세법해설책자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18년 개정세법해설책자(32페이지) 26 탈세 제보 포상금 등 한도 및 지급률 조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 탈세 제보 유인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30억원 ▢ 탈세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구간 및 지급률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5억원) 15% (5억원∼20억원) 10% (20억원∼) 5% ▢ 한도 상향 조정:40억원 ▢ 지급구간 세분화 및 지급률 상향 조정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5억원) 20% (5억원∼20억원) 15% (20억원∼30억원) 10% (30억원∼) 5%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막연히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처분청이 당초 명의상 사업자 김AA에게 고지했던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이 되어야 하고 지급률도 현재의 2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2998, 2017.6.13. 같은 뜻), 국세청장이 고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4조제3항제3호 다목에 따르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에 있어서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인 추징세액은 가산세 등은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조심2013서1210, 2013.4.25. 같은 뜻), 처분청은 추징세액 000,000,000원에서 가산세 420,080,398원을 제외한 금액 000,000,000원, 즉 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00,000,000원에서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 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탈세제보 포상금과 관련한 지급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1항의 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하기 전 내용을 보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경우”의 지급률이 100분의 15로 되어 있었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된 후에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경우” 지급률이 100분의 20으로 높아졌는데, 같은 조의 위임을 받은 국세청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부칙(2018.2.14. 국세청훈령 제2232호) 제2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지급률은 2018년 2월 13일 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26, 2016.6.21. 같은 뜻)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 기준률 적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