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무자료 매입액이 정상적으로 매출 및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19 선고일 2019.10.11

재고자산 인수 과정에서 작성한 재고조사 메모장 기재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무자료매입액 중 일부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사실이 인정됨

주 문

1. 처분청이 2018.10.26.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주)AAA코리아의 2013년 제1기 무자료매입액 600백만원 중 23,059,055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출환산하여 (주)AAA코리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며, 동시에 (주)AAA코리아의 취소되는 세액에 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AAA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1인 주주회사로서 2009.9.15. 법인 소재지를 EE FF구 LL로 *번길 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3.5.16. 소재지를 OO시 RR구 UU로 000로 옮겨 사업을 영위하다 2017.5.8.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BB철강(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인 한QQ에 대하여 2017.7.5.부터 2017.7.24.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외법인에게 2013년 3월 545,454,54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철강파이프를 공급(이하 “쟁점무자료매입”이라 한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제세 경정 후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무자료 매출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사과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18.2.21.부터 2018.3.27.까지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3.년 3월 쟁점매입의 철강파이프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하고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쟁점매입처 대표 한QQ와 최VV(쟁점매입처 공동대표) 등에게 계좌 및 수표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12.4%)로 환산한 금액 622,665,005원에 대하여 2018.5.1. 부가가치세 등 174,391,39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87,993,840원(2018.10.26.기준,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10.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5.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2016.6.30. 파산신청으로 무자료 매입자료 관련 부가가치세조사 당시에는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받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2016.9.22. 파산선고를 받고 태국에서 생활하다가 2018년 3월에 귀국하여 세무조사 당시 국내에 없어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수한 철강파이프는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주)CC화학 등 2개 업체(쟁점매입처의 기존거래처이며, 이하 “쟁점 매출처”라 한다)에 거의 마진이 없이 모두 납품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쟁점매입액이 정상적으로 매출되었음을 검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나, 처분청에서 간단한 전산조회만으로도 매출처가 쟁점매입처의 기존거래처임과 청구외법인과 2013년 3월부터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쟁점 무자료 매입의 납품이 끝난 다음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 라. 처분청은 2013년의 매출총이익률이 2010년〜2012년의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사업환경의 중대한 변화(노무비의 증가 및 지급임차료의 증가 등으로 인한 고정비용의 상승)를 고려하지 않고 비교한 것으로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만일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이 있었다면 청구외법인이 무자력 상태에 빠져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쟁점 무자료매입의 소명과 관련된 서류를 송달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불복청구 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전체 상품판매현황을 알 수 없는 특정거래처와의 거래분이고 수동으로 작성하여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 매출처에 상품을 배송하고 수령하였다는 인수증 등 개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당초 무자료 매입한 쟁점매입액이 해당 매출처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 무자료매입 철강파이프를 2013년 3월부터 쟁점 매출처에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무자료매입한 철강파이프의 납품이 끝난 후에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 매출처에 2016년 상반기까지 철강파이프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상품매출총이익률은 15.5% (2012년 14.9%, 2013년 16.4%, 2014년 15.4%)이며 2013년 매출총이익률은 16.4%로 3개년 동안 매출총이익률은 큰 변동이 없어 쟁점 매입액이 원재료 원가에 미반영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자료 매입액이 정상적으로 매출 및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 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철강파이프 거래와 관련한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쟁점 무자료매입을 쟁점 매출처로 정사 으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의 편차가 심하다. (단위: 천원) 기 분 매 출 매 입 부가율(%) 쟁점매출처 2012.1기 861,593 966,092 △12.1 2012.2기 437,903 422,705 3.5 2013.1기 1,206,320 661,916 45.1 196,670 2013.2기 1,393,846 1,433,956 △2.9 394,583 2014.1기 1,449,167 1,285,417 11.3 31,861 2014.2기 1,208,421 1,164,919 3.6 계 6,557,250 5,935,005 3.8 623,114 쟁점 무자료매입 관련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쟁점 무자료매입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2018.2.21.부터 2018.3.27.까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실시한 부가가치세조사의 종결복명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인천지방법원2016하합34 파산선고 결정(2016.8.9.)에 따라 파산선고 받은 후 파산관재인(변호사 박SR)을 통해 2017.5.8. 폐업신고 되었다.
  • 나) 파산관재인과 면담한 결과 현재 채권조사 후 배분이 완료된 상태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처 공동대표자 한QQ로부터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므로 재고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년 3월 600,000,000원 상당의 파이프를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하였다.

4. 쟁점매입처가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포함 600,00 0,000원이다.

