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22 선고일 2019.09.2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변호사 이AA, 박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변호사 박CC, 임CC, 이EE과 함께 2013.8.9. 법무법인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각 20,000,000원을 출자하였고, 청구인 이AA을 대표자로, 청구인들과 변호사 박CC, 임CC, 이EE을 구성원으로 각 등기하였다. *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EE은 2014.2.24. 청구인 이AA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한편 체납법인은 서울 ○○구 ○○대로 ○○, (○○동, 법조타워)에 위치한 주사무소(대표자: 이AA) 외에도 서울 ○○구 ○○대로 ○○, (○○동, 한국○○○ 빌딩)에 ○○분사무소(대표자: 이AA)를, ◎◎시 ◎◎로 에 ◎◎분사무소(대표자: 박BB)를 두었는데, 체납법인은 2019.6월 314,399,350원을 체납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9.6.18. 및 2019.7.26. 체납법인의 구성원들을국세기본법제39조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고, 아래 표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이EE에 대하여는 탈퇴 당시 체납법인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만 지정·납부통지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목록] 순번 사무소 귀속연도 세목 주납세의무자 고지세액 납부통지세액 납부통지서 송달일 1 주사무소 2013 법인세 3,699,190 5,236,170 2019.6.18. 2 주사무소 2014 법인세 12,275,220 17,375,470 2019.6.18. 3 주사무소 2015 법인세 5,942,260 8,411,020 2019.6.18. 4 분사무소(○○) 2013 2기 부가가치세 3,968,410 5,617,240 2019.7.26. 5 분사무소(○○) 2014 1기 부가가치세 3,678,040 5,206,050 2019.6.18. 6 분사무소(○○) 2014 2기 부가가치세 5,071,960 7,179,200 2019.6.18. 7 분사무소(○○) 2015 1기 부가가치세 4,311,980 6,103,440 2019.6.18. 8 분사무소(○○) 2015 2기 부가가치세 2,280,230 3,227,570 2019.6.18. 계 41,227,290 58,356,160
  • 라. 청구인들은 2019.7.1. 위 목록 1∼3, 5∼8(2019.6.18.자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7.31. 같은 목록 4(2019.7.26.자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대상을 추가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235 판결).

  • 가. 청구인 이AA의 주장

1. 청구인 이AA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납부통지는 위법하다. 박※※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청구인 이AA 등을 고용하여 체납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의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관리 등을 하면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지방법원 2016고단○○○ 변호사법위반 판결문 참조). 청구인 이AA은 체납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실은 박※※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이AA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납부통지목록 전체 관련).

2. 청구인 이AA은 2013.8.9.부터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4.4.30. 체납법인을 탈퇴하였다(법무부 탈퇴인가일은 2014.5.12.). 따라서 청구인 이AA은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구성원으로 재직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 이AA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납부통지목록 2 내지 3, 5 내지 8 관련). 청구인 이AA은 2014.4.30. 체납법인을 탈퇴한 이후 2014.7.1.부터 2015.2.13.까지 법무법인 $$$$ 구성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법무법인 &&&, # 구성원으로 근무하였다. 다만, 체납법인에서 청구인 이AA에 대한 구성원 탈퇴등기를 게을리하여 현재 체납법인의 등기상 청구인 이AA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상법 제37조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4235 판결), 처분청은 등기상 기재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실제로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 이AA은 체납법인의 주사무소에서 재직하였고, 체납법인의 ○○분사무소는 임CC이 운영하였다. 따라서 ○○분사무소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주사무소에서 근무한 청구인 이AA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납부통지목록 4 내지 8). 체납법인은 별산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다른 별개의 건물(분사무소 주재 변호사가 출연한 자금으로 마련)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속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을 자체적으로 고용하였으며, 다른 법무법인의 관례대로 체납법인의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처리하되, 부가가치세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수임한 사건은 주사무소의 대표자인 청구인 이AA(2014.4월 청구인 박CC으로 변경됨)이, ○○분사무소 사건은 임CC이, ◎◎분사무소 사건은 청구인 박BB이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임CC이 실질적으로 ○○분사무소를 별산제로 운영하였음에도 임의로 청구인 이AA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임CC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청구인 박BB의 주장

