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결정함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책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2008.6.11.압류한 DD은행 저축은행계좌는 압류 전에 해지된 계좌로서 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8.6.11. 압류한 PP증권 계좌의 잔액 1,572,680원은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추심의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압류 후 7년이 경과한 2015.4.28.에 추심하고 2015.4.29.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2014.7.7. 압류한 TT금고 자유적립저축공제보험은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의 자녀 최LL로서 압류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가 무효에 해당한다. 상기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9.5.30. ‘소멸시효을 완성시켜달라’는 내용의 고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6.17.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9.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08.6.11. 및 2014.7.17. 압류와 관련한 세액의 소멸시효가 2013.12.31.에 완성된 것으로 직권시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