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AA세무서장이 2018.
9.
3. 청구인을 ㈜BBBB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
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하였다.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16.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부 CCC에게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2017.
6. 30.등)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본인이 주주로 출자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를 필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여의치 않아 2017.
1.
16. 주식을 전부 CCC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갑자기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았는데, 체납법인의 현재 대표자 대표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같이 청구인이 평소 조금 알고 지내던 지인 CCC이 청구인과 현재 대표자 모두 모르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여, 사업실적을 올리고 세무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세금이 부과된 것 같다.
1. 16.보다 약 1개월 이후인 2017.
2. 14.이고, 매수자 CCC이 청구인의 숙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후 당사자 간 필요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번호개정 2004.02.19>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번호개정 2004.02.19>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개정 2011.03.21>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번호개정 2004.02.19> 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 체납법인은 2017.
1. 설립한 서비스/호텔리조트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계속사업자로,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676백만원이다.
2. 체납법인의 정관(2016.12.29.) 부칙, 주주명부 및 체납법인이 제출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총 200주(액면가 500, 자본금 100,000원) 중 100%를 2017년 법인 설립시부터 2017년 말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 본인이 주주로 출자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를 필하였다는 주장이며, 관련 주금납입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4)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중 체납법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처분청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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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작성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00주(주당 500원)를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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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부 CC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상기 계약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의 발급일자는 2017. 2.14.로, 용도란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상기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거래대금이 25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아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CCC이 청구인에게 2017.
31. 2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 1.부터 2017. 7.31.까지 주식회사 DD인터내셔날(경기 EE시 FF 소재)로부터 급여 21백만원을, 2017.8.1.부터 2017.12.31.까지 주식회사 DD아이앤씨(GG 소재)로부터 급여 20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소득금액증명에도 청구인은 2017년에 소득금액 41백만원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DD인터내셔날 등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등에 대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된 사실은 없다. 1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양수자 CCC은 청구인과 ‘백숙부’ 관계이고, 촌수는 ‘3촌’이며, CCC은 아래 사업체의 대표자로 본인 체납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액이 87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이 건 사전열람 후 제출한 체납법인 대표자 대표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 지배 및 소유자는 CCC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은 2019.
3.
13.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실지 주주는 숙부 CCC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4. 쟁점주식 양수자인 숙부 CCC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아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에는 “CCC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이고,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가지고 경영을 지배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본인 CCC에게 체납법인 세금을 집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확인서에는 경기도 GG시 HH읍장이 2019.
14. 발급한 CCC의 인감증명서(용도: 국세청 제출 문건 확인용)가 첨부되어 있다.
3.
13.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후 2019.
14. 숙부 CCC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 “CCC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이고,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가지고 경영을 지배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본인 CCC에게 체납법인 세금을 집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상기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