1. 청구인 이AA은 체납법인 설립 시 대표변호사였는데, 이EE이 2014.2.24. 지분 2,000만원을 청구인 이AA에게 양도하고 탈퇴하였고, 청구인 이AA은 2014.4월 지분 4,000만원을 박CC에게 양도하고 탈퇴하였다. 따라서 박CC은 지분 6,000만원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되어 체납법인의 주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청구인 박BB과 임CC은 지분 2,000만원을 가진 구성원으로 ◎◎분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각 운영하였다.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명회사로 의율하는 법무법인의 경우, 단순히 법인등기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 전부를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과점주주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박CC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 박BB은 체납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재직하였고, 체납법인의 ○○분사무소는 임CC이 운영하였다. 따라서 ○○분사무소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분사무소에서 근무한 청구인 박BB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납부통지목록 4 내지 8).

3.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은변호사법제58조제1항에 따라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체납법인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상법제212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제도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인적회사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제도로써, 그 취지는 무한책임사원에게 출자지분에 따른 유한적인 책임이 아니라 출자지분과는 무관하게 총괄적인 책임을 보충적, 2차적으로 지게 하여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경영의 지배 여부 혹은 출자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8헌바2 결정).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별산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각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내부적으로 법무법인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귀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2493 판결, 심리불속행 완료).

4. 또한 청구인 이AA의 퇴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AA은 법인등기상 퇴사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사원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미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심사기타2019-0012 등),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련 법령, 판례 등

  • 가. 쟁점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중략)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4)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4-1) 변호사법 제41조 【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2) 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4-3) 변호사법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7> 4-4) 변호사법 제48조 【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4-5)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6)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1) 상법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의 설립 및 구성원 현황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박CC, 임CC, 이EE과 함께 2013.8.9.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20,000,000원을 출자하고 청구인 이AA을 대표자로, 청구인들과 박CC, 임CC, 이EE을 구성원으로 등기하였으며, 체납법인은 현재까지 해산하지 않았다.

2. 체납법인의 정관 체납법인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14조는 각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구성원 변동 내역 및 지분 양도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EE은 2014.2.24. 청구인 이AA에게 지분 20%를 양도하고 체납법인을 퇴사하였는데, 청구인 이AA의 퇴사 여부는 등기상 확인되지 않는다. [체납법인의 구성원 변동 내역] 구성원 2013년지분율 지분 양도 내역 (2014년 중) 2014년 말 지분율 근무지(청구주장) 퇴사 등기일 이AA 20% 40% 본점 박CC 20% 20% 본점 이EE 20% 이AA에게 양도 (’14.

2. 24.) 0% 본점 ’14.

7. 8 임CC 20% 20%

○○분사무소 대표 박BB 20% 20% ◎◎분사무소 대표 계 100% 100% 한편 출자지분양도양수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AA이 2014.4. 출자지분 40,000,000원을 박C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체납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청구인이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 및 구성원 변경 등 신고 수리’ 공문에 의하면, 법무부가 2014.5.9. 체납법인(대표 이AA)의 구성원 변경(이AA 탈퇴), 출자지분 변경(이AA 지분 박CC에게 양도), 대표변호사 변경(이AA 사임, 박CC 선임)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변경된 내용이 등기되지는 않았다.

