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23 선고일 2019.08.19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책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9.4.10. 청구인이 2018.8.28. ○○지방국세청에 ○○택시(주)가 사납금초과분에 대하여 수입으로 인식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탈세한다고 제보하였으나 누적관리 분류처리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누적관리 분류처리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누적관리 분류처리한 결정을 취소하고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의 규정 자체만으로 곧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 등에 기하여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94다53775 판결, 1996. 4. 23. 선고) 이 사건 통지는 탈세제보에 관한 처리내역을 알리는 내용일 뿐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통지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