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25 선고일 2019.10.0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2.9.10. 개업하여 BB도 BB시 BB읍 BB로 ***에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5.10. 기준으로 2017.9.30.납기 부가가치세 등 17건 139,842,2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2.12.18.부터 2015.8.19.까지 대표이사로, 2015.8.19.부터 2016.7.28.까지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2015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6,000주 중 3,600주(60%)를 상속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2016사업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2019.5.10.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60%)에 따라 총 83,905,2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 및 주주로 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실질주주는 조CC(청구인의 오빠)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CC은 2012.9.11.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부친 조DD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도 조DD 명의로 등재하고 주식도 조DD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조CC은 조DD의 명의로 3,600주(지분 60%), 자신의 명의로 2,400주(지분 40%), 총 6,000주(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부친 조DD이 갑자기 2012.12.10. 사망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오빠인 조CC의 부탁으로 위 조DD 명의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하게 된 것이다. 3) 처음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100%가 조CC의 소유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조DD으로부터 60%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의만 청구인이 보유하였을 뿐, 실제 주주는 조CC이었다. 4) 즉,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중 60%인 3,60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CC에게 명의를 대여(또는 명의를 대여한 부친 조DD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서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동일함)한 것에 불과하다. 5)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3,000만원도 조DD은 전혀 부담한 적이 없고 자본금 3,000만원은 모두 실제 주주인 조CC이 부담하였는바, 청구외법인 설립등기 신청 당시인 2012.9.17. 조CC은 명의상 발기인 조DD의 계좌로 주금 3천만원을 수표로 입금하였고, 이를 자본금으로 사용하였다.

6.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7) 청구인은 일반 가정주부로 건축사업을 하거나 토목공사업에 대하여 문외한이고, 2018.3월부터 서울 EE초등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다. 8)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오빠인 조CC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제 주주는 조CC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던 자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소유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오빠인 조CC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12.28.부터 2016.7.2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3년~2017년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 및 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2008두983, 2008.9.11.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父 조DD이 납입한 주금에 대한 보관증명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주식을 상속받은 것을 입증하여 줄 뿐이며, 조CC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 소유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 청구인이 그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2016.7.28. 취임)이자 주식 40%를 보유한 조CC(청구인의 오빠)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40%)에 따라 2018.11.7. 11건 39,886,170원, 2019.5.10. 6건 16,928,970원 합계 17건 56,815,1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2019.5.10.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총 17건 139,842,290원(쟁점체납액)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그 지분비율(60%)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 내역 (생략) 2)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상황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세서’ 및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5사업연도에 父 조DD의 주식 3,600주(지분 60%)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상황 주주명 2012.9월(설립일)~ 2014사업연도 2015사업연도~ 2018사업연도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조DD 3,600주 60%

• -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자본금 30백만원 조CC 2,400주 40% 2,400주 40% 청구인

• - 3,600주 60% 합 계 6,000주 100% 6,000주 100% 3) 청구외법인의 임원 등기 사항

  •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2012.9.11. 법인 설립 당시 조DD(청구인의 父)은 대표이사로, 조CC(청구인의 오빠)은 감사로 등기되었고, 2012.12.10. 父 조DD이 사망한 이후 2012.12.18.부터 2015.8.19.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2015.8.19.부터 2016.7.28.까지 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6.7.28. 청구인이 1인 사내이사를 사임한 이후 2016.7.28.부터 현재까지 조CC이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표3> 청구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생략) 4)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배당내역 및 체납내역 등 가)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자이고,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표4>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생략)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체납액 이외에도 2019.6.30.납기 원천세(갑근) 3,718,190원 및 2019.6.30.납기 부가가치세 25,921,470원이 추가로 체납되어 심리일 현재(2019.9.16.) 