5. 정관변경과 관련된 청구인 이AA의 확인서 청구인 이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AA이 박CC에게 본인의 지분 40%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 이AA, 박BB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이AA, 박BB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구분 사업자상태 개업일자 폐업일자 이AA 이AA법률사무소 면세사업자 폐업 1993-12-01 1993-12-31 변호사 이AA 법률사무소 면세사업자 폐업 1993-12-01 1996-10-10 변호사 이AA 법률사무소 일반과세자 폐업 1993-12-01 2003-07-10 변호사 이AA 법률사무소 면세사업자 폐업 1993-12-01 1998-12-31 한국법률구조센터 일반과세자 폐업 2009-11-04 2010-03-12 법무법인@@@ ○○분사무소 법인사업자 폐업 2010-02-01 2012-12-02 종합 법률사무소 ## 일반과세자 폐업 2010-03-11 2013-10-31 종합 법률사무소 ## 일반과세자 폐업 2010-03-11 2013-10-31 법무법인 @@@ 법인사업자 폐업 2010-03-15 2013-08-19 법무법인 @@@ 법인사업자 폐업 2010-07-01 2013-07-05 법무법인 ▷▷ 법인사업자 폐업 2013-08-19 2015-07-31 법무법인 ※※(○○사무소) 법인사업자 폐업 2013-09-02 2015-09-30 법무법인 &&& 법인사업자 폐업 2015-02-26 2015-06-30 법무법인◁◁ 법인사업자 계속사업자 2015-12-11 법무법인 ♤♤(○○분사무소) 법인사업자 계속사업자 2018-10-01 법무법인 ♤♤ 법인사업자 계속사업자 2018-10-04 법무법인 ♤♤ 법인사업자 계속사업자 2018-12-11 박BB 박BB법률사무소 일반과세자 폐업 1988-02-17 1999-01-12 법무법인 @@@ 법인사업자 폐업 2010-04-31 2013-10-01 법무법인 ※※(◎◎) 법인사업자 폐업 2013-10-01 2015-06-30 법무법인 이도 법인사업자 계속사업자 2015-07-01 [청구인 이AA, 박BB 사업 이력]

7.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 귀속연도 근무처 근무기간 총급여액 이AA 2013

• - 0 2014 체납법인 2014.01.01.∼2014.04.30. 2,400,000 체납법인(○○) 2014.01.01.∼2014.12.31. 0 법무법인 $$$$ 2014.09.01.∼2014.12.31. 12,900,000 2015 체납법인(○○) 2015.01.01.∼2015.09.30. 0 법무법인 &&& 2015.03.01.∼2015.12.31. 6,000,000 법무법인 ♤♤ 2015.12.01.∼2015.12.31. 5,000,000 박BB 2013 법무법인 @@@(◎◎) 2013.01.01.∼2013.09.30. 45,000,000 체납법인(◎◎) 2013.10.01.∼2013.12.31. 14,700,000 2014 체납법인(◎◎) 2014.01.01.∼2014.12.31. 58,800,000 2015 체납법인(◎◎) 2015.01.01.∼2015.06.30. 29,400,000 법무법인 이도 2015.07.01.∼2015.12.31. 30,000,000

8. 청구인 이AA의 불복 이력 및 관련 판결 청구인 이AA은 이 건 체납법인(2013.8.9.∼2015.7.31)에서 재직하기 이전에도 체납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법무법인 @@@(2010.2.10.∼2013.7.5.)에서 재직하였다. 청구인 이AA은 이 사건 이전에도 법무법인 @@@의 체납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바, 청구인 이AA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하였는데 패소 확정되었고,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법원 2016.8.16. 선고 2015누○○○○ 판결(심리불속행 종결)] (중략) 원고는 형식상으로 @@@의 등기부에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로 등재 되어 있었을 뿐이고, @@@의 실질적인 구성원 변호사로서 @@@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 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 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 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지 여부도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19, 20, 23,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2.10. @@@를 설립하고, 변호사인 원고, 김○○, 우○○, 홍○○ 등을 고용 하여 법무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의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관리 등을 하면서 2013. 7. 5.경까지 @@@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2016고단○○○호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10, 21, 26, 28, 32, 37, 3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가 설립될 당시 @@@의 명칭을 결정하고, @@@의 다른 구성원 변호사인 한○○, 박BB 변호사를 @@@ 로 영입하였으며, 이후 @@@의 직원들은 박※※가 면접하고 고용여부, 급여 등을 결정하였으나, @@@가 고용할 변호사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면접을 보았고, @@@가 2011. 3. 30.경 법무법인 한터를 인수․합병할 당시 원고가 그 합병조건을 협의하는 등 원고는 @@@의 구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는 2010.10.경 우○○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우○○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릴 당시를 작성일로 하여 우

