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처분,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거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처분,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세액은 처분청이 납세의무 승계에 의한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고지를 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압류는 부당하며, 조세심판원에서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등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중에 채권 등을 상속받은 것이 실질인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소급하여 위법한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 승계처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재고지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본인은 상속재산을 받은 바도 없고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채권도 상속개시당시나 현재나 변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하려거든 상속재산에 하기 바란다.
- 나.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현재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한 처분청은 재산압류는 정당하므로 취소할 이유가 없다.
- 가. 청구인은 압류처분과 관련된 고지처분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소급하여 위법·무효인 과세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현재 관련 고지처분이 위법·무효인지 적법한지에 관하여 청구인 등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20구단15)이 진행 중이므로 위법·무효임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4-0…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이 없었으므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고 실제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검토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은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법정지분율대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된 양도소득세도 변경된 상속지분대로 직권 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와 달리 실제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직접 입증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심사청구 등이 제기되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등의 처분은 할 수 없으나 압류 자체를 취소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없어 납세의무 승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상속추정금액 000백만원, 채권가산금액 0,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의 상속재산이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상속세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해결한 사항이며 위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상속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청구인(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피상속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81누162(1982.8.24.), 서삼46019-11772(2003.11.12.), 재산46014-105(1998.5.23.) 참고].
2.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권 0,000백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채권은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이고 당해 채권만으로는 현재 체납세액에 미달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미 5년 4개월이 지난 것으로 현재는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추심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분명하지 않아 당해 채권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 납세의무 승계가 아닌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고지를 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 아님에도 고유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2013.6.7.-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 건 고지에 불복하여 2018.6.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중27)를 제기하였는데 그 주장내용은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승계 받을 이유가 없다, ②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승계되는 국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에는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지하여야 한다(징세46101-934, 1997.4.24.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으며, 조세심판원은 2018.9.27.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상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압류물건 내역 요약조회를 보면 다음 <그림1>(생략)과 같이 2017.12.7. GG KK군 CHP면 소재 토지 2필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가 2019.5.21. 및 2019.5.22. 압류를 해제한 사실과 2019.5.1. 해제하였던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기타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기타채권은 “피상속인 임AA이 제3채무자 이GG(4-1*)에 대하여 대여한 채권으로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KK, 청구인, 임BB, 임CC, 임DD)들이 제3채무자 이GG에 가지는 금1,550,000,000원의 채권”인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위 2017.12.7. 압류와 관계된 국세체납액은 처분청이 2017.9.19.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가 미납되어 발생된 것이고, 관련하여 이KK의 이의신청에서 2018.3.8. 납세고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도록 결정되자 처분청 이를 결정취소 하였으나 압류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각 2019.5.21. 및 2019.5.22. 압류해제 하였으며, 2018.3.20.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2018.4.15. 납기로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세액을 261,773,035원으로 하여 고지하면서 전체 세액 0,0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이후 2018.4.4. 상속세 결정내역을 다시 검토하여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정정한 것과 2019.5.1. 다시 쟁점부동산과 기타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9.6.28.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한도액(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인 000,000,000원을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8.3.27.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4.26.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5항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하여 이미 2018.6.8. 심판청구(조심20중27)를 제기하여 2018.9.27.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일은 2019.4.26.이고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압류는 심리일 현재 해제되었으므로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