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16 선고일 2020.05.06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지급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를 조사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등이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등 구체적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 비용과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쉽게 탈루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와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23. 서면으로 경기 포천 소흘 소재 ◯◯◯ 낚시터(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있다고 탈세제보 하였다. 처분청은 제보내용을 확인하고자 2018.9.3.부터 2018.11.1.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피제보자는 2015년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서면확인을 종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중요한 자료)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였기 때문에 관련제세를 5천만원 이상 추징하였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이 2017.2.23. 피제보자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 계좌번호,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탈세제보를 하였고 제보 당시 피제보자는 일반과세자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피제보자에게 수정신고를 받아 5천만원 이상 추징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에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 이처럼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탈세제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거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 인터넷카페에서 확인가능하고, 피제보자의 본인명의계좌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의 금융계좌는 피제보자 본인명의계좌로 2017.5.31.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좌정보는 해당 인터넷카페에서 예약계좌로 사용되고 있어 단순 금융계좌정보에 해당하고, 제보내용 또한 해당 인터넷카페에서 확인 가능하다.
  • 나. 유사 판례에 따르면 단순 계좌정보 제출은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대법원2006-두-12845, 대법원2011-두-1030, 조심2013-중-2379,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2016.12.20-14382호]일부개정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2017.2.7-27833호]일부개정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1-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2017.2.28-2186호]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ㆍ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2017.2.23 탈세제보 서류에 따르면 피제보자의 사업장, 예상매출 금액, 계좌번호, 인터넷 사이트 주소등을 제보하였고, 자세한 탈세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그림1참조>
  • 나) 처분청은 2018.12.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제목: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017-02-23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1)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

  • 다) 피제보자의 네◯◯블로그와 홈페이지에는, 입어료와 입금계좌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그림2참조>
  • 라) 피제보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피제보자는 2013.4.1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부터 2017년 2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였다.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피자보자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유형이 2017년 1기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당초 2018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표1참조>

  •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와 국세통합전산망(NTIS)에서 조회된 계좌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용계좌 등록일 2017.5.31.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의 제1항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같은 법 제84조의 2의 제2항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라면서 가목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탈세제보내용이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탈세제보내용이 인터넷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여부를 조사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대법원2011-두-1030, 2011.04.14., 서울고등법원2010-누-24298, 2010.12.9. 같은 뜻)하는 것으로서 동 제보내용이 법령상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