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기타-2018-0047 선고일 2020.01.2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명의개서

(1) 청구인은 주식회사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2011.10.10. 취임)로서, 2013.12.19. 박BB와 청구외법인 사이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2345)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다음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박BB는 청구인으로부터 2014. 1. 31.까지 2억원(그 중 1억원은 2013. 12.31.까지 지급함)을 수령함과 동시이행으로, 박BB가 보유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34%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

2. 박BB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는 포기한다.

3. 박BB, 청구외법인, 청구인, 이CC은 향후 청구외법인 운영 등과 관련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위 박BB의 배우자인 정DD은 2014.1.23. 위 조정에 따라 정DD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3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금액 1억 7,000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정DD은 2014.4.9.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다.

(3) 청구인은 위 박BB에게 위 조정에서 정한 대금으로, 2013.12.23. 청구외법인 예금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이날 전표상으로는 청구인이 기존에 청구외법인에 대여하였던 자금(주주ㆍ임원ㆍ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2014.1.23.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1억 7,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외법인 보통예금 계정에서 1억 원을 지급하고, 주주ㆍ임원ㆍ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금원)에 7,000만원의 부채를 계상하고, 이 계정에서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2015.3.30. 처분청에게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변동상황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종전 처분 및 그 소송결과

(1) 부산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2345 사건 조정결정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6.11.8. 청구인에게 2014.1.23.자 증여분 증여세 117,842,3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16.12.2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5.19.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17.6.28. 창원지방법원(2017구합00000호)에 위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4.18.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됨, 이하 ‘이 건 주주명부’라 한다)는 상법상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채권자로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청구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3)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누99999)에서 “증여의제 시기는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14.1.23.이 아니라 2015.3.30.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자, 처분청은 2018.10.11. 위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2018.11.14. 위 항소심에서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고지

(1) 이후 처분청은 2018.10.16. 청구인에게 증여의제일을 2015.3.30.자로 재특정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재산정하여, 2015.3.30.자 증여분 증여세 394,906,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2018.11.22. 창원지방법원(2018구단22222)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이 2019.10.30. 원고패로 결정되자 2019.11.20. 부산고등법원(2019누33333)에 항소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법인는 상법상 주주에 해당하고 이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억원(주식양수대금)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청구외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하려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는 목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은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외법인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다.
  • 나.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소명”에서 과점주주로서 지방세 취득세 납부 문제를 고려하여 자기주식(청구외법인 명의)으로 처리하였다고 해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주명부가 존재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의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3.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9.12.31>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4.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 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 제3항 또는 제313조 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 제3항 또는 제422조 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 제2항ㆍ제407조 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 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형)을 과(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복본),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 제1항 또는 제613조 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5.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와 같고, 2014년말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변동상황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주 2002년 기말 2003년 기말 2006년 기말 2014년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DD 14,000 35.00 34,000 56.67 34,000 34.00 이FF 12,000 30.00 12,000 20.00 12,000 12.00 12,000 12.00 이GG 10,000 25.00 10,000 16.67 14,000 14.00 14,000 14.00 최HH 4,000 10.00 4,000 6.67 청구인 40,000 40.00 40,000 40.00 청구외법인 34,000 34.00 합계 40,000 100.0 60,000 100.0 100,000 100.0 100,000 100.0

(2)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며 2014.1.23.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주주명부를 관리한다는 취지로 2002.7.19., 2002.9.3., 2003.8.12., 2005.1.3., 2006.1.13.자 주주명부도 함께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주주명부가 존재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의제할 수 없는 지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은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상법상 주주명부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3.기준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주소 등이 실제와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업신용분석회사 K-REPORT의 2015.11.30. 기준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도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상법상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은 회사에 대여하였던 1억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2014.1.23. 회사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는데 회계처리는 회사에서 주식취득대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자기주식 형태로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억원은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에서 1억원을 차감하였던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돈으로 주식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주식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채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장부상 양도담보의 피담보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양도담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담보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은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청구외법인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외관과 실질이 다르게 되었고,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나) 이상인은 조사당시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둘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자기주식으로 명의개서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도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