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인수 과정에서 작성한 재고조사 메모장 기재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재고자산 인수 과정에서 작성한 재고조사 메모장 기재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1. 처분청이 2018.10.26.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주)AAA코리아의 2013년 제1기 무자료매입액 600백만원 중 23,059,055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주)AAA코리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며, 동시에 (주)AAA코리아의 취소되는 세액에 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 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쟁점 무자료매입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2018.2.21.부터 2018.3.27.까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실시한 부가가치세조사의 종결복명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매입처가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600,00 0,000원이다.
5. 상기 2013년 쟁점매입처 매출누락 금액 리스트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실지 재고를 확인하는 기간 중에 작성된 아래의 메모장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메모장을 보면 재고확인 기간 중에 매출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매출처명, 규격, 두께, 수량,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재고인수 과정에서 매출거래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g, 원) 발행일자 매출처 중량 공급가액 세액 매입대가 2013.3.18. (주)DM파이프 1,051.2 798,912 97,891 11,621,555 2013.3.19. DC파이프 14,790 19,524,400 1,952,440 2013.3.19. TS파이프 1,427.6 814,153 81,414 2013.3.22. GL전기 67.3 52,000 5,200 2013.3.25. (주)CC화학 12,430 7,333,700 733,370 6,215,000 2013.3.27. (주)CC화학 10,445 6,248,100 624,810 5,222,500 34,771,265 3,495,125 23,059,055
7. 쟁점매입처 조사당시 공동대표 한QQ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같다. 문 2013.1기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6억원(공급대가)상당의 철관(파이프)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거래할 것을 누가 제안했나요? 답 누가 제안했다기 보다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사업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고정리 차원에서 거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공동사업자인 최VV(5*-1)씨도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에 대해 알고있나요? 답 그분은 잘 몰랐습니다. BB철강은 거의 제가 운영을 했고 그분은 공동사업의 지분참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 ‘청구외법인’과 6억원 상당의 무자료거래를 하고 대금은 어떻게 받았나요? 답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문방구어음으로 결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결제대금은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몇 년간 나눠서 받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문 ‘청구외법인’과 어음결제에 대해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사실도 있으시죠? 답 공증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문 어음결제에 대해 공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공증을 받았습니다. 문 귀하는 40년이상 ‘BB철강’을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답 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큰 죄인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문 상기와 같은 행위는 매출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했던 행위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답 네. 사업을 정리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8.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출처 등을 인수받고 쟁점 무자료매입 파이프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 → 쟁점 매출처: 매출내역 > (단위:천원) 과세기간 쟁점매출처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품목 2013.1기 (주)CC화학 27건 196,370 19,637 파이프 2013.2기 (주)CC화학 30건 298,965 29,896 파이프 DD케미칼(주) 13건 82,906 8,290 파이프 소 계 43 381,871 38,186 2014.1기 (주)CC화학 39건 203,316 20,331 파이프 DD케미칼(주) 7건 50,948 5,094 파이프 소 계 46 254,264 25,425 2014.2기 (주)CC화학 25건 163,861 16,386 파이프 DD케미칼(주) 6건 47,756 4,775 파이프 소 계 31 211,617 21,161 2015.1기 (주)CC화학 25건 133,713 13,371 파이프 DD케미칼(주) 3건 15,553 1,555 파이프 소 계 28 149,266 14,926 2015.2기 (주)CC화학 22건 131,161 13,116 파이프 DD케미칼(주) 3건 19,089 1,908 파이프 소 계 25 150,250 15,024 합계 1,343,638 134,359 청구인은 쟁점 무자료매입분을 쟁점매출처에 판매(623,114천원)하고 난 이후(2014.2기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4.2기 이후에도 매출액이 발생하였음 9)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 (주)CC화학와 2011.8.4. 부터 DD케미칼(주)와 2011.12.15.부터 계속 거래하였고 2013년 3월 이후 쟁점매출처와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거래를 하였다. 10)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별 신고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으며 무자료매입 직전 3개연도(2010년∼2012년) 평균매출총이 익률 17%((14.1%+20.9%+14.9%)/3)과 2013년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 16.5%는 비슷한 수준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무자료매입이 매출액에 반영되었다고 볼 때 무자료매입액(545백만원)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면 2013년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은 마이너스(△4.5%)로 나타나며,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으로 본다면 매출총이익률이 15.7%로 나타난다. 2013년 매출: 매출환산액, 2013년 매입: 무자료매입액 적용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① 2013년
② 2013년
③ 2014년 2015 매출액 1,641 1,125 1,282 2,600 2,600 3,222 2,658 1,824 매출원가 1,410 890 1,091 2,171 2,716 2,716 2,247 1,473 매출총이익 232 235 191 429 △116 506 411 351 매출총이익률 14.1% 20.9% 14.9% 16.5% △4.5% 15.7% 15.5% 19.2% ⓛ신고내용, ② 매입누락(545) 포함,매출누락 미포함 ③매입누락(545),매출누락(622) 포함
11. 청구인에게 쟁점무자료매입 거래가 쟁점 매출처로 매출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입증을 위한 2013년 사업연도 상품 및 제품 수술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2. 청구인은 2018.1.28.부터 2018.3.15.까지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재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