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회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회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6.3.15.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피제보자 ㈜○○가 2016.1.14.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하였으나, 불복청구일 현재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결과통지가 없다는 사유로 2019.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국세청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2016.2.1. 국세청 훈령 제213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탈세제보의 분류) 접수・이송된 탈세제보는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에서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후, 최종처리 관서장이 분석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세무서 누적관리 처리 대상인 탈세제보는 세무서에서 분류 후 처리 한다. 제12조(누적관리자료의 처리)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처리 담당과장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제14조(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 통지) ③ 탈세제보의 처리결과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최종 처리관서의 처리 담당과장이 담당한다.
⑤ 제보자가 탈세제보에 대한 접수안내, 중간회신, 처리결과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①항내지 ③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에 의하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에 대해 2016.5.13. 누적관리자료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설령 청구인에게 이러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여러모로 보나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