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에 대한 부과처분 이행 여부가 탈세제보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피제보자에 대한 부과처분 이행 여부가 탈세제보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탈세제보자에게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처분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2018.2.14. 국세청 훈령 제22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 등 청구인은 2018.7.24. 처분청에 ABC의료재단이 쟁점부동산을 13,53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출연받았으나, 상증세법으로 평가하면 2,250백만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차이 11,281백만원은 ABC의료재단이 재산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고 이전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ABC의료재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에 관한 산정절차 및 과정없이 13,531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하였던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ABC의료재단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등을 제시하였다.
2. 쟁점부동산 가액에 관한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단설립자 홍길동이 2014년 6월 쟁점부동산을 37억원에 매입하고 은행에서 35억원을 대출받았는바,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출연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면 5,750,832,122원이고 여기에 은행부채 35억원을 제외하면 2014.8.18. 출연된 쟁점부동산 가액은 2,250,832,122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ABC의료재단의 증여세 과세대상금액은 11,280,567,818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부동산 가액에 관한 청구주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내용 한편, 처분청은 2018.12.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8.7.24.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1)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제55조~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
(1)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
1.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2018.12.2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하면서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제81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단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탈세제보한 내용대로 과세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부과처분 이행 여부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부과처분 미이행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이익이 아닌 반사적 또는 기대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2018서4527, 2019.4.2., 조심2019구896, 2019.6.27., 같은 뜻임),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처분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②는 실익이 없어 심의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