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15 선고일 2019.04.24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 명의 신탁자의 확인서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최초 자본금이 불입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기 보다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2015.6.1 설립당시부터 2017.7.12.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주(25%, 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15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12.7. 37,390,630원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자로서,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고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친형인 주○○이며, 주○○은 청구외법인을 2015.6.1. 설립할 당시 주○○의 처 김□□과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7.1.28. 아무런 대가없이 위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주○○에게 양도하였다.
  • 다. 설립당시 자본금 50백만원을 모두 주○○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자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615, 2004.7.9. 참조).
  • 나. 청구인이 주주로서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라고 주장하는 주○○ 소득내역을 조회 시에도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판단시에는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실질적 과점주주라 아닌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로는 주○○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 주경수가 자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아, 명의대여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QQ통신의 설비부에서 근무하였고, 해당법인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10.01.∼2011.10.31. 동안 ○○에서 화섬직 도소매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청구외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중 략)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15.6.5. 개업하여 직물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7.7.12. 직권폐업 되었으며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사업연도 2015 2016 2017 신고일자 2016.3.31. 2017.3.31. 무 수입금액 787 1,824 신 과세표준 64 37 고 2)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2015〜2016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 성명 2015 2016 대주주관계 기초 기말 기말 주○○ 4,500(45%) 4,500(45%) 4,500(45%) 본인 김○○ 3,000(30%) 3,000(30%) 3,000(30%) 배우자 청구인 2,500(25%) 2,500(25%) 2,500(25%) 동생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년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하여 2017.1기 예정분 결정하고 27백만원을 2017.9.30. 납부기한으로, 2017.1기 확정분 결정하고 20백만원을 2018.7.2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2017.2기 폐업확정분은 20117.12월 무실적 결의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주식상환변동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 (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지정 당시 미수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원납세자(청구외법인) 제2차납세의무자(청구인) 세목 납부기한 귀속년월 지정당시 미수납액 지정일자 납부통지액 합 계 149,564 37,390 법인세 2016.10.31. 201612 3,676 2018.12.06. 919 부가세 2017.03.31. 201607 21,708 〃 5,427 갑근세 2017.06.06. 201701 325 〃 81 법인세 2017.06.17. 201612 500 〃 125 갑근세 2017.07.21. 201703 70 〃 18 갑근세 2017.08.10. 201704 228 〃 57 부가세 2017.09.30. 201701 32,925 〃 8,231 법인세 2018.01.31. 201612 34,589 〃 8,647 부가세 2018.01.31. 201607 33,888 〃 8,471 부가세 2018.07.21. 201701 21,655 〃 5,414

6.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2017.1.2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2,500주를 액면가액인 12,500,000원에 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위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주○○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7.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양수인 주○○은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8. 청구인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인 2018.4.11. 증권거래세 신고하였다(당초신고기한: 2017.8.31.). 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5.6.1.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 주○○, 김□□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10. 청구외 법인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없다.

11.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주○○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이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것이라서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7.1.1.부터 현재까지 경기 ZZ시 XX로 ** △△정보통신(대표: 우△△)에서 설비부 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 년까지 근로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귀속 지급처 지급금액 구분 비고 2015년 △△ 통신 28,300,000 근로 2016년 △△ 통신 33,600,000 근로 2017년 △△ 통신 34,100,000 근로

13.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구분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종목 비 고 개인용달 일반 2009.7.31. (2011.10.17.) 운수업/용달차 경기 RR시 DD읍 SS 법인 2007.10.01. (2011.10.31.) 도소매/화섬직 서울 ○○구 TT동 용달화물 간이 2012.02.16. 운수/용달화물 경기 RR시 DD읍 14) 주○○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며 2015.5.28. 청구외법인의 설립 당시 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의 조언에 따라 아내와 동생을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인감도장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설립당시의 자본금도 본인의 자금으로 출자하였다’는 진술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해주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5.6.1.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백만원이며, TT새마을금고에서 발급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의하면 주○○은 2015.5.29. 자신의 HH계좌(9002-1676-**-5)에서 주○○ 명의로 22,500,000원, 김□□ 명의로 15,000,000원, 청구인 명의로 12,500,000원, 총 50,000,000원을 주○○ 명의의 농협 TT동지점 계좌(302-0965--)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주○○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구분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종목 비 고 구 일반 1999.01.05. (2007.10.05.) 도매업/소모사 서울 VV구 BB가 TAX 간이 2010.01.05. (2011.10.31.) 소매/전자상거래 경기 RR시 JJ동 스타일 일반 2011.11.01. (2015.09.30.) 도매/화섬직 서울 VV구 BB가 주식회사 ** 법인 2015.06.05. (2017.07.12.) 도매/직물 서울 ○○구 ○○동 17)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주○○은 현재 국세체납자이며 정리보류 액이 54백만원, 정리중인 체납액이 156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세액 외 체납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주식의 실 소유자가 주○○이라고 주장 하고 있고, 주○○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자본금 50백만원의 자금출처도 주○○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기 보다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