총 체납액 19건 173,191,99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2019년 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2019.9.30. 납기 부가가치세 6,522,390원이 고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이력 및 소득 발생내역 등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8.1. ‘GG’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간이과세자)를 운영하다가 1999.11.5.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하였고, 조DD이 2011.7.1. 개업하여 ‘AA산업’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골재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를 2013.1.11. 상속받아 운영하다가 2013.6.30.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1.9.부터 2016.8.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사업내역 (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신고서 조회’ 및 ‘결정결의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11. 상속받아 운영하였던 AA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A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생략) 다)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2018년 기간 중 근로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1) 청구인은 2013.1.2.부터 2017.10.13.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총 99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 2017.10.1.부터 2018.12.31.까지 서울HH초등학교 및 서울EE초등학교에서 23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2010년~2018년) (생략) 라) 청구인의 배우자 한JJ의 사업이력 및 소득 발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및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한JJ은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2년~2018년 기간 중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 으로 조회되며, 한JJ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8>, <표9>과 같다. <표8> 청구인의 배우자 한JJ의 근로소득 내역(2012년~2018년) (생략) * 2013.6월부터 2017.9월까지 급여 발생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7.10.13.부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게 되었고, 한JJ은 2017.10.16.부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표9> 청구인의 배우자 한JJ의 퇴직소득 내역(2012년~2018년) (생략)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자녀장려금 신청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하여 2014년 귀속분 급여액(21,600천원)이 기준금액 미만임을 사유로 2015.5.21. 2014년 귀속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2016년 귀속분 급여액(20,300천원)이 기준금액 미만임을 사유로 2017.5.10. 2016년 귀속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6) 조CC의 사업이력 및 소득 발생내역 등 가) 조CC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조CC은 1998.12.10. ‘BB철재’라는 상호로 철재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01.2.23. 신고 폐업하였고, 1999.1.15. ㈜AA건설(건설업/철근콘크리트) 법인을 설립(지분 70% 보유)하여 운영하다가 2001.6.30. 사업부진을 사유로 신고 폐업하였으며, 2016.8.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으며, 2016.6.14. ‘㈜KKKK(골재/도소매업)’ 법인을 설립(지분 100% 보유)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8.7.12. ‘㈜LLLL(건설/기타건설하도급)’의 대표이사로 취임(지분 100% 보유)하여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 <표10> 조CC의 사업내역 (생략) 나) 조CC의 소득 발생내역 조CC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조CC은 2010년~2018년 기간 중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며, 조CC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11>, <표12>와 같다. (1) 조CC은 2012.12.1.부터 2018.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29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 2016년에 MM은행㈜ BB시지부에서 기타소득 71백만원 및 2018년에 NN에서 기타소득 3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조CC의 근로소득 내역(2010년~2018년) (생략) <표12> 조CC의 기타소득 내역(2010년~2018년) (생략) 7) 조CC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및 체납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조회’에 의하면, 조CC은 2018.11.7. 및 2019.5.10.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지분비율(40%)에 따라 17건 56,815,140원이 납부통지되어 현재 체납중이며, 2019.6.10. ㈜KKKK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지분비율(100%)에 따라 3건 25,032,510원이 납부통지되었다가 2019.7.1.자 체납액을 완납하여 지정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조DD 명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등기 신청 당시 父 조DD이 오빠 조CC에게 주주 및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고 2012.9.17. 조CC은 명의상 발기인 조DD의 계좌로 주금 30백만원을 수표로 입금하였고 이를 자본금 납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와 ‘조DD 명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살펴보면, MM은행 BB시지부가 2012.9.10. 청구외법인 발기인 대표 조DD에게 발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인데 청구외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2012.9.10. 30백만원 납입이 완료되어 현재 이를 보관중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조DD 명의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조DD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MM은행, --**-03)에 2012.9.7. 30백만원이 수표 입금되었다가 2012.9.10. 30백만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조DD 명의 계좌(MM은행 -**--71)’로 2012.9.17. 30백만원이 대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CC이 조DD의 계좌로 주금 30백만원을 수표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9.7. 조DD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30백만원을 조CC이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조DD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MM은행 -**--03)의 예금거래내역서 (생략) <표> 조DD 명의 계좌(MM은행 -**-**-71)의 예금거래내역서 (생략)
