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07 선고일 2019.07.10

청구외법인은 청구외인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8.9.6. 청구인을 ㈜AAAAAA의 체납국세 23,961,161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1.4.1. 개업하여 ○○ ○○구 ○○로 129-1, ○○ **호(○○동, ○○빌딩)에서 종합광고대행업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17.8.5.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2018.9.6.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4건 459,348,670원 및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7건 19,874,540원, 합계 479,223,21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일(2011.3.31.)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주(5%)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2011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김AA의 특수관계인(김AA의 형)임을 확인하고 2018.9.6.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총 23,961,161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2015.11.1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주식 총수 10,000주, 주주 총수 1명, 출석 주주수 1명, 이의 주식수 10,000주”로 기재되어 있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여 이를 승인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총수는 모두 1명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1) 상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6년)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회사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청구인의 주식과 무관하게 가결된 사항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전혀 상관없는 명의 차용된 주식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76다1448, 1977.10.11.)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 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305조 에 따라 체납법인 설립 전(2011.3.31.)에 금융계좌 등을 통해서 청구외법인의 주금을 납입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극기훈련 강사로 일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주금을 납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경영 및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1) 청구인이 극기훈련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2013.10.25.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네이버 밴드에 저장해 놓은 날짜별로 훈련한 업체, 훈련 장소, 훈련 장면 동영상 및 사진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고 처분청과 통화 후에야 비로소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은 동생 김AA이 2011년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한다고 하여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준 것일 뿐 주주 등재를 목적으로 건네준 것이 아니다. 3) 단지, 동생 김AA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형(청구인)을 직원으로 등재한다고 하여 급여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통장은 동생 김AA이 독단적으로 사용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은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급여통장으로 이체해 주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4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급여통장 내역에서 보듯이 2014년 2월부터는 급여 및 퇴직금 처리도 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2011년과 2014년에 감사 등재를 동의하였으나 위 급여통장 거래내역에서도 보듯이 청구인은 4대 보험료를 매달 지급하였음에도 2015년경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수개월치의 미납내역이 신청인에게 통보되었기에 김AA에게 퇴사처리 및 감사 사임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AA은 퇴사처리는 해주었으나 감사 사임처리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았다. 5) 청구인은 김AA으로부터 청구인 대신 주금을 납입한 금융증빙, 김AA이 모든 상황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거나, 김AA의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김AA은 2018.1.9. 다른 사건으로 5년형 확정 후 수감중에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상 주식 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과점주주인 김AA과 형제간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본인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전혀 없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15.11.1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식 총수 10,000주, 주주 총수 1명, 출석 주주수 1명, 이의 주식수 10,000주”로 기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실질주주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외법인은 2011.3.31. 설립 당시 주식 총수 10,000주에 대해 김AA이 9,000주(90%), 김BB가 500주(5%), 청구인이 5%(5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신고하였고, 이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주식변동과 관련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인 2011년 4월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취임하여 2014.3.31. 중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당초부터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례(서울고등법원2010누2083, 2010.11.4.)에 따르면, “설령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사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대표이사 김AA만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김AA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2016.9.19. 1건, 2017.4.13. 9건, 2018.7.16. 1건 등 총 11건 362,784,0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이 김AA의 특수관계인(김AA의 형)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하고 2018.9.6.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쟁점체납액에 대해 지분비율(5%)에 따라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 내역 (생략)

2. 청구외법인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주식보유상황 및 2011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보유상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5사업연도~2017사업연도에는 법인세 무신고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표>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상황 주주명 2011.3.31.~2014.12.31. 비고 주식수 지분율 김AA 9,000주 90%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신고 청구인 500주 5% 김BB 500주 5% 합 계 10,000주 100%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50,000,000원)이며, 2014.3.31.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 모두가 중임으로 등기되어 법인설립 이후 임원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1.4.1. ○○ □□구 □□로 ** □□빌딩 6층(□□동)에서 개업하여 위탁교육,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15.11.17.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을 아래와 같이 정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내용 <표> (생략)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2015.11.12.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공증하였으며, 주주총수 및 출석주주수가 각각 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생략) 라) 청구외법인의 제세 신고내역 등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1.1기 확정분부터 2016.2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1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5사업연도 이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생략) <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생략) (2)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16년 1기 및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주 매출처는 ㈜BB 및 CCC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며, 두 매출처는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외법인의 2016년 1기~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생략) (3)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2014년까지는 20명 이하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다가 2015.11월 분양대행업을 추가한 이후 2015년에는 25명, 2016년에는 78명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상기 ‘CCC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매출액과 관련된 인적용역 비용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단위: 명, 천원) 지급연도 인원 지급액 지급연도 인원 지급액 2011년 11 14,034 2014년 8 10,772 2012년 12 39,951 2015년 25 60,985 2013년 18 82,511 2016년 78 621,915

3.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2010년~2017년 기간중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1.3월부터 2015.3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4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7.3월부터 DDDD㈜로부터 10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극기훈련 교관 등 강사료 명목으로 다수의 컨설팅업체(총 101개 업체)로부터 총 530백만원의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귀속년도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 2010년 66,610

• 52,085 14,524

• 2011년 68,963 8,100 50,433 9,230 1,200 2012년 89,843 12,600 50,808 26,235 200 2013년 68,673 11,100 48,634 7,738 1,200 2014년 69,182 11,300 54,572 2,060 1,250 2015년 78,129 2,700 * 64,775 7,460 3,194 2016년 59,663

• 47,135 8,280 4,248 2017년 85,465 10,673 36,911 34,940 2,940 계 586,530 56,473 405,355 110,468 14,232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업소득 등의 지급업체 현황> (단위: 개) 연도 업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소득 지급업체 29 33 26 25 20 18 22 21 기타소득 지급업체 7 5 8 5 2 3 5 3 일용근로 지급업체

• 2 1 4 4 7 8 7 계 36 40 35 34 26 28 35 31

4.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 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했던 ○○공증인합동사무소로부터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첨부된 부속서류(주주명부, 정관 등)’의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2015.11.11. 현재 ‘주주명부’에는 김AA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 명의 급여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은 청구인의 급여계좌는 김AA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우리은행 **--*)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급여계좌에는 청구인이 2011.5월부터 2012.8월까지는 4대 보험료 상당액으로 매달 14만원을, 2012.9월부터 2015.6월까지는 4대 보험료 상당액으로 매달 10만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으로 불입액이 10만원으로 감소하였다고 설명함)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2011.6월부터 2014.1월까지 매달 급여액 110만원~16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동 급여액은 김AA, 김BB 등에게 CD이체되거나 CD출금되었을 뿐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청구인 명의 급여계좌 거래내역 (생략)
  • 다) 청구인의 네이버 밴드 인터넷주소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5.4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네이버 밴드 인터넷주소(https://**//*)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네이버 밴드에는 2013.10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극기훈련 강사 활동을 하였던 수백개 업체의 업체명,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장면 동영상 및 사진이 올려져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동생 김AA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한다고 하여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주었을 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5.11.1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수 및 출석주주수가 각각 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주주명부에는 김AA이 소유주식수 10,000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외법인은 2015사업연도~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주식변동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6년) 당시의 주식보유상황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보유상황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 명의의 급여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의 대부분은 김AA, 김BB 등에게 이체되었을 뿐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적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4대 보험료 상당액을 매달 청구인 명의 급여계좌에 입금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급여계좌를 김AA이 사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소득금액 조회’ 및 청구인의 네이버 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2017년 기간 중에 수백개 업체의 극기훈련 강사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은 적어도 2015.11.11. 이후에는 김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해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