○○, 박※※와 사이에 지분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의 대표로서 우

○○ 에게 @@@ 명의로 5억 원(우○○이 종전에 대여한 3억 원 포함)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위 2억 원에 대하여는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였고, 그 외에도 @@@의 경리직원인 고○○에게 일일보고나 월말보고를 지시하는 등 @@@의 자금 및 회계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 3.경 @@@의 대표 로서 ○○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서 법무법인 ▣▣과 사이에 복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28.자로 권○○, 진○○과 사이에 @@@의 대표로서 성공보수 배분약정을 하였으며, 2013. 10. 1.자로 위 사건의 성공보수금을 받으면 그 중 1억 9,000만 원을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던 박◎◎에게 우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 가 월급여 이외에도 @@@의 자금에 대하여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3.8.경 @@@의 사무소에 @@@와 거의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설립된 법무법인 ※※(이 건 체납법인)의 대표로도 취임하였는데, 2014. 4. 25.경 법무법인 ※※(이 건 체납법인)이 받을 성공보수금채권을 원고의 처 명의로 양수하였던 점, ⑤ 원고가 월급여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700만 원은 다른 고용변호사들이 지급받기로 한 500만 원보다 큰 금액이어서 원고가 @@@ 내에서 다른 고용변호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가 단순한 고용변호사나 대표변호사의 명의만을 수탁한 변호사가 아니라 @@@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사정 들이 다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갑4, 1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으로만 @@@의 구성원이자 대표변호사로서 @@@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는 별산제 체제에 따라 운영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각 구성원 변호사들이어야 하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별산제 체제라는 것이 @@@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임한 사건, 수행한 변호사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의 운영비용을 부담하거나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구성원 이나 그 소속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와 별개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 명의의 변호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체가 각 구성원 변호사 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는 @@@에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재직하였는바,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인 이 사건 1, 2처분은 위법하거나 일부기간에 해당 하는 비율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건으로 할 뿐(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얼마나 재직하였는지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의 발생 또는 범위에 어떠한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 @@@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 @@@에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재직기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 2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판단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이 아니라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무장 박※※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방법원 2016고단○○○호 판결문에 의하면, 박※※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2.10. 법무법인 @@@를 설립하고, 청구인 이AA 등을 고용하여 법무법인의 자금 및 회계관리, 직원 고용과 급여 결정, 사건 관리 등을 하면서 2013.7.경까지 법무법인 @@@를 운영하다가, 2013.1.∼2013.3.경에 있었던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무법인 @@@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3.7.경 법무법인 @@@를 해산하고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이AA을 대표변호사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2015.3.경까지 체납법인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 이AA이 법무법인 @@@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에 대하여 불복한 판결문(○○고등법원 2016.8.16. 선고 2015누○○○○ 판결,심리불속행 종결)에 의하면, ① 청구인 이AA은 법무법인 @@@가 설립될 당시 법무법인 @@@의 명칭을 결정하고, 청구인 박BB을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한 사실, ② 청구인 이AA은 2013.8. 법무법인 @@@의 사무소에서 거의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설립된 체납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사실, ③ 청구인 이AA은 2014.4.25. 체납법인이 받을 성공보수금채권을 청구인 이AA의 처 명의로 양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청구인 이AA이 단순한 고용변호사나 대표변호사의 명의만을 수탁한 변호사가 아니라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체납법인의 전신인 법무법인 @@@의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 이AA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박BB은 체납법인의 ◎◎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형식상으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 이AA은 체납법인을 탈퇴한 이후에 성립한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이AA은 2013.8.9.부터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14.4.30. 체납법인을 탈퇴(법무부 탈퇴인가일: 2014.5.12.)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AA이 퇴사등기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 이AA은 현재까지 등기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이AA은 2018.11.12. 체납법인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이AA이 체납법인을 탈퇴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 이A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법무법인의 본·지점이 별산제로 운영되었으므로 각 구성원은 다른 본·지점에서 발생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호사법 제52조제1항 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법무법인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무법인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서울고등법원 2016.10.5. 선고 2015누70746 판결 참조), 법무법인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더라도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납세의무 역시 법무법인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변호사법제58조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제212조 제1항에서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심2017중2281, 2018.

5.

1. 참조), 체납법인이 별산제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박CC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면 족하지 단순한 구성원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박CC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 이AA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CC이 청구인 이AA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제도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인적회사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제도로써, 그 취지는 무한책임사원에게 출자지분에 따른 유한적인 책임이 아니라 출자지분과는 무관하게 총괄적인 책임을 보충적, 2차적으로 지게 하여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경영의 지배 여부 혹은 출자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8헌바2 결정). 따라서 청구인 박CC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구성원들인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제39조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