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발행회사가 2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가치 또한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쟁점주식의 발행회사가 2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가치 또한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00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17년 과세기간 근로장려금을 결정함에 있어 50퍼센트 감액결정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액면가액 합계가 20,000천원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어 근로장려금을 50퍼센트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보낸 자료에 의하면 보유주식에 대하여 종류(비상장), 발행회사(GG증권(주)**), 수량(4,000), 단가(5,000), 가액(20,000,000)만 나타날뿐이므로 법인명, 사업체 소재지, 납세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정상 영업하는 법인임을 입증해야 적법하며 이를 경우에만 감액 결정이 가능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본 비상장주식의 법인은 폐업하였거나 실존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주식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당 5천원의 가액으로 산정해 청구인의 재산가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4제1항제2호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DD통산 2,000주, DD화학 2,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평가하면 평가액이 20,000,000원이며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가액 96,000,000원을 합하면 총재산가액이 116,000,000원으로 1억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50% 감액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주권상장법인 주식 외의 주식의 경우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4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외의 주식의 유가증권에 대한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간 생략)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2.5>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 (중간 생략)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5. (생략)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① 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3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0.4.20, 2015.3.13, 2016.3.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액면가액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근로장려금 결정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재산총액 116,000천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50%를 감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귀속) 근로장려금 결정 결의서 (단위: 원) 성 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59**-1**** 주 소 WW UU시 XX로 113, 112동 000호(JJ동, UUDD아파트) 신 청 일 자
2018. 5. 24. 결정일자
2018. 9. 6. 구 분 근로장려금 신 청 결 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단독가구 부양자녀 수 0 0 총소득 (부부합산) 3,376,438 3,376,438 재산총액 (가구원포함) 0 116,000,000 총급여액등 (부부합산) 3,376,438 3,376,438 산 정 금 액 482,000 241,000
2. 처분청의 근로장려금 결정내역 세부명세 처분청의 세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구원, 근로소득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가구원 현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본인) 청구인 59**-1** <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 소득자 사업자번호 상호 구분 근로소득(단위: 원) 신청 결정 증감 청구인 61-8-* 강업(주) 상용 3,376,438 3,376,438
• < 청구인의 청구인(가구원포함) 재산 평가내역> (토지·주택·건축물) 소유자 종류 소재지 면적 시가표준액 (단위:원) 청구인 주택 WW UU시 JJ동 694-1 UU신도시주공 *동 호 96,000,000 (유가증권) 소유자 수집처 수량(주) 단가 (단위:원) 평가액 (단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인 59-1** GG증권(주)센터 4,000 5,000 20,000,000 계 4,000 20,000,000
3. 청구인 보유 유가증권의 상세내역 및 현황 증권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DD통산(주) 및 DD화학(주)의 주식을 각각 2,000주 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상장법인이였던 DD통산(주)의 1997.8.18. 어음부도로 1998.4.30. 직권폐업, 계열사인 DD화학(주)도 1998.12.31. 직권폐업된 후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식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DD통산(주)> 상호 통산(주) 개업일자 1964.07.14 법인성격 영리 기타 일반법인 대표자 강 주민번호 48**- 1** 세무서 KK 사업자상태 1998.04.30. 폐업 업종 제조/섬유 사업장소재지 서울 KK구 SS동 법인등록번호 11**- 0** 설립등기일자 1964.07.14 사업연도 01/01∼12/31 법인구분 내국법인 회사구분 주식회사 자본금 30,282백만원 총발행주식수 6,056,400주 액면가 5,000원 < DD화학(주)> 상호 화학(주) 개업일자 1976.01.05. 법인성격 영리 기타 중소법인 대표자 정 주민번호 59- 1** 세무서 KK 사업자상태 1998.12.31. 폐업 업종 제조/섬유제품 사업장소재지 서울 KK구 SS동 법인등록번호 11**- 0**** 설립등기일자 1978.02.08. 사업연도 01/01∼12/31 법인구분 내국법인 회사구분 주식회사 자본금 5,537백만원 총발행주식수 1,107,555주 액면가 5,000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