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합명회사의 각 분사무소를 독립채산제로 인정하여 다른 본점ㆍ분사무소에 대하여 구성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09 선고일 2019.04.24

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하여도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홍길동, 홍철수, 홍갑돌, 박길동, 박철수는 2013.

8.

9. 출자지분 각각 20%(총 출자액 1억원)로 법무법인 체납법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함, 대표자: 박길동에서 홍길동으로 변경됨)을 설립하였고, 체납법인은 본점으로, 서울분사무소(대표자: 박길동) 및 부산분사무소(대표자: 홍철수)는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체납법인은 2018. 12월 기준 2013년 법인세 등 총 36건 309백만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함)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구성원인 청구인 5명을국세기본법제39조 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018.

12.

17. 및 2018.

18. 청구인 5명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합명회사의 본․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인정하여 다른 본점 및 분사무소에 대한 각 구성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체납법인은 독립채산제 형식(별산제)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각 분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구성원에 한해 각각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서로 다른 사무소에 대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홍철수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다.

  • 가) 체납법인의 조직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 서울구 서울대로 264, 14층(서울동, 법조타워)에 두고 분사무소로 서울 서울구 대로 94에 서울분사무소를, 부산시 로 64에 부산분사무소를 각각 두었고, 법무법인 업무 전반은 주사무소에서 이를 총괄하여 관리를 하였다.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사무소에는 체납법인의 전체의 대표인 청구인 박길동과 청구인 홍길동, 박철수가 있었고, 청구인 홍갑돌은 서울분사무소 대표자(사업자등록 상으로는 박길동이 대표자임)로, 청구인 홍철수는 부산분사무소 대표자로 있었다.
  • 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상 독립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주사무소의 경우는 체납법인이 되어야 하고 분사무소의 경우는 각 분사무소가 법인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 대표자인 청구인 홍갑돌 및 청구인 홍철수가 각각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 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은 위법한 것이다.
  • 라)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건 체납국세는 체납법인(대표 홍길동) 및 서울분사무소(대표 박길동, 실제 대표 홍갑돌)의 소득 내지 용역 제공의 대가에 대한 것으로, 부산분사무소의 홍철수는 체납법인 본점과 독립하여 부산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던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홍철수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홍철수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 박길동에게 체납법인의 모든 체납국세에 대하여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분사무소가 아무리 별산제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분사무소의 소송위임계약체결이나 소송행위 등 모든 법률사무처리업무는 해당 법무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분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무법인 주사무소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분사무소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그 소득은 사실상 분사무소에 귀속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분사무소를 납세의무자(법인이 아니므로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개인)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 박길동에게 체납법인의 모든 체납국세에 대하여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 중 박길동, 박철수가 탈퇴․퇴사 이후에 성립한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청구인 박길동, 박철수가 2014. 4. 30. 체납법인의 구성원을 탈퇴한 이후에 성립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박길동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다. 나) 설령 체납법인의 등기해태로 인하여 청구인 박길동에 대한 탈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등기부 상 박길동이 체납법인의 구성원 및 대표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상법제37조에 규정되어 있고, 소정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에 규정된 제3자라 할 수 없으므로(상기 대법원 90누4235 판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체납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서울분사무소 대표 박길동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서울분사무소의 실대표인 홍갑돌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여야 하다.

5. 청구인 홍길동은 체납법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구성원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구성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정당하다.

1.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체납법인 구성원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정당하다. 변호사법제58조와상법제212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합명회사이며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구성원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정당하다. 서울고법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2493, 2018.10.24)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법무법인이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제도는 인적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사원의 노력과 재산총액이 직접 회사의 신용의 기초가 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려 하는 것으로써 지점의 실질적 운영자 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 상 구성원인 박길동, 홍길동, 홍철수, 박철수, 홍갑돌 모두가 무한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경우 과점주주가 무한책임사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인 홍길동에게만 있다거나, 본점과 지점들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자들에게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기의 사유로 서울분사무소 구성원은 본점 체납분에 대하여, 본점 구성원은 서울분사무소에 대하여, 부산분사무소 구성원은 본점 및 서울분사무소 체납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탈퇴․퇴사 이후에 성립한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박철수가 퇴사등기(2014.