  • 나) ‘서울EE초등학교 재직증명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증’ 청구인은 일반 가정주부로서 토목공사업 등에 문외한이어서 청구외법인을 운영할 능력이나 경험도 없으며 현재 서울EE초등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발급기관: 서울EE초등학교, 재직기간: 2018.3.1.~ 2019.6.28.)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증’(훈련학과: 관광조리, 수료일: 2018.2.19.)을 제출하였다. 다) 조CC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600주(지분 60%)를 가지고 있었지만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조CC에게 명의를 대여한 부친 조DD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서 조C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CC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조CC의 사실확인서 (생략) 라) 청구외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직원 박OO, 편PP의 사실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박OO의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고 편PP의 사실확인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그림> 박OO의 사실확인서 (생략) 9)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의견 및 증빙 가) ‘계좌거래신청서’ 및 ‘이동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등기 신청 당시 주금납입금을 보관하였던 조DD 명의 계좌는 조CC이 2012.9.17. MM은행에 가서 거래신청서를 조DD 명의로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2012.9.17. 개설한 후 같은 날 금 30백만원을 조CC이 입금하고 2012.9.18. 22백만원 출금, 2012.9.19. 8백만원 출금하고 이후 사용하지 않은 계좌이며, 계좌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010-**-는 조CC의 전화번호이며, 직접 글자를 쓴 사람은 조CC이라고 주장하면서 MM은행의 ‘계좌거래신청서’, SK텔레콤이 발급한 ‘이동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매’를 제출하였는바, (2) 청구인이 제출한 MM은행의 ‘계좌거래신청서’ 및 ‘이동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계좌거래신청서’에는 신청인란에 조DD으로, 휴대전화란에 010-- 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동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매’ 중 이동전화번호 010--의 등록자가 조CC으로 기재된 ‘이동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는 그 명의변경일이 2016.10.13.로 기재되어 있고, 이동전화번호 010--의 등록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이동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는 그 명의변경일이 2013.1.17.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동전화번호 010--이 2016.10.13.에 조CC 명의로 명의변경된 점과 2012년에 이동전화번화 010-- 이용요금이 조DD 명의 자립예탁금 계좌에서 매달 결제된 사실로 볼 때 2012.9.17. 계좌거래신청 당시에 이동전화번호 010--**는 청구주장과 달리 조DD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번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서류상으로 급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년도에 BB도 BB시에서 ‘GG’라는 옷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2017년도부터 서울HH초등학교 및 서울EE초등학교에서 급식 담당일을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골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조DD이 운영하던 AA산업(도소매/골재)을 2013.1.11. 상속받은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의 ‘토석류 반출․반입 확인서’, ‘전자메일 내용’ 등 (1) 청구인은 조CC에게 명의를 빌려준 기간 동안 조CC은 자신이 직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서 사용하여 왔으며,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조CC이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전자메일에 수록되어 있는 서류인 ‘토석류 반출․반입 확약서’ 7매, ‘재생골재 반입계약서’ 1매, ‘청구외법인 메일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전자메일에 수록되어 있는 서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토석류 반출․반입 확약서’ 7매, ‘재생골재 반입 계약서’ 1매, ‘청구외법인 메일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토석류 반출․반입 확약서’(7매)를 보면, 2014.12월~2015.7월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2매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조CC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고(대표이사 2인), 5매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란에 조CC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 ‘재생골재 반입 계약서’(1매)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이름이 기재된 하단에 조CC이 수기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이 되어 있다. ㈐ 청구외법인 전자메일의 2016.3.8.자 ‘보낸 메일’ 내용에는 “QQQQQ에서 보내온 공사내역서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CC 대표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 청구외법인 전자메일의 2015.10.6.자 ‘받은 메일’ 중 노RR이라는 아이디가 발송한 메일 내용에는 ‘대표 조CC 명함 시안’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2012.12.18.부터 2016.7.28.까지 대표이사 또는 1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3.1월부터 2017.10월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父 조DD이 운영하던 ‘AA산업’ 개인사업을 2013.1.12. 상속으로 승계받아 ‘도소매 골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및 조DD 명의 계좌의 주금 납입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조DD 소유의 주식을 상속받은 것을 입증하여 줄 뿐이며, 조CC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 소유 주식이 차명 주식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CC에게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대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⑤ 청구인은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로 등재된 자는 주식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고, 의결권 행사 여부는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