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를 받은 것에 해당하고,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공매대행사실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매진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를 받은 것에 해당하고,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공매대행사실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매진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처분청은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를 하면서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공매대행의 사실을 통지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 은 세무서장은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체납처분비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 사전열람 결과 추가의견 1) 청구인은 체납세금 납부안내문 및 담당직원의 납부촉구 전화 등으로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안내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전화통화도 받지 못하였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제2항은 “세무서장은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의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공매의뢰 통지를 해야함에도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압류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공매가 진행되어 체납세금을 급히 납부하였고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세금 납부안내문 및 담당직원의 납부촉구 전화 등으로 국세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사항으로 설령 공매 대행사실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매진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에 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체납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4)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9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5 【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61조 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4. (생략)
②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 최저수수료 완납수수료 공매공고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수수료
• 3.0% 30만원 매각결정취소소수료
• 1.2% 24만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