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경매의 후순위채권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기타-2019-0006 선고일 2019.03.27

경매 후순위 채권자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7. 청구외 이○○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동 △△아파트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지원에 부동산강제경매 개시신청을 하였다(2016타경0000).
  • 나. 처분청은 2016.10.6. 청구외 이○○가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쟁점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쟁점 부동산은 2017.3.16.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17.5.29. 위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총 244,095,460원의 조세채권 중 40,538,605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2019.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이○○의 아버지인 이△△가 이○○와 공모한 것 같은 정황을 보여 2018.4. 이△△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외 오☆☆도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부가 이○○에게 교부한 돈은 투자금이었고, 이○○에게 그 돈을 편취 당했다” 라고 판단하면서 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으며 그 판결은 2018.11.14.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도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가 투자자의 지위에 있고 이○○가 부과 받은 증여세등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게 부과한 증여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에서 경매절차에 의해 받아간 40,538,605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대법원2003다32681호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으로 배당을 받아간 처분청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처분청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 선결과제로 처분청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등 조세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 처분청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그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이○○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후순위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이고 처분청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회복하는 자인바, 이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며, 또한 처분청에서 부과한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매배당표의 선순위 증여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8. 12. 2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2018. 12. 2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번호개정 2004.02.19>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7.4.25. 쟁점 부동산의 강제경매 매각대금 1,601,900,000원 중 4순위 채권자로 조세채권 244,095,460원 중에서 40,538,605원을 배당받았음이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7.5.29. 위 배당금 40,541,710원(추가분 3,110원은 이자로 추정됨)을 수령하여 이○○의 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번호 세목 증여자 관리번호 수납액계 내국세액 가산금 과세기간 1 증여세 이△△ 74939799 7,746,330 7,027,290 719,040 201210 2 증여세 김○희 74939800 9,159,360 8,134,450 1,024,910 201302 3 증여세 김○희 74939801 10,355,480 9,196,700 1,158,780 201502 4 증여세 김○희 74939842 13,280,540 11,794,470 1,486,070 201402 합 계 40,541,710 36,152,910 4,388,800 과세근거는 부 이△△로부터 투자금 270백만원 무상 차입에 대해 금전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김○희는 이○○의 장모이다. (3) 처분청이 배분받은 증여세 중 김○희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는 청구주장과 관련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와 관련된 증여세는 7,746,330원뿐이다. (4) 청구인은 이건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도 제기하지 않았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에서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이고,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