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불복청구기간 90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본안심리에 앞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2018. 8. 17.에 통지하였고, 이 통지서가 반송되자 2018. 9. 28.에 다시 통지하여 그 송달이 2018. 10. 1.로 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접수한 일자는 2019. 6. 25. 이고, 이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및 동법 제65조【결정】규정에 의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1. 청구인은 제보내용 중 2번 내용과 관련하여 ㈜DDD의 입출금 내역과 E EE와의 독점 총판 계약서를 제출 하였을 뿐,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2. 2번 항목과 관련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은 발견되지 않았으며(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이사 AAA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상 문제 없음), 5번에서 12번 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회사명과 이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제보자가 제보한 내역은 피제보자의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① 인용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6)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1997.12.15>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는 경우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해당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7.23, 1997.12.15, 2010.9.1, 2013.3.23, 2017.5.8, 2017.7.26, 2018.8.21> 7)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2017.2.28. 개정이후)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 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청구인은 상기 탈세 제보시, 1~4번까지는 확실한 증거내용이 있으며, 나 머지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정확한 내용이며, ㈜BBB 계좌 및 AAA 계좌 또는 이AA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송금한 내용을 조사하면 탈세의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AAA가 회사돈을 개인 또는 친인척명의를 차용하여 송금 후 회사 회계 상 인정이자로 하고 개인목적에 사용하였으며, 수년간 단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BBB의 자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 유용한 탈세자라고 주장한다.
2.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 내용 처분청은 2018. 3. 22.부터 2018. 6. 15.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1.1부터 2016.12.31.까지로 하여 피제보자 ㈜BBB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2018. 9. 1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통지서 송달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송진행상황표에 따르면, 2018. 8. 20. 최초 발송된 쟁점통지서는 2018. 8. 30. 반송되었으며, 2018. 9. 28. 재차 발송된 쟁점통지서는 2018. 10. 1. 배달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처리현황에는 “(수령인: 청구인-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통지서 송달 관련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송진행상황표에 따르면, 2018. 9. 28. 재차 발 송된 쟁점통지서는 2018. 10. 1. 배달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처리현황에는 수령인이 청구인 본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청구인은 위 쟁점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서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청구인의 친형 FFF가 수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통지서를 2018. 8. 2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쟁점통지서가 반송이 되자 2018. 9. 28. 재차 발송하여 2018. 10. 1. 배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편법 시행령 제42호 제3항 규정에서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송진행상황표에서 2018. 10. 1.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 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확인서 외에는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통지서는 2018. 10. 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2018. 12. 31.임에도, 청구인은 2019. 6. 25. 심사청구를 제기하 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