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의 국세체납 시 재산압류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의 국세체납 시 재산압류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SS세무서장이 2018.3.20. 및 2018.4.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3.12.8.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과 2018.10.1., 2018.10.8. 및 2018.12.1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1. 청구인의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승계가 아닌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며,
2. 청구인의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의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 나. 압류와 관련된 체납세액은 처분청이 납세의무 승계에 의한 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고지를 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압류는 부당하며, 조세심판원에서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등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중에 채권 등을 상속받은 것이 실질인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소급하여 위법한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 승계처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의하여 국세기본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재고지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본인은 상속재산을 받은 바도 없고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채권도 상속개시당시나 현재나 변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하려거든 상속재산에 하기 바란다.
1. 납세의무 승계처분을 할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먼저 상속세 결정이 되어야 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을 요구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상속이 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처분청은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법정지분을 표시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고지당시는 물론 현재도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이 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하고 총액을 내야 한다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는 자체가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상속재산이라고 한 채권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분할협의를 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바가 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효력은 소급하기 때문에 이 건 고지는 위법하다.
○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현재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한 처분청은 재산압류는 정당하므로 취소할 이유가 없다.
-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없어 납세의무 승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상속추정금액 000백만원, 채권가산금액 0,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의 상속재산이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상속세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해결한 사항이며 위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상속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청구인(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피상속인 체납국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대법원 81누162(1982.8.24.), 서삼46019-11772(2003.11.12.), 재산46014-105(1998.5.23.)].
2.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권 0,000백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이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채권은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이고 당해 채권만으로는 현재 체납세액에 미달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미 5년 4개월이 지난 것으로 현재는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추심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으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분명하지 않아 당해 채권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압류처분과 관련된 고지처분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해 소급하여 위법·무효인 과세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현재 관련 고지처분이 위법·무효인지 적법한지에 관하여 청구인 등이 NN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NN지방법원2019구단1375)이 진행 중이므로 위법·무효임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4-0…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이 없었으므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고 실제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검토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은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법정지분율대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된 양도소득세도 변경된 상속지분대로 직권 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와 달리 실제 상속재산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직접 입증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심사청구 등이 제기되면 압류한 재산의 공매 등의 처분은 할 수 없으나 압류 자체를 취소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납세의무 승계가 아닌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의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2013.6.7.-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7)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분할의 방법)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8)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하 여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