7. 8.) 하기 전에 납세의무 성립한 부가가치세 등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변호사법제58조와상법제212조,상법제225조에 따르면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까지 무한책임이 있다. 박길동은 등기부 상 퇴사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박철수가 2014.

7.

8. 구성원 퇴사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퇴사등기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3건 8백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합명회사의 각 분사무소를 독립채산제로 인정하여 다른 본점․분사무소에 대하여 구성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4)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1) 변호사법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2) 변호사법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4-3) 변호사법 제48조 【사무소】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4-4)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5) 변호사법 제58조의5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4-6) 변호사법 제58조의6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5) 상법 제2장 합명회사(제178조부터 267조까지)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1) 상법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체납법인 현황 및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홍길동, 홍철수, 홍갑돌, 박길동, 박철수는 출자지분 각 20%(총 출자액 1억원)로 2013.

8.

9.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박길동은 본점과 서울 지점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이다.

  •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사무소는 체납법인, 분사무소는 부산사무소(부산분사무소) 및 서울사무소(서울분사무소)로 기재되어 있고, 각 지점의 대표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산분사무소 및 서울분사무소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무상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청구주장과 같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체납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분 변동 내역 및 퇴사일은 다음과 같다.

  •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철수는 2014.

2.

24. 지분 20%를 박길동에게 양도하였고, 체납법인을 퇴사한 것으로 2014.

8.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검토서(1차) 및 출자지분양도양수증명서에는 박길동이 지분 40%를 홍길동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다) 한편 체납법인이 제출한 “구성원탈퇴․대표변호사 변경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신청(2014. 4월)”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대표변호사 박길동 탈퇴 및 홍길동의 대표변호사 선임에 따른 정관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 박길동 등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라 청구인 박길동, 박철수의 사업 이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2015.

7.

31. 폐업, 박철수는 2014.

4.

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내역

  • 가) 처분청이 작성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1차)’에는 변호사법 제45조 에 따라 체납법인을 합명회사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의 구성원 전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각 구성원 별 납세의무 성립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2차)’에는 박길동이 주장을 번복하여 본인이 실대표자이며 지분이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각 구성원 별 납세의무 성립일을 일부 수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지분양도 및 대표자 변경 관련 박길동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제2차 납세의무 검토서(2차)’에는 박길동이 지분 40%를 홍길동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여전히 본인 박길동이라는 박길동의 확인서(2018.

11. 12.)가 첨부되어 있다. 6)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체납법인 본․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납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생략) 7) 체납법인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제14조에는 각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생략)

8. 심리부서는 청구인 5명 모두에게 메일로 이 건 사전열람자료를 보내고 각각 유선통화하여 각각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열람자료를 꼭 직접 확인하여 수정․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심리담당자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이 보낸 내용을 수록하여 다시 사전열람하였다.

  • 가) 청구인 박철수는 이 건 사전열람 후 2019.

9. 심리담당자와 유선통화 결과, 추가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 나) 청구인 홍철수는 2019.

9. 메일로 사전열람자료 중 ‘2. 청구주장 가. 1)항’을 전면 수정하여 제출하여 심리부서에서 그대로 수록하였고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청구인과 주장이 다른 부분만 부기하여 다시 청구인 5명 모두에게 사전열람하였다.

  • 다) 청구인 박길동은 2019.

9. 더 이상 추가 수정할 부분이 없으며, 본인과 청구인 홍철수는 심사위원회 불출석이 확실하다고 유선통화하였다. 이후 “지분양도 사실이 없다고 한 본인의 확인서를 다시 부인하는 내용”의 추가의견을 보내온바 ‘2. 청구주장 가. 3)항’에 반영하였다.

  • 라) 청구인 홍갑돌은 2019.

4.