5. 상기 2013년 쟁점매입처 매출누락 금액 리스트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실지 재고를 확인하는 기간 중에 작성된 아래의 메모장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메모장을 보면 재고확인 기간 중에 매출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매출처명, 규격, 두께, 수량,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재고인수 과정에서 매출거래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g, 원) 발행일자 매출처 중량 공급가액 세액 매입대가 2013.3.18. (주)DM파이프 1,051.2 798,912 97,891 11,621,555 2013.3.19. DC파이프 14,790 19,524,400 1,952,440 2013.3.19. TS파이프 1,427.6 814,153 81,414 2013.3.22. GL전기 67.3 52,000 5,200 2013.3.25. (주)CC화학 12,430 7,333,700 733,370 6,215,000 2013.3.27. (주)CC화학 10,445 6,248,100 624,810 5,222,500 34,771,265 3,495,125 23,059,055

7. 쟁점매입처 조사당시 공동대표 한QQ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와같다. 문 2013.1기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6억원(공급대가)상당의 철관(파이프)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거래할 것을 누가 제안했나요? 답 누가 제안했다기 보다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사업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고정리 차원에서 거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공동사업자인 최VV(5*-1)씨도 ‘청구외법인’에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에 대해 알고있나요? 답 그분은 잘 몰랐습니다. BB철강은 거의 제가 운영을 했고 그분은 공동사업의 지분참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 ‘청구외법인’과 6억원 상당의 무자료거래를 하고 대금은 어떻게 받았나요? 답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문방구어음으로 결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결제대금은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몇 년간 나눠서 받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문 ‘청구외법인’과 어음결제에 대해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사실도 있으시죠? 답 공증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문 어음결제에 대해 공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공증을 받았습니다. 문 귀하는 40년이상 ‘BB철강’을 운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답 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큰 죄인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문 상기와 같은 행위는 매출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했던 행위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답 네. 사업을 정리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8.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출처 등을 인수받고 쟁점 무자료매입 파이프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 → 쟁점 매출처: 매출내역 > (단위:천원) 과세기간 쟁점매출처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품목 2013.1기 (주)CC화학 27건 196,370 19,637 파이프 2013.2기 (주)CC화학 30건 298,965 29,896 파이프 DD케미칼(주) 13건 82,906 8,290 파이프 소 계 43 381,871 38,186 2014.1기 (주)CC화학 39건 203,316 20,331 파이프 DD케미칼(주) 7건 50,948 5,094 파이프 소 계 46 254,264 25,425 2014.2기 (주)CC화학 25건 163,861 16,386 파이프 DD케미칼(주) 6건 47,756 4,775 파이프 소 계 31 211,617 21,161 2015.1기 (주)CC화학 25건 133,713 13,371 파이프 DD케미칼(주) 3건 15,553 1,555 파이프 소 계 28 149,266 14,926 2015.2기 (주)CC화학 22건 131,161 13,116 파이프 DD케미칼(주) 3건 19,089 1,908 파이프 소 계 25 150,250 15,024 합계 1,343,638 134,359 청구인은 쟁점 무자료매입분을 쟁점매출처에 판매(623,114천원)하고 난 이후(2014.2기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4.2기 이후에도 매출액이 발생하였음 9)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출처 (주)CC화학와 2011.8.4. 부터 DD케미칼(주)와 2011.12.15.부터 계속 거래하였고 2013년 3월 이후 쟁점매출처와 거래가 중단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거래를 하였다. 10) 청구외법인의 사업연도별 신고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으며 무자료매입 직전 3개연도(2010년∼2012년) 평균매출총이 익률 17%((14.1%+20.9%+14.9%)/3)과 2013년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 16.5%는 비슷한 수준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무자료매입이 매출액에 반영되었다고 볼 때 무자료매입액(545백만원)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면 2013년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은 마이너스(△4.5%)로 나타나며,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으로 본다면 매출총이익률이 15.7%로 나타난다. 2013년 매출: 매출환산액, 2013년 매입: 무자료매입액 적용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① 2013년

② 2013년

③ 2014년 2015 매출액 1,641 1,125 1,282 2,600 2,600 3,222 2,658 1,824 매출원가 1,410 890 1,091 2,171 2,716 2,716 2,247 1,473 매출총이익 232 235 191 429 △116 506 411 351 매출총이익률 14.1% 20.9% 14.9% 16.5% △4.5% 15.7% 15.5% 19.2% ⓛ신고내용, ② 매입누락(545) 포함,매출누락 미포함 ③매입누락(545),매출누락(622) 포함

11. 청구인에게 쟁점무자료매입 거래가 쟁점 매출처로 매출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입증을 위한 2013년 사업연도 상품 및 제품 수술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2. 청구인은 2018.1.28.부터 2018.3.15.까지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 된다.

  • 라. 판단 살피건데, 청구인은 무자료매입액이 정상 매출 및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무자료매입액이 정상 매출 및 신고되었고 오히려 무자료매입액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 자료매입 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총이익률(17%)과 2013년 무자료매입액 을 반영한 매출총이익률(△4.5%)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가 없으며, 오히려 매출누락액 622백만원을 반영했을 때의 매출총이익률(15.7%)이 직전 3개연도 평균매출총이익률과 비슷한 점으로 볼 때 무자료매입액에 대한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매입액이 쟁점매출처 등으로 매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거래 전체의 매출운송자료, 재고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하나 청구외법인은 장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매출처원장만 제출하여 쟁점매입액의 정상 매출 및 신고 여부가 검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고자산 인수 과정에서 작성한 재고조사 메모장 기재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무자료매입액 중 23백만원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정상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재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