9. 더 이상 추가 수정할 부분이 없고, 심사위원회 불참석할 것이며, 서울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박길동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본인 홍갑돌은 서울분사무소의 대표자가 맞고 지점장 역할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마) 청구인 홍길동은 2019.

9. 사전열람자료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여, ‘2. 청구주장 5)항’에 추가하였다.

9. 이 건 사전열람 후 처분청이 제출한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법인”은 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자연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체납법인의 법인격은 분리되거나 따로 있지 않다. “법인”인 체납법인만이 그 고유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본점 뿐 아니라 각 분사무소들은 체납법인의 법인격에 의해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다.
  •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여 체납법인에 과세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한 자연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두고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더라도 신고납부 의무자는 그 자연인이다.
  • 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격을 이용한 납세의무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점과 지점을 불문하고 한 법인의 체납은 모두 그 법인의 체납이며,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에서 명백히 규정한 무한책임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0. 이 건 사전열람 후 청구인 홍길동은 2019.

4.

15.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7940 판결, 대법원 90누4235 판결 각 참조).
  • 나) 체납법인은 독립채산제 형식(별산제)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각 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은 각 사무소의 대표자에게 일임되어 있었으며,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사무소에 관하여는 청구인 박길동, 홍길동, 박철수이, 서울분사무소는 청구인 홍갑돌이, 부산분사무소는 청구인 홍철수가 각 운영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각 사무소는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각 구성원은 독립하여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 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독자적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주사무소에서 수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대표자인 청구인 박길동(추후 청구인 홍길동으로 변경됨)이, 서울분사무소 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인 홍갑돌이, 그리고 부산분사무소 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인 홍철수가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라) 그렇다면 주사무소의 대표자인 청구인 홍길동은 서울분사무소 및 부산분사무소에 어떠한 운영에 관여한바 없으며 관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서울분사무소의 대표자인 청구인 홍갑돌과, 부산분사무소의 대표자인 청구인 홍철수도 본인이 운영하는 분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사무실에 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관여할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았던 것이다.
  • 마) 특히 청구인 박길동은 2014. 4. 30. 체납법인에서 탈퇴하였고, 청구인 박철수는 2014. 2. 24. 자신의 지분 20%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2014. 7. 8. 퇴사등기 완료하였으므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어떠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박길동과 박철수의 탈퇴 이후에 성립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바) 결국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① 서울분사무소에 대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홍갑돌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바, 그 서울분사무소 운영에 실제로 관여할 수 없었던 청구인 홍길동, 홍철수, 박길동, 박철수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다. ② 같은 논리로 서울분사무소의 대표자인 청구인 홍갑돌에게 본점의 부가가치세 체납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 ③ 청구인 박길동, 박철수의 탈퇴 및 퇴사 이후에 성립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박길동, 박철수에게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한다. ④ 청구인 박길동은 자신의 지분 40%를 청구인 홍길동에게 양도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 홍길동은 서울분사무소에 대한 무한책임사원이 아닐뿐더러,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라. 판단

1. 청구인들은 합명회사의 본․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인정하여 각 구성원은 다른 본․지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변호사법제52조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서울고등법원2018누32493, 2018.10.24., 서울고등법원2015누70746, 2016.10.05. 같은 뜻). 한편변호사법제58조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제212조 제1항에서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39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심2017중2281, 2018.

5. 1.같은 뜻). 상기의 법리와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체납법인과 각 분사무소들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각각의 구성원에게 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 중 박길동과 박철수는 탈퇴․퇴사 이후에 성립한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박철수는 2014.

24. 박길동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한 것으로 2014.

8. 퇴사등기가 되었으나, 박길동은 박철수의 지분 전부를 양수한 것으로 2014.

7.

8. 등기되었을 뿐 퇴사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대표자로서 계속 등기되어 있었고, 처분청이 박길동에게변호사법제58조와상법제212조 및 제225조에 따라 박길동이 퇴사등기를 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으므로 박길동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박철수가 2014.

7.

8. 구성원 퇴사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퇴사등기 이전에 납세의무 성립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3건 8백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3. 상기와 같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을국세기본법제39조 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